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특성검사는 솔직하게 답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관심군은 진단이 아닙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자주 싸운다는 연락을 받은 뒤 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문이 오면, 솔직하게 답했다가 기록에 남는 건 아닌지 문항마다 손이 멈춥니다. 2026년 매뉴얼에 따르면 초등 1·4학년은 보호자 한 명이 매년 4월에 답하고,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관련 교사와 협의체 위원만 필요한 만큼 압니다. 관심군은 진단이 아니라 면담을 거쳐 확정되는 지원 신호이고 전문기관 연계는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에 이루어지며, 이미 ADHD로 진료받는 아이라면 있는 그대로 답하고 담임·상담교사와 나누면 됩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솔직하게 답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관심군은 진단이 아닙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 4월, 가정통신문에 정서·행동특성검사 온라인 설문 안내가 옵니다. 마침 아이가 학교에서 자주 싸운다는 연락을 받은 터라, 문항을 읽을 때마다 손이 멈춥니다. 있는 그대로 답하면 그게 학교 기록에 남아 아이를 따라다니는 건 아닌지, 조금 덜어서 답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이 닿지 않는 건 아닌지 저울질하게 됩니다. 올봄에 이미 답을 보냈거나 내년 봄을 기다리는 부모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학교보건법과 「2026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받는지, 결과가 어디에 남고 누가 보는지, 관심군이 나오면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법에 근거해 초등 1·4학년과 중 1·고 1이 매년 4월에 받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의 뿌리는 학교보건법입니다. 법이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건강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건강검사의 뜻에 신체 발달과 함께 「정신건강 상태」를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는 「정서」나 「특성검사」라는 낱말이 없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로만 나오며,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매뉴얼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특수학교와 각종학교는 해당 학년)이고 시기는 매년 4월입니다. 2026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였고(매뉴얼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실제 응답 기간은 그 안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정해 가정통신문으로 알립니다. 대상 학년이면 이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받는데, 아이가 빠르게 자라 3년 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라고 매뉴얼이 설명합니다.

초등 1·4학년은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 한 명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답합니다

초등 1·4학년 검사는 아이가 문항에 답하지 않고, 보호자, 곧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 중 한 명이 지난 1년 동안의 아이를 떠올리며 답합니다. 부모 중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내는 분이 쓰면 되고, 주 양육자가 조부모 같은 분이면 그분이 쓰기를 권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온라인은 가정통신문의 안내를 따라 검사 사이트(maum.eduro.go.kr)에서 해당 시·도를 고르고 「학부모 참여하기」 버튼으로 들어가, 자녀 정보와 본인확인번호를 넣은 뒤 결과지를 받을 우편 주소를 확인하고 문항에 답합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이전 문항으로 돌아가 고칠 수 있지만 제출한 뒤에는 고칠 수 없고, 본인확인번호를 잃어버렸거나 자녀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학교에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답하는 서면검사도 있고, 중·고등학생은 부모가 아니라 학생 본인이 답합니다. 참여하기 전에 학부모용 동영상 설명 자료를 먼저 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지난 1년간 아이의 모습을 영역별로 묻습니다

초등용 도구는 보호자가 답하는 CPSQ-Ⅱ-I(62문항)이고, 중·고등학생용은 학생이 답하는 AMPQ-Ⅲ-I(65문항)입니다. 두 도구는 2025년에 개편됐고 2026년에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초등용에는 아이의 성격과 정서·행동을 영역별로 묻는 문항 사이에 부모 자신에 관한 문항과 응답이 성실한지 가늠하는 문항도 섞여 있습니다.

영역 묻는 내용
부주의·충동성 집중이 흐트러지는 일, 과잉행동, 충동성, 온라인 과다 사용, 또래와의 갈등
학교적응곤란 사회적 기술과 대처 기술의 부족, 학습 부진, 자신감 부족, 학교 적응의 어려움
과민·반항성 정서적 예민함, 우울감, 반항성, 의욕 저하, 신체화, 적대적 성향
불안 분리불안, 충격적인 일을 되새기거나 다시 겪는 느낌, 신체화, 지나친 불안, 사회공포
부정적 교우관계 친구 사이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과 공격적 행동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양육경향성·상담경험·신뢰도 문항 (정서·행동 총점에서 제외) 부모 자신의 양육 행동과 양육 스트레스, 자녀 문제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은 경험, 응답이 성실한지 가늠하는 3문항

