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지적장애·발달지연이 있는 아이도 18세 미만이면 실종 사전등록을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실종 사전등록은 18세 미만이면 자폐·지적장애·발달지연이 있는 아이도, 장애 등록 전이어도 경찰서나 안전Dream에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0년 포스터에서 사전등록 아동의 평균 발견 시간을 46분, 미등록은 94시간이라고 밝혔지만 비교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과 예규에는 신고 전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코드아담 시설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경보와 출입구 감시를 해야 합니다. 배회감지기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모집하며 조건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이, 놀이터 벤치에서 가방을 여는 사이에 아이가 안 보였던 몇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못 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아이라면 그 몇 분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지나고 나면 미리 해 둘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 글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예규, 보건복지부 고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안내·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실종 사전등록을 중심으로 미리 해 둘 수 있는 것과 아이가 안 보일 때의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사전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입니다
실종예방 사전등록의 대상은 법에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정해져 있고, 신청은 보호자가 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에는 장애 등록이나 진단 같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서,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발달지연 아이도 나이 기준으로 대상에 들어갑니다. 경찰청 자료로는 2025년 12월 기준 사전등록 누계가 522만 6,821명이고, 그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12만 4,754명입니다.
지문과 얼굴 사진, 인적사항, 신체특징, 보호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등록 정보는 지문과 얼굴 사진,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같은 인적사항, 키·체중·흉터·점·병력 같은 신체특징,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아이와의 관계입니다. 신청서의 구분 칸은 아동(만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 불문), 치매환자(연령 불문)로 나뉘어 있고, 실종(가출) 경력과 주로 다니는 장소를 적는 칸도 있습니다. 예규는 보호자가 지문이나 얼굴 사진 수집을 거부하면 그 뜻에 반해 수집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안전Dream 앱이나 경찰서, 지구대에서 수수료 없이 등록합니다
경찰청 민원 누리집인 경찰민원24의 안내에는 신청 방법이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과 앱,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방문으로 적혀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구비서류는 가족임을 증명할 자료(가족관계증명서·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보호자 신분증, 사진이고, 사진이 없으면 관서에서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구분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지문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등록해 두면 신고 절차가 줄고 지문으로 신원을 찾아봅니다
안전Dream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으면 182에 신고할 때 기본정보 입력과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위치추적 등을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경찰이 보호하게 되면 예규에 따라 지문·얼굴 사진 정보를 수집해 사전등록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검색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경찰청이 사전등록 제도의 발견 사례로 소개한 2023년 3월 건은 집도 전화번호도 보호자도 모른다는 발달장애 중학생이 가게 앞에 앉아 있다는 112 신고였고, 지구대에서 지문검색으로 보호자 연락처를 파악해 발견까지 45분이 걸렸습니다.
경찰청 2020년 포스터는 사전등록 아동의 발견 시간을 평균 46분으로 적었습니다
경찰청 안전Dream 포스터는 아동 발견 소요시간을 사전 등록 시 평균 1시간 이내(46분), 미등록 시 평균 94시간(5,664분)이라고 적었고, 이 포스터는 2020년 5월 복지로에 게시됐습니다. 어느 기간의 몇 건을 어떤 조건으로 견준 숫자인지는 포스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4년 연차보고서 보도자료와 2025·2026년 실종아동의 날 보도자료에도 사전등록 여부별 발견 시간은 실려 있지 않아서, 이 숫자를 등록하면 46분이라는 약속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발견 건 전체로는 신고부터 발견까지 1시간 이내가 43%, 하루 이내가 89%, 2일 이내가 95%였습니다.
등록 정보는 찾는 목적에만 쓰이고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등록된 지문 등 정보를 실종된 사람을 찾는 목적 외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서면으로 낸 신청서는 등록 뒤 지체 없이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시행령은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거나 아동이 18세에 이르면 등록 정보를 폐기하도록 하면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은 18세 폐기에서 제외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정보가 18세 이후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신청할 때 창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안 보이면 시간을 두지 않고 112나 182에 신고합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고 신고할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법과 시행령,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예규에서 찾아본 범위에는 신고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은 경찰관서가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령은 즉시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게 합니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의 번호는 182이고, 안전Dream은 아이에게도 182나 112에 신고하도록 가르치라고 안내합니다. 예규의 48시간은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 장기실종의 기준입니다.
