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시·도마다 있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맡는 곳입니다

진단서를 받고 어디에 먼저 연락할지 막막할 때 찾게 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에, 시·도지사가 시·도에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법이 적은 핵심 업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상담이고, 2026년에는 장애아동 지원 업무를 합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는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센터 누리집은 장애 등록 전인 9세 미만 아이도 6개월 이내 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서류가 있으면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센터 이용이 무료라는 문장은 법령과 누리집에서 찾지 못했고, 비용은 연계되는 서비스마다 따로 안내받으므로 우리 지역 센터에 먼저 전화해 확인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시·도마다 있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맡는 곳입니다

진단서를 받아 온 날 밤, 아이를 재우고 검색창을 엽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아동발달센터를 하나씩 쳐 봅니다. 이름이 다 비슷해서 어디에 먼저 전화해야 하는지 손이 멈춥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25년 12월 21일 시행본), 보건복지부의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2026년 11월 1일 확인)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 아이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디서 찾는지 정리합니다. 센터 이용이 무료라는 문장은 이 자료들에서 찾지 못해서, 이 글에는 「무료」라고 쓰지 않고 비용은 따로 한 절로 나눴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가 설치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3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어서, 시·도에는 설치 의무가 있고 시·군·구는 선택입니다. 같은 법 제41조는 센터 운영을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하며, 시행령은 중앙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고 정합니다. 센터 누리집의 설립배경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2012년 10월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2013년 1월부터 사업을 지원했고, 법이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된 뒤 2016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지역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는 법에 열거돼 있고, 부모와 가까운 것은 그중 일부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제34조②는 지역센터가 하는 일을 호별로 나열합니다. 아래 표는 그중 영유아·아동 부모가 쓰게 되는 일에 가까운 다섯 가지입니다.

호 법에 적힌 업무
1호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5의2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호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이 밖에 가족과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3호),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9호), 권리구제 지원(10호)도 있습니다. 센터 누리집은 권리구제를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돕는 사업으로, 공공후견을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만 19세부터의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개합니다. 영유아 부모가 먼저 찾는 일은 아니어서 이 정도로만 적습니다. 중앙센터는 제34조①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원하고,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제공, 권리침해 모니터링 같은 전국 단위의 일을 맡습니다.

센터의 중심은 계획을 세우고 상담하며 서비스 기관과 이어 주는 일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제2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지역센터의 장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센터 누리집은 개인별지원계획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원하는 것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개하고, 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소개에서는 센터가 어린이집, 학교, 병원 같은 지역 기관과 힘을 합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센터에서 하는 일로 아동의 발달 상태를 살펴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아이에게 맞는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듭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센터를 아이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상담하며, 서비스 기관과 이어 주는 곳으로 읽습니다. 이 글이 읽은 제34조의 업무 목록에는 아이에게 치료나 교육을 직접 해 준다는 항목이 없지만,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목록과 누리집 설명에서 읽은 것입니다. 치료 기관을 고르는 이야기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기관들과 함께 글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곳 이 글의 센터와 다른 점 따로 정리한 글
장애인복지관 복지관 치료의 신청과 대기 「장애인복지관 무료·저비용 치료 — 신청 절차와 대기 줄이는 법」
아동발달센터 동네에서 고르는 사설 센터, 바우처 제공기관인지와 선생님 자격 「아동발달센터를 고를 때는 바우처 제공기관인지와 선생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행동발달증진센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안에 있는 별개 기관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와 공격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 아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안에 있습니다」

이름에 「장애아동」이 붙는 것은 법이 두 종류의 센터를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제8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제9조에서 시·도지사가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의 개정이유는 2024년 12월 20일 개정(법률 제20564호)이 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이 개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앙센터는 누리집 설립배경에서 2012년 시범운영 때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두 법이 각각 정한 센터를 견주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근거 법 발달장애인법 제33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제9조
중앙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
시·도 지역센터 시·도지사가 설치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음
지역센터 업무로 법에 적힌 것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지원 정보 제공·연계, 상담지원,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연계·상담지원 등 장애 조기발견 홍보와 보호자 교육,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연계·상담,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계, 사례관리, 가족상담과 교육 등

두 센터를 한 기관으로 운영하는 길은 발달장애인법 제41조②의 뒷부분이 열어 둡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고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두 조문을 통합 설치의 근거로 보도자료 붙임에 적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안에 장애아동 지원을 기존 센터와 합쳐 시도별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발달지연과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일찍 찾아내고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기존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해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설치 형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이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능은 장애아동지원팀이 수행한다고 붙임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5월 12일 개소식을 열고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나머지 시도는 2026년 중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은 2026년 8월 14일에 개소해 기존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한다고 부산시가 밝혔고, 그 소식은 「부산에도 발달지연 영유아까지 맡는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글에 있습니다. 대구는 중앙센터 누리집에 2026년 10월 27일 올라온 공지 제목에 「대구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쓰였습니다. 그 밖의 시도가 언제 문을 열었는지는 이 글을 쓰며 확인하지 못했고, 누리집은 11월 1일에도 17개 지역센터의 첫 화면 제목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이름이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바뀌는 중이고, 검색할 때는 두 이름을 모두 쳐 봅니다.

