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활동서비스 여름방학, 66시간으로 종일 돌봄 짜는 법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에도 학기 중과 똑같은 월 66시간만 지원돼 종일 돌봄엔 부족하니, 장애아돌보미 파견과 복지관 방학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짜서 오전은 기관 소그룹, 오후는 가정 방문으로 시간대를 나눠 메우는 게 현실적입니다. 서비스 시간·요금은 수시로 바뀌므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1800-5921)나 주민센터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방학이라고 시간을 더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똑같이 월 66시간만 지원됩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시간 한도는 그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 하나로 종일 돌봄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조합'입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로 오전을 채우고, 장애아돌보미 파견과 지역 복지관 방학 프로그램으로 남은 시간을 메우는 방식이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방학에 왜 부족할까
먼저 이 서비스가 뭔지부터 짚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모가 사회·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입니다.
대상은 이렇습니다.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기본형) 중 하나만 선택 가능(중복 불가)
문제는 시간입니다.
제공시간은 월 66시간(월~토 운영, 일요일·공휴일 제외)이고, 방학 중에도 이 조건은 동일합니다. 별도로 시간을 확대해 주지 않죠.
학기 중에는 수업 시간이 하루의 상당 부분을 채워주니 66시간으로도 버틸 만합니다. 근데 여름방학은 다릅니다.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는데 시간 한도는 그대로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하루 6~8시간의 종일 돌봄이 필요하다면, 66시간은 방학의 절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공백을 다른 서비스로 메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걸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다음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없고, 이 기준은 여름방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단, 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주간보호시설에 다니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초등돌봄교실·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기 해당한다면 다른 서비스 조합을 먼저 고민하는 게 낫습니다.
한 가지 더. 돌봄 취약자는 우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시 함께 밝히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돌봄취약가구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또는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 이용자
-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심사
- 결과 안내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은 뒤, 원하는 지역 내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해 이용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유사서비스 이용확인서
- (만 18세 이상 재학생) 재학증명서 추가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지역마다 다릅니다
방학 중 프로그램 내용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입니다.
일부 지역은 방학에 맞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충북에서는 제공기관인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여름방학 프로그램 '수박'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거주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등록된 제공기관에 직접 문의해 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66시간을 메우는 보완 서비스
이제 본론입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만으로 안 되니, 아래 서비스를 함께 짜는 게 현실적입니다.
장애아돌보미 서비스 — 가정으로 직접 옵니다
정식 명칭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입니다.
자격을 갖춘 장애아돌보미가 아동의 가정 등으로 직접 파견돼 학습·놀이, 신변보호, 외출·이동 등을 돕습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주로 외부 기관에서의 소그룹 활동인 것과 달리, 이 서비스는 집으로 오죠. 그래서 방과후활동서비스가 끝난 오후 시간대나 서비스 공백일을 메우기에 잘 맞습니다.
대상과 요금은 이렇습니다.
- 대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연 1,080시간 이내 4,870원 납부, 연 1,080시간 초과 12,180원 납부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합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 위 요금은 출처 발행일(2025년 2월) 기준입니다. 지원 요금과 시간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는 원칙상 안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쓰면 되지 않나요?"
정답은 '원칙상 안 된다'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장애아동(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은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즉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로 연계돼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야 하죠.
다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역 복지관·특수학교 방학 돌봄 프로그램
지역 장애인복지관이나 특수학교가 방학 중 별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2024년 여름방학에 '우리들의 보통날'을 2024년 7월 29일8월 9일, 09:3015:30 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대상은 남양주시 거주 장애아동 6명(초등 1학급), 이용료는 무료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신청 마감이 방학 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7월 중에 거주지 장애인복지관에 미리 문의해 사전 신청하는 게 유효합니다. (이건 개별 사례라, 우리 지역에도 있는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재학생이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죠(둘 다 동시 이용은 불가). 주간활동서비스에서는 모임, 산책, 운동, 미술활동, 음악(악기·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합니다.

하루를 시간대로 나눠 짜보기
정리하면, 서비스를 시간대별로 나눠 붙이는 그림이 나옵니다.
| 시간대 | 활용 가능 서비스 | 형태 |
|---|---|---|
| 오전~점심 (09:00~14:00) | 방과후활동서비스 | 기관 소그룹 |
| 오후 (14:00~18:00) | 장애아돌보미 파견 | 가정 방문 |
| 추가 공백일 | 지역 복지관 방학 돌봄 | 기관 프로그램 |
이건 확인된 서비스를 조합한 이론적 구성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장애아돌보미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는지, 시간이 겹치면 안 되는지는 현행 지침상 명확히 확인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거주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1800-5921)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2020년)에는 중고등 발달장애학생에게 여름방학 한시 특별지원급여(27만원 한도)가 제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코로나19 관련 임시 제도였고, 2025년 현재 정규 급여로 이어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학 중 시간 확대 지원이 있는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 채널 한눈에 정리
어디서 뭘 신청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 모아둡니다.
| 서비스 | 신청 채널 |
|---|---|
| 방과후활동서비스 |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장애아돌보미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
| 주간활동서비스 | 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방학 특별 돌봄 프로그램 |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개별 문의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통 대표전화 | 1800-5921 |
자주 묻는 질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여름방학에 시간을 더 주나요?
아닙니다.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똑같이 월 66시간이 유지됩니다. 별도 시간 확대는 이번에 확인된 공식 지침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니, 방학 지원 확대 여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장애아돌보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두 서비스는 성격이 달라(하나는 기관 소그룹, 하나는 가정 방문) 시간대를 나눠 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같은 날 병행 가능 여부나 시간 중복 규정은 명확히 확인된 자료가 없어, 거주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1800-5921)나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도 일반 아이돌봄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원칙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로 연계돼야 합니다. 다만 양육지원사업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애아돌보미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입니다. 120%를 초과하면 연 1,080시간 이내는 시간당 4,870원, 초과분은 시간당 12,180원을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2월 기준이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 복지관 방학 돌봄 프로그램은 언제 신청하나요?
지역별로 다르지만 신청 마감이 방학 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7월 중에 거주지 장애인복지관에 미리 문의해 사전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방학의 돌봄 공백은 서비스 하나로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66시간을 어디에 쓰고,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메울지 미리 그려두는 게 핵심이죠.
다만 이 글의 시간·요금·프로그램 정보는 출처 발행 시점(2024~2025년)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거주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1800-5921)나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우리 아이 상황에 맞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작성 참고 안내
- 작업 중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장애아돌보미의 같은 날 병행·시간 중복 가능 여부는 리서치에서 명확한 지침이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고 "기관 확인 필요"로 처리했습니다.
- 변동 정보 처리: 장애아돌보미 요금(4,870원·12,180원),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66시간, 지역 프로그램 일정은 모두 출처 발행일 기준임을 본문에 명시하고 재확인 안내를 넣었습니다.
- 코로나19 한시 특별지원급여(27만원)는 2020년 임시 제도로, 현행 지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 리서치에 없어 비워 둔 부분: 방학 중 시간 확대의 2025년 공식 지침, 서비스 간 병행 규정 등은 지어내지 않고 확인 권장으로 남겼습니다.
출처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200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5217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32
- https://www.broso.or.kr/jeonnam/contents.do?menuId=0503000000
- https://www.broso.or.kr/jeonbuk/contents.do?menuId=0503000000
- https://www.broso.or.kr/gyeonggi/contents.do?menuId=0503000000
- https://www.broso.or.kr/dcsp/fo/
- https://www.broso.or.kr/chungbuk/hp/svc/selectAgencySeach.do?pageIndex=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