실종경보문자는 보호자가 동의해야 나갑니다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게시, 방송으로 알리는 실종경보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보호자가 동의하면 발령할 수 있고, 보호자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경찰청은 실종경보문자 발송 건수의 약 25%가 문자 제보로 발견되어 가족에게 인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실종이라면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같은 정보를 수집하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코드아담 시설에서는 직원에게 알리면 경보와 출입구 감시가 시작됩니다
코드아담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 이 지침을 시행하며 소개한 이름(한국형 Code Adam)이고, 지금은 법 제9조의4와 고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이 근거입니다. 매장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박물관·미술관, 환승역이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철도 역사 같은 시설은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안내방송과 경보, 출입구 감시, 수색을 해야 합니다. 고시는 누구든지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2021년에 만든 보호자용 안내서(이하 대구 안내서)는 가까운 직원에게 알리고 코드아담을 요청하라고 적었습니다. 동네 놀이터는 대상 시설 목록에 없고, 마트도 매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이 법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배회감지기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모집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배회감지기(행복GPS)는 보건복지부·경찰청과 SK하이닉스의 협약(2027년까지)에 따라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기기와 통신비 2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등록·관리된 대상자 가운데 선정합니다. 2021년 복지부 보도자료는 선정 공통 기준에 「지문등사전등록 필요」를 적었고, 2025년 세종시 안내문은 기기를 받을 때 지문등록을 함께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지역마다 달라서 세종시는 실종 경험이나 위험성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울산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상시 방문 접수로 안내했습니다. 찾아본 안내문에는 연령 제한이 적혀 있지 않아 아이가 대상인지는 사는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물어봐야 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배회감지기 대여는 노인 등을 위한 별개 제도입니다.
집에서는 사진과 인적사항 카드, 이름표, 길 잃었을 때 연습을 준비합니다
경찰청 안전Dream은 아이가 빨리 자라 오래된 사진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사진을 정기적으로 찍어 두고, 아이의 인적사항을 적은 카드를 집에 두라고 안내합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 하면 이름표 등을 착용하게 하고, 이름과 연락처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처럼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적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구 안내서에는 의사표현과 행동 특징, 좋아하는 활동과 자주 가는 장소, 힘들어하는 환경을 적는 실종예방 카드가 있고, 작성한 카드는 휴대폰으로 찍어 두었다가 신고할 때 함께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어른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는 연습을 역할극으로 해 두라고 안전Dream이 안내하고, 대구 안내서는 이를 멈춰요·생각해요·도움을 요청해요 세 단계로 줄였습니다.
정리
- 사전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어서, 장애 등록 전인 발달지연 아이도 18세 미만이면 나이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은 안전Dream 앱·누리집이나 경찰서·지구대에서 수수료 없이 하고, 등록 정보는 찾는 목적에만 쓰이며 보호자가 요청하면 폐기됩니다.
- 신고는 기다리지 않고 112나 182로 하며, 실종경보문자는 보호자가 동의해야 나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는 직원에게 알리면 코드아담 절차가 시작됩니다.
- 배회감지기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모집하고 조건이 지역마다 달라서, 아이가 대상인지는 사는 지역에 물어봐야 합니다.
- 집에서는 최근 사진, 인적사항 카드, 이름표, 길을 잃었을 때 멈춰 서서 도움을 청하는 연습을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5월 12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5월 시행), 행정안전부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2024년 9월 시행),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2017년), 경찰청 안전Dream과 경찰민원24의 사전등록 안내(2026년 10월 열람), 경찰청·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년, 2021년, 2024년, 2025년, 2026년),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호자용 안내서(2021년), 세종시·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내문(2025년), 정부24의 울산광역시 배회감지기 사업 안내(2026년 9월 수정)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등록 장소와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나 안전Dream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실종아동등의발견및유전자검사등에관한규칙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실종아동등및가출인업무처리규칙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
- https://minwon24.police.go.kr/cvlcpt/cvlcptGdInfo.do?cvlcptId=MW-076
-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182_miss_main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2376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90532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5194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189139_1118.html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188&mid=a10503000000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6293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302885&mid=a10503010100
- https://www.sejong.go.kr/bbs/R0071/view.do?nttId=B000000140511Ep3bA2a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1
- https://boda.or.kr/News/board1.php?tmenu=38&smenu=&fmenu=&stitle=&tsort=38&msort=70&board_code=19&board=19&s_category_name=&key=&no=84364&mode=detail&page=1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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