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교 시험에서 시간 연장 같은 평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적절한 평가방법의 제공」만 있고, 시간 연장·대독·대필 같은 구체적인 조정은 교육부 훈령(2026년 3월 1일 시행)과 시·도교육청 지침, 학교 규정에 있습니다. 시험 시간의 배수가 훈령에 적힌 장애는 시각장애(1.7배·1.5배)와 뇌병변 장애(1.5배)뿐이고, 그 밖의 사유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ADHD 진단만 있는 아이가 대상인지는 확인한 공식 문서에 적혀 있지 않으며, 의뢰부터 결정까지의 순서는 국립특수교육원 2016년 매뉴얼의 권고입니다. 수능 시험편의는 대상과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지를 받아 온 날, 뒷장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아는 문제였는데 시간이 모자라 못 풀었다는 아이 말을 듣고 나면 점수보다 다른 질문이 먼저 옵니다. 시험 시간을 늘려 달라고 해도 되는지, 그런 규정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아이도 해당이 되는지. 평가 조정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를 교육부 훈령,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서울·경기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국립특수교육원의 2016년 매뉴얼,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서 확인해 정리합니다.
평가 조정은 문제를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지침의 해설은 장애학생 평가조정을,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학습 수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평가의 제시·반응 형태, 시간, 환경 같은 조건과 절차 일부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항에는 「평가 목적이나 수준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매뉴얼(2016)도 문항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은 평가조정이 아니라 대안평가라고 가르고, 대안평가는 평가조정만으로는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때 요구되는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는 문제를 시간이 모자라 못 푼 경우라면, 문제는 그대로 두고 시간이라는 조건을 살피는 쪽이 평가 조정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 매뉴얼은 조정을 운영, 구성, 실기평가, 점수 부여 네 갈래로 나눕니다
2016년 9월에 나온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은 평가 운영 방식, 평가 구성 방식, 실기평가, 점수 부여 방식에서 평가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운영 방식에는 독립공간이나 학교 밖 별도 공간 같은 환경 조정과 시간 연장이, 구성 방식에는 시험지 확대와 대독 같은 제시 형태 조정과 확대 답안지, 답안을 옮겨 적는 이기 요원 같은 반응 형태 조정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 매뉴얼의 방법과 체크리스트는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용이라 발달지연이나 ADHD 학생용 목록은 없고, 발행한 지 10년이 지난 책자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서울 지침 해설은 국립특수교육원의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 자료」를 참고하라고 적지만, 그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은 2016년 매뉴얼로 설명합니다.
| 갈래 | 매뉴얼이 나눈 조정 |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각장애용) |
|---|---|---|
| 평가 운영 방식 | 환경 조정(독립공간, 소음, 자리, 책상, 조도, 보조 인력, 별도 공간), 시간 조정(시간 연장) | 독립공간에서 시행, 학교 외 별도의 공간에서 시행, 시간을 연장하여 시행 |
| 평가 구성 방식 | 제시 형태 조정(시험지 확대·축소·편집, 대독, 확대경, 점자 등), 반응 형태 조정(점자·확대 답안지, 컴퓨터 답안, 이기 요원) | 보조 인력의 대독, 확대 답안지 제공, 답안지 이기 요원 배치 |
| 실기평가 | 같은 방법과 기준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미술, 체육, 과학 교과의 실기평가 | 미술 대체 자료의 제공, 체육 규칙 변경, 과학 실험실습 확대 표시 부착 |
| 점수 부여 방식 | 비장애학생과 같은 점수 부여 방식으로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을 때의 조정 | 점수 부여 기준의 세분화, 점수 부여 체제의 다원화 |
차별금지법에는 시험 시간이라는 말이 없고 평가방법의 제공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학교장 같은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라고 하며, 그 가운데 하나가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입니다(제14조 제1항 제5호).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이런 편의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다만 법 문언에 「평가조정」도 「시험시간」도 나오지 않아서, 평가조정을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하나이자 「헌법의 평등권과 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설명하는 것은 국립특수교육원 매뉴얼(2016)의 해석입니다. 시행령의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은 학교가 아니라 사용자(고용)가 제공할 편의를 정한 제5조의 문구이고, 학교(교육책임자) 쪽 시행령 조항에는 시험 항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정은 교육부 훈령에 있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는 시·도교육청이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도 그 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같은 규정을 정해 시행하게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개정되어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2026년 10월 현재) 상시 규정으로 초·중·고에 공통이며, 예로 드는 조정은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기기, 지원인력이고 조건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훈령이고 대상 표현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라 「장애학생」이라서, 실제 문구와 절차는 교육청 지침과 학교 규정에서 갈립니다. 보조인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수업만이 아니라 급식과 등하교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시간의 배수가 훈령에 적힌 장애는 시각장애와 뇌병변 장애입니다
