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는 일반 보육료와 따로 있고, 장애 등록 전이라도 5세 이하면 의사 진단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는 나이별 보육료와 따로 정해진 지원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학교 입학 전 만 12세까지 받을 수 있고 2026년 지원단가는 월 63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1:3 반 편성과 장애아 전담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기준이고, 아니면 그 반 보육료 상한액이 지원됩니다. 장애 등록 전이라도 5세 이하는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한 장애 소견 진단서로, 3~5세 특수교육대상자는 통지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되고,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상담에서 장애아 보육료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아직 장애 등록은 하지 않았고, 발달센터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을 들은 참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등록부터 해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아 보육료는 나이별 보육료와 따로 정해진 지원이고,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탕으로 대상과 나이, 2026년 금액, 어린이집 조건, 신청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장애아 보육료는 나이별 보육료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통 아이 나이(반)에 따라 정해지지만, 장애아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는 장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교육부 보육사업안내는 장애아 보육료를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6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월 634,000원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던 616,000원에서 올랐습니다. 같은 해 일반 아이 지원이 2세반 월 426,000원, 3~5세반 월 280,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이고, 예전에 받은 아이행복카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등록 장애아, 특수교육대상자, 5세 이하 진단서
보육사업안내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가진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도 예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낸 경우(3세는 2026년 3월부터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나 통지서가 없는 5세 이하 아이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낸 경우
질병 등으로 학교 입학을 미룬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통지서가 있어야 하고 통지서로는 8세까지 지원됩니다. 「미취학」이 조건이라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받지 않습니다(다니다가 의무교육을 유예하면 등록 장애아는 12세까지, 통지서로는 8세까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아동)가 따로 있고,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에서는 월 317,000원입니다(출석일수와 이용 시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과정 등)에 다니면 장애아 보육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전이라면 진단서 조건이 중요합니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5세 이하 아이는 의사 진단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건은 구체적입니다.
-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한 진단서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른 의사 진단서이고, 장애 정도까지 적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진단서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 종류·기준이나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진단서를 쓰는 기관은 장애인 등록 때의 장애진단기관·전문의 기준을 따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신체·인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응행동 가운데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보다 현저하게 늦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와 9세 미만 아이를 말합니다. 진단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진료한 의사에게 이 기준을 보여 주고 진단서에 담을 수 있는 소견인지 묻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단서로 받으면 해마다 다시 내야 합니다. 새로 신청하는 아이는 2027년 2월까지 지원받고, 계속 받는 아이는 매년 1~2월에 2개월 안에 발급한 진단서를 다시 냅니다(2025년 11월 1일 이후 새로 자격을 받은 아이는 2026년에 한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로 받는 길은 5세 이하에만 열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라는 길도 있습니다
장애 등록 대신 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자가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교육청은 이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넘겨 진단·평가를 하고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진단·평가를 회부 후 30일 안에 하고, 선정 여부는 최종의견을 받은 뒤 2주 안에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3~5세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통지서로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사업안내는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이에게는 보육료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선정된 뒤 특수교육이나 관련서비스를 함께 받을 계획이라면, 보육료와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반에 다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격이 있어도 아이가 다니는 반의 조건에 따라 지원액이 다릅니다. 월 634,000원은 교사 1명당 아이 3명(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둔 어린이집에 다닐 때의 금액입니다. 전담교사는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을 말합니다. 1:3을 지키지 않거나 전담교사가 없으면 그 반의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만큼 지원됩니다.
장애아를 맡는 어린이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보육사업안내는 일반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보육할 때 전담교사 배치 등 요건을 갖춰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 때 「장애아반이 1:3으로 편성돼 있나요, 전담교사가 있나요」를 묻는 것이 금액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등록 장애아는 복지로도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장애아(진단서·통지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 발급 신청서도 함께)에 장애인 등록증·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5세 이하)·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8세 이하) 가운데 1부를 더합니다.
보육료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므로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나이별 보육료로 다니고 있다면 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변경 신청일부터 장애아 보육료가 적용됩니다(변경은 한 달에 한 번). 시·군·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지원 대상인지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이사랑 입소대기 신청 화면에서 「장애아보육료 지급아동 대상」에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이 받을 수 없는 것과 함께 챙길 것
보육사업안내는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치원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에게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장애아동 가구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 가구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챙길 것도 있습니다. 0~2세반 연장보육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유에 「장애」가 들어 있고, 아이가 등록장애인이 아니어도 진단서 등으로 장애가 인정되면 사유로 인정됩니다.
정리
- 장애아 보육료는 나이별 보육료와 따로 정해진 지원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학교 입학 전 만 12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지원단가는 월 634,000원이며, 1:3 반 편성과 장애아 전담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의 금액입니다
- 장애 등록 전이라도 5세 이하는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한 장애 소견 진단서로, 3~5세 특수교육대상자는 통지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통지서로 신청하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되고, 진단서는 해마다 1~2월에 다시 냅니다
- 신청일부터 지원되니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에 신청하고, 양육수당·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과는 함께 받지 않습니다
※ 이 글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2026년 3월 아이사랑 게시)와 같은 해 개정 신구대비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26년 3월 시행)·시행규칙(2026년 5월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5년 10월 시행)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육 담당에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www.childcare.go.kr/icms/board/web/common/DownloadBoardFile.html?BBSGB=42&BID=437927&ATCHMNFLSEQ=1
- https://www.childcare.go.kr/icms/board/web/common/DownloadBoardFile.html?BBSGB=42&BID=437927&ATCHMNFLSEQ=3
-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2조
-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5조의6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4조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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