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급에 있어도 학교는 통합교육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3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차별 예방,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원연수를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27조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계획에 우리 아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통합학급에 있어도 학교는 통합교육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이가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배치되면 부모는 대체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수학급 수업 시간 말고는 알아서 지내야 하는구나."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예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학교가 세워야 하는 계획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통합교육계획은 학교의 의무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3항입니다. 문장이 이렇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학교가 선의로 해 주는 배려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로 적혀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가는 다섯 가지

조문을 항목으로 끊으면 이렇습니다.

항목 무슨 뜻인가
차별의 예방 학급·학교 안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는 조치
교육과정의 조정 같은 수업을 아이 수준에 맞게 바꾸는 것
지원인력 배치 제28조의 보조인력(교수학습·신변처리·급식·교내외 활동·등하교)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아이가 쓰는 도구 지원
교원연수 담임과 교과 교사가 받는 연수

상담에서 "통합교육계획에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는 목록입니다.

특수학급 설치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21조 제4항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이 제27조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 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까지입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학급을 두 개 이상 둡니다.

교육감이 할 일도 적혀 있습니다

제1항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학교 한 곳에서 막히면 교육지원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갈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4년에 전문개정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제21조는 2024년 2월 27일 전문개정됐고, 현재 시행되는 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 적힌 조문 번호나 문구와 다를 수 있으니, 학교와 이야기할 때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법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대화가 딱딱해집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통합교육계획에 우리 아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 "교육과정 조정은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지원인력이 필요한 시간대가 있는데, 계획에 넣을 수 있을까요?"

"법에 있습니다"보다 "계획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가 대화를 이어 갑니다.

계획은 서류로 남습니다

통합교육계획은 문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한 번 요청하면 다음 해에도 이어집니다. 담임이 바뀌어도 계획은 학교에 남습니다. 그래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말한 내용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구두로만 합의하면 담임이 바뀌는 3월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학교가 모른다고 할 때

담임이 통합교육계획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은 대체로 특수교사나 교무 쪽입니다. 그때는 특수교사에게 "통합교육계획에 이 내용을 넣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편이 빠릅니다.

학교에서 진행이 안 되면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절차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센터는 교육청 소속이라 학교에 안내할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다음 상담에서 "통합교육계획"이라는 말을 한 번 쓰기
  • 필요한 항목 하나를 골라 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기
  • 요청한 내용과 날짜를 집에서 한 줄 적어 두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교·지역별 운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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