훈령이 시험 시간을 몇 배로 늘릴지까지 적어 둔 유형은 시각장애와 뇌병변 장애 두 가지입니다. 청각장애는 시간이 아니라 듣기평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고, 발달지연, ADHD, 학습장애 아이에게 몇 배라는 숫자는 훈령에 없습니다. 훈령은 2026년 개정에서 평가 용어를 정비해 예전의 지필평가를 정기시험으로 바꿨는데, 청각장애 조항 문장에는 아직 「지필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 장애 유형 | 훈령이 적은 조정 | 시험 시간 |
|---|---|---|
| 점자를 쓰는 시각장애 | 점자 평가자료 제공,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 | 매 교시 1.7배 연장 |
| 묵자(일반문자)를 쓰는 시각장애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A4 중 택1) | 매 교시 1.5배 연장 |
| 뇌병변 장애(지체장애 중) |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우면 대필 | 매 교시 1.5배 연장 |
| 청각장애 |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지필평가로 대체(서울 지침은 정기시험) | 배수 없음 |
| 장애학생 전반 |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기기, 지원인력 등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지원 | 숫자 없음 |
그 밖의 사유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하면, 훈령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문구이고, 「그 밖의 사유」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훈령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학부모 위원은 필수가 아니라 학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리이고, 회의는 학기 초와 심의할 일이 생겼을 때 열립니다. 중·고등학교의 평가 계획, 곧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반영비율 등도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은 정보공시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되며 바뀌면 평가 실시 전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평가조정 신청 절차를 정한 조항은 아니지만, 시험 전에 계획을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2026학년도 지침은 같은 조항이어도 문구가 다릅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고등학교 제36조, 중학교 제29조에 「장애학생 평가조정」을 따로 두고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해 시행하게 하며, 시각·뇌병변 배수와 위원회 심의는 훈령과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지침은 같은 조항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라는 조건을 붙이는데, 서울 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어떤 서류인지는 경기도 조항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2026학년도 지침이고 경기도 중학교 지침과 2027학년도분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은 따로 봐야 합니다.
| 구분 | 서울 2026학년도 | 경기도 2026학년도 고등학교 |
|---|---|---|
| 규정을 두게 하는 문구 |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고등학교 제36조, 중학교 제29조)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 |
| 증빙서류 | 조항에 이 조건 없음 |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
| 시각·뇌병변 배수, 그 밖의 사유 | 훈령과 같음 | 훈령과 같음 |
| 수행평가 | 중학교 제16조 ⑥: 신체장애로 특정 영역 수행평가에 응시할 수 없으면 인정점을 주고, 대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 확인하지 못함 |
특수교육대상자는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계획과 교육과정 총론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보호자가 포함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시행규칙은 그 계획에 평가계획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팀의 구성과 작성 시기, 계획에 담기는 항목은 「개별화교육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일곱 가지가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글과 「IEP(개별화교육계획)는 학기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작성하고, 부모도 그 팀의 구성원입니다」 글에서 다뤘습니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고, 2022 개정 총론이라 올해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적용됩니다(중3과 고3은 2027년 3월부터). 특수교육법령에는 시험 시간 연장 같은 조정을 직접 정한 문구가 없고, 평가계획에 평가조정을 적는다는 설명은 국립특수교육원 매뉴얼(2016)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조정을 평가계획에 넣을지는 팀 회의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ADHD 진단만 있는 아이가 대상인지는 확인한 공식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상은 세 갈래로 나눠 읽어야 합니다. 훈령과 서울·경기 지침의 평가조정 조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라 「장애학생」이라고 적고, 국립특수교육원 매뉴얼(2016)은 이를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기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 본 법령, 훈령, 교육과정 총론, 서울·경기 지침, 매뉴얼, 수능 시행세부계획 어디에도 ADHD라는 낱말이 없어서 「ADHD라서 된다」거나 「안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추가 조정이 필요한 「그 밖의 사유」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는 구조까지이고, ADHD 진단만 있는 아이가 거기 들어가는지는 조항에 적혀 있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도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 구분 | 확인되는 것 | 확인되지 않는 것 |
