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으로 교육받은 돌보미를 집에 부를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등록된 아이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넘으면 이용료의 40%를 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아 놓고도 아이 때문에 못 가는 날이 생깁니다.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둔 제도가 있는데, 이름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돌보미를 집으로 보내 주는 돌봄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 쉴 수 있게 하는 휴식지원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검색으로 잘 안 걸립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봐야 나옵니다.

누가 대상인가

18세 미만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등록된 아이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아이의 나이이고, 둘째는 등록 여부입니다. 등록이 아직이라면 이 제도는 지금 당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 언제부터 되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입니다. 넘으면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한도는 2인 가구 504만 원, 3인 가구 643만 1천 원, 4인 가구 779만 4천 원, 5인 가구 906만 9천 원, 6인 가구 1,026만 8천 원입니다. 세전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라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넘는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0%만 내는 것도 사설로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돌보미는 어떤 사람인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옵니다. 아무나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 아동을 돌본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 오는 날 아이의 특성을 정리해서 종이 한 장으로 건네 두시면 서로 편합니다. 좋아하는 것,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발작이나 위험 신호가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언제 쓰는 것인가

제도상 근거는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서 사회활동에는 부모의 병원 진료, 다른 자녀의 학교 행사, 취업 활동, 교육 참석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꼭 응급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잡아 두는 일정에도 씁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사업 안에 들어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돌보미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 캠프 같은 것입니다.

돌봄서비스는 부모가 빠질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휴식지원은 가족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둘 다 신청할 수 있는지, 우리 지역에 무엇이 열리는지는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방문이 확실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수행기관이 달라서, 창구에서 우리 지역 기관을 같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예산과 수행기관 사정이 달라서 바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작 아플 때 신청하면 그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물어볼 때 이렇게 물으면 빠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이 한 문장이면 담당자가 바로 알아듣습니다. 「도우미 좀 보내 주세요」라고 하면 다른 제도를 안내받게 됩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쓸 수 있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나 활동지원처럼 이미 받고 있는 것이 있어도, 이 사업은 성격이 달라서 같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나 대상이 겹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창구에 그대로 말씀하시고 중복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나중에 환수되는 것보다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등록된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신청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이고 넘으면 40%를 냅니다.

부모가 쉬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이 아이를 오래 키우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예산을 붙여 둔 것입니다. 쓰라고 만든 것이니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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