아이가 학교에서 자주 싸운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라면 부주의·충동성 영역의 또래와의 갈등, 그리고 부정적 교우관계 영역에 닿는 문항에서 멈추게 됩니다. 부모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은 더 머뭇거려지지만 총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답해도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서면검사지의 머리말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 답하라고 안내하고, 학교도 이 검사가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검사가 아니며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도 아니라고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매뉴얼의 보호자 안내문은 응답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고, 결과는 자녀의 성격 특성과 정서·행동 발달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만 쓰이며,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울산시교육청도 2023년 소식에서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적히지 않는다는 것과 학교 안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여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어디 어떻게 되나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교 안 학교가 결과, 면담 기록, 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해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관련 교사와 협의체 위원이 필요한 만큼만 알고 위원에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 밖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학 검사 일자는 자동으로 넘어가지만 검사 자료는 넘어가지 않고, 필요하면 새 학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협의체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두기를 권장하고 생활지도, 기초학력, 교육복지, 보건, 상담 담당자와 담임, 학년부장 같은 관리 담당자로 꾸립니다. 정보는 최소한만,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를 안 받을 수 있는지는 매뉴얼과 법이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매뉴얼은 보호자가 검사를 원치 않으면 학교가 먼저 사유를 확인하고, 이 검사가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차임을 설명해 조치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충분히 설명해도 끝내 원치 않으면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 안의 관심과 관리는 이어 가며,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학부모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반면 학교보건법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되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고, 학교건강검사규칙은 동의 없이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두 안내가 보호자가 거부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매뉴얼이 풀어 주지 않으니, 기록이 걱정돼서 망설이는 것이라면 학교가 사유를 물을 때 그 걱정을 그대로 말해도 됩니다. 신체적·인지적 문제로 검사가 어려운 학생(특수교육 대상자 등)은 협의체 회의와 학교장 내부결재를 거쳐 미실시로 처리하고, 보호자 거부나 장기 결석으로 못 한 경우도 학교가 내부결재와 근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결과지는 우편으로 오고, 관심군은 일반관리군과 우선관리군으로 나뉩니다

결과는 학교가 전체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우편)으로 한꺼번에 보내며,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자 외 제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매뉴얼 일정표에서 결과 안내는 4~5월이고, 관심군 학생은 우편에 앞서 면담이나 전화로 먼저 알리도록 권장하므로 우편보다 학교 연락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는 정서·행동 총점의 구분과 영역별 원점수·T점수가 나오며, T점수는 원점수를 평균 50점, 표준편차 10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총점이 관심군 기준(학년과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에 이르고 면담에서도 심리적 어려움의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심군이 되고, 관심군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구분 어떤 학생인가 학교 안 면담
일반관리군 관심군 가운데 우선관리군보다 총점이 낮은 학생 분기별 1회
우선관리군 일반관리군보다 총점이 높아 우선 조치가 필요한 학생. 자살위험이 확인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여기에 속함 월 1회

올봄 받은 결과지가 있다면 총점 해석에 일반관리군이나 우선관리군 표시가 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관심군은 진단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뉴얼은 이 검사를 의학적 진단검사가 아닌 선별검사로 규정하고, 결과만으로 우울증이다 ADHD다 단정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학교가 관심군 보호자를 만날 때는 관심군이 병리적 진단이 아니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잠재적 신호라고 설명하고, 항목별 점수와 함께 아이의 강점도 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 가족 문제, 친구 갈등 같은 일시적 스트레스로도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서 면담으로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하면 서면 재검사까지 거쳐 협의체 회의와 내부결재로 관심군이 정상군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정신과 질병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또래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낸다는 뜻이라고 보호자용 설명에 적혀 있고, 관심군이어도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라고 교직원에게 안내돼 있습니다.

관심군이 되면 학교 안 면담이 이어지고, 전문기관 연계는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에 이루어집니다

