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는 함께 사는 부모 명의 차에도 나오지만,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탔을 때만 씁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 두 가지이고, 아이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고 함께 사는 부모·조부모 명의 차에도 나옵니다.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탔을 때만 쓸 수 있고, 아이 없이 대면 표지가 있어도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35 미만, 자폐성장애는 지능지수 70 이하이면서 GAS 40 이하일 때 보행상 장애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표지를 바로 반납합니다.

치료실 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입구 바로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 장애인 등록은 마쳤는데, 부모 명의 차에도 표지가 나오는지, 그 칸에 대도 되는지는 따로 찾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2026년 7월 시행), 보건복지부 지침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누가 받는지, 전용주차구역은 언제 쓸 수 있는지, 신청과 반납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합니다.
표지는 주차가능과 주차불가 두 가지입니다
흔히 장애인 주차표지라고 부르지만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편의증진법 제17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앞의 것을 주차불가 표지, 뒤의 것을 주차가능 표지라고 부르고,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면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불가 표지를 준다고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도 표지를 줄 때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따로 표시하게 합니다.
사업안내는 표지의 목적을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함께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확인하는 데 둡니다. 다만 주차불가 표지를 붙인 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댈 수 없습니다.
함께 사는 부모 명의 차에도 나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차로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차와 함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차를 꼽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입니다. 아이에게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혈족이어서, 함께 사는 부모나 조부모 명의 차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사업안내는 이 차가 주로 장애인이 쓰는 차여야 하고, 주민센터가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차를 실제로 아이가 쓰는지 확인한 뒤 발급 여부를 정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주택에서 세대만 나눴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경우는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아이는 운전을 하지 않으니 표지는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옵니다. 가족이 1년 이상 리스하거나 빌린 차도 대상이고, 주차가능 표지는 차 한 대에만 나옵니다(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3).
지적장애·자폐성장애는 판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나옵니다(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3). 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4장에 있습니다. 고시는 다리·척추나 시각 장애로 걷기 어려운 사람뿐 아니라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도 보행상 장애인에 넣습니다.
다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등록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부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35 미만으로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자폐성장애는 지능지수 70 이하이면서 기능 평가 척도(GAS) 점수 40 이하인 경우입니다. 같은 고시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등록되면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므로, 심한 장애로 등록됐다고 다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능검사 점수가 연령별 최저점으로 나와 35 미만인지 가리기 어려우면 GAS와 비언어성 지능검사를 더 하고 상세한 소견을 내도록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여부는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장애정도 결정서」와 함께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을 받습니다. 사업안내는 이 안내문에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가 표시되고, 해당한다고 표시된 경우에만 주차가능 표지를 준다고 정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따로 의사 진단서를 내도 주차가능 표지는 나오지 않고, 주민센터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행상 장애 여부를 다시 판정받아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인 중복장애인이라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145점 이상이면 주차가능 표지가 나오고, 조사 결과는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아이가 타지 않았다면 댈 수 없습니다
편의증진법 제17조 제4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붙은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내려 준 뒤 부모 혼자 마트에 들러 그 칸에 대면 표지가 있어도 위반입니다. 다른 가족이 같은 차를 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안내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전용주차구역 이용은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탔을 때만 지원된다고 안내하게 합니다.
과태료와 표지 회수
과태료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고, 위반 정도에 따라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
- 주차가능 표지가 없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전용주차구역에 댄 경우: 10만원
- 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앞뒤·양옆·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대 주차를 막은 경우: 50만원
- 표지를 빌려주거나 넘기는 등 부당하게 쓴 경우: 200만원(법정 상한 300만원)
과태료와 별도로 표지를 회수하고 다시 받지 못하는 기간을 둡니다(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의4).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전용구역에 대면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부터 1년이고, 표지를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위·변조하면 1차 6개월, 2차 1년, 3차부터 2년입니다. 횟수는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셉니다.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민이 안전신문고 등에 사진으로 신고한 것도 확인을 거쳐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차를 바꾸면 반납부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하고, 발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사업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와 함께 차를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내고(행정정보로 확인되면 생략), 자동차등록 사항은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표지에는 아이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적히고,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연장해 쓸 수 없어 반납해야 합니다.
차를 팔거나 넘기거나 폐차·등록말소할 때, 차량번호가 바뀔 때는 표지를 바로 반납합니다. 2022년부터는 주민센터뿐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차량등록기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새 차에 붙일 표지는 재발급으로 받고, 2019년부터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재발급이 됩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차량번호가 그대로면 표지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 명의 차인데 부모와 아이의 주소가 갈라지면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표지를 받았다면, 제주도처럼 차를 가져가기 어려운 섬에서 차를 빌릴 때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과 렌트 기간에만 쓰는 임시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장애인 주차표지는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 두 가지이고, 아이와 주소가 같고 함께 사는 부모·조부모 명의 차에도 나옵니다
-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탔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아이 없이 대면 표지가 있어도 과태료 10만원입니다
-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35 미만, 자폐성장애는 지능지수 70 이하·GAS 40 이하일 때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고, 2019년 7월 이후 등록했다면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 표시됩니다
- 중복장애라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아동 145점 이상)로도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하고,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표지를 바로 반납합니다
※ 이 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년 10월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제2025-228호, 2026년 7월 시행),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2026년 3월)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처리 절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24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429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116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467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088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89934&mid=a10409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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