이용 대상은 법의 정의와 센터 누리집의 서류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법 제2조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이 글을 쓰며 찾지 못했고, ADHD라는 낱말도 이 글이 읽은 법령과 센터 누리집 페이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달지연이나 ADHD 진단이 법의 「발달장애인」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로 말할 수 없고, 센터에 직접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영유아라면 뒤에 나오는 조기개입서비스 안내도 함께 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의 「장애아동」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고, 9세 미만 아이는 등록 전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면 포함됩니다. 이 별도 인정이 누리집의 서류 안내와 같은 것인지는 누리집에 적혀 있지 않아서, 둘을 이어 붙이지 않고 따로 적습니다.

아이의 상황 센터 누리집·법이 말하는 것
장애 등록을 마친 18세 미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장애아동」에 해당합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로 등록했다면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대상(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도 들어갑니다
장애 등록 전, 9세 미만 등록 없이도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서·진단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장애 등록 전, 9세 이상 누리집 안내에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내에 없다는 뜻이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어서 센터에 묻습니다

서류 이름은 누리집 안에서도 페이지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소개는 의사 소견서·진단서(최근 6개월 안에 받은 것),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통지서·확인서,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 검사 결과 중 1개를 내라고 하고, 개인별지원계획 안내는 6개월 이내의 소견서(진단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요구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는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서 센터에 먼저 묻습니다.

발달이 느린 영유아는 조기개입서비스를 상담부터 신청하지만 이용이 결정돼야 쓸 수 있습니다

센터 누리집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소개에는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가 있습니다.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고, 이용 방법은 네 단계입니다.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아이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습니다.
  3. 아이와 가족에게 맞는 「개별화가족계획」을 세웁니다.
  4.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배우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확인해 이용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된 사람만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다고 누리집이 단서를 붙였습니다. 법이 정한 영유아 지원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23조③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⑤는 정밀진단이나 정밀검사에서 장애(발달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치료 정보, 정상발달과 양육방법 정보, 가족상담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발달이 느린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아이가 자동으로 대상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밀진단 비용은 발달장애인법 제23조②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대상과 금액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 센터는 중앙센터 누리집의 지역센터 안내에서 찾습니다

중앙센터 누리집(broso.or.kr)의 센터소개에 있는 지역센터 안내에는 센터별 전화번호와 주소,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시·도별로 나옵니다. 지역센터마다 broso.or.kr/seoul처럼 broso.or.kr 뒤에 영문 시·도명을 붙인 누리집도 따로 있습니다. 센터별 주소와 층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과 누리집이 다른 곳이 있어서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고, 누리집이 지금 보여 주는 정보를 따릅니다. 서비스 분야별로 제공 기관을 찾는 「지원 기관찾기」 메뉴도 있지만 그 목록의 정확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분 곳 수와 연락처 운영
중앙센터 1곳, 대표전화 1800-5921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해 2013년부터 운영
지역센터 중앙센터 누리집 안내 기준 17곳(2026년 11월 1일) 16곳은 광역시도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인천은 2018년부터 인천광역시가 직접 운영

17곳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지만 누리집은 11월 1일에도 광주지역센터와 전남지역센터를 따로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의 「17개 시도」는 이 통합 이전 표현이어서 광역자치단체 수와 센터 수가 어긋날 수 있고, 통합 이후 센터가 계속 두 곳일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리집 첫 화면에는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상담 전화 1522-2882도 나오는데, 권리구제 상담과 신고용 번호라서 일반 문의 번호는 아닙니다.

처음 연락하면 상담이 먼저이고 계획은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효력이 생깁니다

센터 누리집이 안내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첫 단계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센터의 상담입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소개의 개인별지원계획도 주민센터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신청한 뒤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순서이고,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도 센터에 신청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시행규칙도 지역센터의 장이 계획을 세울 때 신청인과의 면담 등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연락하면 처음 하는 일은 상담입니다. 법과 시행규칙에 적힌 순서는 누리집 안내와 표현이 달라서 나란히 적었습니다.