관심군이 되면 먼저 학교 안에서 앞 표의 간격대로 면담이 이어지고, 일정표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문기관 연계라는 2차 조치가 잡혀 있어 10월인 지금도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법도 검사 결과 필요하면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의 상담과 관리,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하도록 정하고(학교보건법 제11조), 연계 기관은 교육(지원)청의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의원 등입니다. 연계는 학생과 보호자의 사전 동의서를 받은 뒤에 이루어지고 기관을 방문할 때는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안내돼 있으며,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학교는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 학교 안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전문기관에 맡긴 뒤에도 학교의 관리는 이어집니다. 병원 연계를 권유받았다면 「소아정신과를 권유받았다면 첫 진료 예약부터 걸어 두고, 기다리는 동안 아이 행동 기록과 검진 결과지를 모아 두세요」 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24세가 이용하는 공공 상담 기관이고, 1388로 연결됩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담과 심층평가는 센터에서 무료이고, 병원 치료비 지원은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상담과 심층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매뉴얼이 안내합니다. 병원이나 외부 상담기관은 비용이 개인 부담이지만 교육(지원)청 등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가 확인한 뒤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학교보건법이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열어 둔 재량 규정이라, 대상과 금액이 교육청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교육청 기준 내용
부산시교육청 2024년 안내 「ADHD 등 학생」 구분은 정신과 치료비 50만 원 이내, 전문기관 상담비 최대 30만 원(전문의 진단·소견서 필수). 치료 전에 학교를 거쳐 신청하고, 부모가 먼저 낸 금액을 증빙으로 청구해 받습니다
울산시교육청 2023년 보도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 협약병원 9곳과 연계합니다

부산은 관심군 가운데 학교장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도 대상에 들고 위원회가 지원 필요 여부를 정하며, 매년 대상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곳 모두 2026년 현재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예로만 보고, 우리 지역 기준은 학교에 물어야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바우처는 학교를 거치는 지원과 별개 제도이고 「아동심리상담은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주민센터에서 바우처로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미 ADHD로 진료받는 아이라면 있는 그대로 답하고 담임·상담교사와 나눕니다

ADHD로 진료받는 아이의 부모라면 문항 앞에서 손이 한 번 더 멈춥니다. 집에서 보는 모습을 그대로 적으면 부주의·충동성과 또래 갈등 쪽 점수가 높게 나올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관심군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관심군은 진단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에게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신호입니다. 이미 병·의원에서 치료 중인 경우도 매뉴얼은 전문기관 2차 연계로 분류합니다. 교사용 Q&A에는 전문기관에서 심리평가를 받고 치료 중이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답도 있지만, 그때도 관심군에 포함해 학교가 계속 관리하고 치료 현황을 살핍니다. 누가 생략을 정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으니, 건너뛰기보다 문항에는 있는 그대로 답하고 진료 사실과 걱정은 담임이나 상담교사와 따로 나누는 쪽이 낫습니다.

내년 봄 검사의 일정과 방식은 아직 공표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 검사는 4월에 끝났고, 2027학년도 매뉴얼과 일정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공표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12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에서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 촘촘히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검사」를 활성화하며, 전학·진학 때 심리지원 현황이 이어지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2026년 안에 마련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은 2026년 중 발의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인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발표에는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해 온 「학생 마음바우처」를 2026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넓힌다는 내용도 있지만,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 맥락이라 모든 관심군에게 해당한다고 읽을 수는 없고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방향이라 곧 바뀐다고도 이미 바뀌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니, 내년 봄에는 그해 매뉴얼과 학교 가정통신문이 기준입니다.

정리

  • 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초등 1·4학년과 중 1·고 1이 매년 4월(2026년은 4월 1~30일)에 받고, 초등은 보호자 한 명이 온라인(maum.eduro.go.kr)이나 서면으로 답합니다
  •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학교 안에는 결과와 면담 기록이 보관되고, 관련 교사와 협의체 위원만 필요한 만큼 압니다
  • 관심군은 진단이 아니라 면담을 거쳐 확정되는 지원 신호이고, 전문기관 연계는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이루어집니다
  • 센터의 상담과 심층평가는 무료이고 병원 치료비 지원은 교육청마다 다르며, 내년 봄의 일정과 방식은 그해 매뉴얼과 가정통신문이 기준입니다
  • 이미 ADHD로 진료받는 아이라면 문항에는 있는 그대로 답하고, 진료 사실과 걱정은 담임·상담교사와 따로 나눕니다

※ 이 글은 「2026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17개 시·도교육청,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게시본), 학교보건법(2025년 10월 1일 시행)과 학교건강검사규칙(2025년 3월 10일 시행), 교육부 보도자료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2025년 12월 30일), 부산시교육청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치료 지원 안내(2024년 표기), 울산시교육청 소식(2023년 10월 23일)을 바탕으로 썼고, 확인한 날은 2026년 10월 25일입니다. 검사 일정과 지원 내용은 해마다, 교육청마다 달라지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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