|---|---|---|
| 특수교육대상자 | 총론이 평가 방법 조정을 말하고, 시행규칙이 개별화교육계획에 평가계획을 넣게 하며, 매뉴얼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방법을 지원한다고 설명 | 조정 종류와 시간 배수를 직접 정한 법령 문구 |
| 장애가 있는 학생 | 훈령과 서울·경기 지침의 평가조정 조항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함, 차별금지법의 장애는 일상 또는 사회생활의 상당한 제약이라는 기능 기준 | 어떤 진단이 해당하는지는 조항에 적혀 있지 않음 |
| ADHD 진단만 있는 학생 | 「그 밖의 사유」 조항(위원회 심의)과 경기도 고등학교 지침의 증빙서류 조건이 있음 | ADHD라는 낱말, ADHD가 「그 밖의 사유」에 들어가는지, 필요한 서류의 종류 |
의뢰부터 결정까지의 순서는 법령이 아니라 2016년 국립특수교육원 매뉴얼에 있습니다
훈령에는 위원회 심의까지만 적혀 있고, 의뢰부터 결정까지의 순서는 국립특수교육원 매뉴얼(2016)이 권하는 방식이라 모든 학교가 같은 순서를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뉴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 특수교사, 담임 일반교사, 비담임 교과 교사, 학부모, 학생 본인 등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의뢰합니다.
- 사정: 위원회가 평가조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맞는지 살핍니다.
- 방법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학생에게 맞는 방법을 지원합니다.
- 체크리스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에 표시합니다.
- 결정: 표시한 방법 중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매뉴얼은 사정이 엄격해야 하며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가조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조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도록 유형별 일률이 아닌 개별 맞춤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매뉴얼의 학부모 의뢰와 차별금지법 제13조 제3항이고, 학교에는 편의 제공 업무를 맡는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14조 제2항). 그래서 첫 질문은 다니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조정 조항이 있는지, 서류가 필요한지가 됩니다.
수능 시험편의는 대상과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고 해마다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수능 시험편의는 학교 평가조정과 대상도 서류도 다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2026년 7월 1일 공고)에서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이고, 원서를 낼 때 장애인증명서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해 확인받아야 하며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올해 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로 이미 끝났고 시험일은 11월 19일이며, 이 공고에도 ADHD, 학습장애, 발달장애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수능은 해마다 시행계획이 따로 나오므로 응시하는 해의 계획에서 대상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평가 조정은 문제를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장소, 읽기, 쓰기 같은 시험 조건을 바꾸는 것이고, 난이도를 낮추는 것은 대안평가입니다
- 시간 연장, 대독, 대필 같은 구체적인 조정은 법 문언이 아니라 교육부 훈령(2026년 3월 1일 시행)과 시·도교육청 지침,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있습니다
- 시험 시간의 배수가 훈령에 적힌 장애는 시각장애(1.7배·1.5배)와 뇌병변 장애(1.5배)뿐이고, 그 밖의 사유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 ADHD 진단만 있는 아이가 대상인지는 확인한 공식 문서에 적혀 있지 않고, 필요한 서류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경기도 고등학교 지침은 증빙서류 조건)
- 특수교육대상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평가계획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수능 시험편의는 대상과 서류가 따로 있어 해마다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2026년 3월 1일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5년 11월 1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5년 10월 1일 시행)과 시행규칙(2025년 6월 21일 시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 반영본),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고등학교·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2016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년 7월 1일)를 2026년 10월 25일에 확인해 썼습니다. 평가 조정은 교육청과 학교마다 절차가 달라서, 시험 전에 담임·특수교사에게 먼저 묻고 특수교육대상자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니는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규칙
- https://ncic.re.kr
- https://buseo.sen.go.kr/buseo/bu28/user/bbs/BD_selectBbs.do?q_bbsSn=1454&q_bbsDocNo=20251229134352534
- https://www.goe.go.kr/resource/goe/na/bbs_2675/2026/02/410e7664-15c3-434c-82a0-b6a4ee78eec1.pdf
- https://sp.cbe.go.kr/home/sub.php?menukey=531&mod=view&no=74058
- 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95611&lev=0&m=0302&s=suneung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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