출처 순서
센터 누리집 주민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센터 상담 → 개인별지원계획 회의 → 시청·군청 심사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서비스 이용
법·시행규칙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립 신청 → 대상자 선정 여부와 서비스 내용 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 지역센터에 수립 의뢰 → 센터장이 면담 등을 거쳐 의뢰일부터 30일 이내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와 승인 → 센터장이 심사 결과를 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는지는 신청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므로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립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계획은 승인을 얻은 경우에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 창구는 법령이 시장·군수·구청장, 누리집이 주민센터나 센터로 적어서 우리 시·군·구에서 어디가 받는지는 센터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대상은 누리집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적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은 본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본인의 신청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센터 이용이 무료라는 문장은 찾지 못했고 비용은 연계되는 서비스마다 따로 나옵니다

이 글이 읽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센터 누리집에는 센터 이용 자체가 무료라는 문장도, 이용료를 받는다는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센터를 무료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발달장애인법 제20조②는 지역센터의 장이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 서비스 제공시간과 방법, 비용부담 등의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①은 이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해서, 비용은 서비스를 이어 주는 단계에서 안내받는 구조입니다.

서비스 누리집에 적힌 비용 대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 초과하면 시간당 이용료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18세 미만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긴급돌봄서비스 1일 이용료를 냄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부모상담지원사업 나라가 상담비용을 지원 발달장애인의 부모

양육지원 돌봄서비스는 대상 문구가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아이여서 등록 전 영유아는 들어 있지 않고, 긴급돌봄서비스도 6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 대상이라 영유아 부모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서비스는 서비스마다 이용료가 따로 있다는 예로 든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기준 연도 표기가 없어서 금액은 옮기지 않았고, 지금 기준은 시·군·구나 센터에 묻습니다.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나라가 부모 상담비용을 지원한다는 설명까지만 읽었고, 부모가 어떻게 받는지는 센터나 시·군·구에 묻습니다.

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물어볼 것을 여섯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18조①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적은 것 가운데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의 재활 및 발달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휴식지원 등도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과 앞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만든 질문은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물어볼 것 근거
우리 아이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9세 미만 미등록 아이에게 6개월 이내 소견서·진단서 같은 서류를 안내하는 누리집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대상인지, 신청·상담 → 종합평가 → 개별화가족계획 순서가 맞는지 이용이 결정된 사람만 쓸 수 있다는 누리집 단서
연계되는 서비스마다 이용 시간·방법·비용부담을 안내표로 받을 수 있는지 발달장애인법 제20조②, 시행규칙 제12조①
우리 시·군·구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을 어디서 받는지 법령은 시장·군수·구청장, 누리집은 주민센터나 센터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중 우리 아이에게 해당하는 것 제18조①의 복지서비스 종류
세워진 계획을 나중에 바꾸고 싶을 때의 절차 제19조⑥: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는 변경·수정을 센터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계획이 세워진 뒤에도 센터와의 관계는 이어집니다. 시행규칙 제11조는 센터장이 계획의 시행을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누리집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센터에서 계속 살펴본다고 적었습니다. 9세 미만이고 아직 등록 전이라면 누리집 기준으로 진단서의 발급일이 최근 6개월 안이어야 하니, 통화 전에 날짜를 한 번 봐 둡니다.

정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에, 시·도지사가 시·도에 설치하고, 핵심 업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복지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상담입니다
  • 이름의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도 별도의 센터가 있기 때문이고, 보건복지부가 2026년 안에 두 센터를 합쳐 시도별로 설치한다고 밝혀 지역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중입니다
  • 장애 등록 전인 9세 미만 아이는 센터 누리집 안내로 6개월 이내 소견서·진단서 같은 서류가 있으면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할 수 있고, 9세 이상은 안내에 예외가 없어 센터에 묻습니다
  • 우리 지역 센터는 중앙센터 누리집(대표전화 1800-5921)의 지역센터 안내에서 찾고, 처음 연락하면 상담부터 시작하며, 계획은 시·군·구의 선정과 심사를 거쳐 효력이 생깁니다
  • 센터 이용이 무료라는 문장은 찾지 못했고, 비용은 연계되는 서비스마다 이용 시간·방법·비용부담을 안내받습니다

※ 이 글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시행규칙(2026년 4월 2일 시행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25년 12월 21일 시행본)과 그 개정이유·시행령(2024년 11월 26일 시행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6년 8월 14일),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 기사(2026년 7월 2일),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2026년 11월 1일 확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센터마다 이용 대상과 서류, 신청 창구가 다를 수 있어서, 우리 지역 센터의 이용 대상과 방법은 센터에 먼저 전화해 확인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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