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바우처로 치료 말고 다른 것도 살 수 있다고요? —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완전 정리
2026년 5월부터 발달재활 바우처 수급 가정은 바우처 금액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정해진 치료기관 밖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전국 33개 시·군·구, 960명 규모의 3차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보조기기 구입·학습·예술·체육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발달재활 바우처는 지금까지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정해진 치료 유형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언어치료, 음악치료, 인지치료 같은 항목으로 꽉 막혀 있었죠. 아이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바우처로 살 수 없었고, 치료 외 활동을 지원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그 구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발달재활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발달재활 바우처, 뭐가 문제였나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 영역의 1:1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바우처가 지급되고,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쓰지 못한 바우처는 이월 없이 소멸됩니다.
문제는 칸막이였습니다.
아이의 특성이나 가정의 상황이 어떻든, 바우처는 오직 지정된 서비스·지정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외에 필요한 보조기기, 학습 지원, 체육 활동 같은 것들은 바우처와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었죠.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 — '서비스를 받는 것'에서 '예산을 쓰는 것'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당사자가 직접 이용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 특성과 개별 목표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스웨덴 등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이며, 한국은 국정과제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3차 시범사업, 어디까지 왔나
시범사업은 2023년 4개 지역 모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발달재활 바우처가 처음 포함된 건 2차(2025년)부터입니다. 2차에서는 일부 지역만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했지만, 3차(2026년)부터는 33개 시·군·구 전체가 바우처 확대 모델로 통일됐습니다.
2026년 5월 1일, 3차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역 (2026년 기준)
서울(강북구·관악구·도봉구·중랑구·은평구), 부산(금정구), 대구(달성군), 대전(서구·동구·대덕구·중구), 광주(남구), 울산(울주군), 경기(시흥시·남양주시·연천군), 강원(강릉시·춘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예산군) 등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3개 기초지자체입니다.
'직접 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얼마나 전환할 수 있나
발달재활 바우처 금액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차 시범사업 기준 1인당 월평균 전환 가능 금액은 약 42만 원(4개 바우처 합산 기준)입니다. 발달재활 바우처만 수급하는 경우, 월 바우처 금액의 20%가 전환 가능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월 발달재활 바우처가 25만 원이라면, 그중 약 5만 원을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치료기관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 수 있나
주류·담배 등 명시적으로 제외된 항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언급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여주는 보조기기 구입
- 학습 지원
- 예술·체육 활동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서비스와 재화로 범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 확인이 필요한 부분: 특정 교구·학원비·보조기기 브랜드 등 품목별 인정 여부는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품목 허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쓴다'에 붙는 조건 — 이용계획 수립
자유롭다고 해서 절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예산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이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도와줍니다.
-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최종 합의 이후 개인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이라고 해도 계획서 제출·심의·정산·모니터링이 따라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많아 진정한 자기주도라 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4.1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조건 | 내용 |
|---|---|
| 바우처 수급 요건 | 활동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발달재활 중 1종 이상 수급 |
| 거주지 | 3차 시범사업 참여 33개 시·군·구 해당 지역 |
| 시기 | 2026년 2월 중 모집 공고 기준 (현재 모집 완료) |
발달재활 바우처를 수급 중인 장애아동 가정이라면, 거주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고 모집 공고 기간 내에 신청했을 경우 참여 대상이 됩니다.
3차 시범사업의 참여자 모집(2026년 2월)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신청은 불가하며, 4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 전환 이후 신청을 원한다면 향후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별도입니다.
| 항목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 서울형 개인예산제 |
|---|---|---|
| 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 | 서울시 |
| 대상 연령 | 제한 없음(바우처 수급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 발달재활 아동 해당 여부 | 해당 가능 | 해당 없음 (만 18세 미만 제외) |
| 중복 참여 | — |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자는 불가 |
발달재활 바우처를 수급 중인 아동(만 18세 미만) 가정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해당합니다. 서울형은 별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건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 바우처 시스템 개발 등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 거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범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개인예산제는 일부 지역의 실험이 아니라 전국 표준이 됩니다.
다만, 에이블뉴스 칼럼(2024.12)에서는 "개인예산제 실시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편법적 방법으로 탄생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가족상담 바우처처럼 특성상 개인예산 적용이 어려운 서비스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자유롭게 쓴다고는 하지만 계획서 제출부터 정산까지의 행정 부담도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제도가 완성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시범사업 단계이기도 하죠.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재활 바우처 수급 가정이라면 모두 개인예산제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거주 지역이 33개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되어야 하고 모집 공고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3차 시범사업 모집(2026년 2월)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4차 이후 또는 본사업 전환 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거주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환 비율은 바우처 금액의 최대 20%입니다. 나머지 80%는 기존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예산 전환은 일부를 유연하게 쓰는 것이지,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예산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류·담배 등 명시적으로 제외된 항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 인정 기준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 장애인 복지관 또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용계획은 혼자 세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도와줍니다. 혼자 서류를 만들어 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심의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 살면 서울형 개인예산제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달재활 바우처를 수급 중인 아동(만 18세 미만) 가정은 서울형이 아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해당합니다. 두 제도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출처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9761
- https://www.nrc.go.kr/portal/board/boardView.do?no=23781
- https://www.nrc.go.kr/nrc/board/boardView.do?no=22756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000&bid=0003&list_no=1488117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000&bid=0003&list_no=1488357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80230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87
- https://bokjibank.or.kr/SW_bbs/notice/view.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