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치료비 돌려받기 — 의료비 공제와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을 안 했어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치료비 돌려받기 — 의료비 공제와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가 있으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9월 보완 — 이 글을 쓴 뒤 달라진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① 세법상 장애인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의 현행 조문은 예전 표현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아니라,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본문도 그에 맞게 고쳤습니다.

②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2025년 과세기간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 바우처를 쓰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치료비는 매달 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상 썼을 때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등에 해당하면 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큰 가정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주의할 점

  •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처럼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빼야 합니다
  • 사설 센터 비용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대개 대상이 아닙니다

2. 장애인 공제 —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겁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 등록자보다 넓습니다.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이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로 증명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받는 법

  1. 아이를 진료하는 병원에 문의합니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2.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양식을 요청합니다
  3. 담당 의사가 판단해 발급합니다 — 발급 여부는 의사의 판단입니다
  4. 회사 연말정산 서류에 제출합니다

등록장애인이 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복지카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장애 등록 이력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목적의 증명서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계산해보세요.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 기준입니다
  • 형제가 있고 둘 다 해당되면 각각 받습니다

확인은 여기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상담센터 ☎ 126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 관할 세무서

공제 요건·한도·비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반드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 발달지연 치료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버텼다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여쭤봅니다. 장애인증명서로 공제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병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유 이야기에 남겨주시면 올해 연말정산 앞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이 지원, 신청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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