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를 통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치료사는 의료기사 면허나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발달재활 바우처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를 통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병원이나 사설 치료실에서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치료는 따로 알아봐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안에는 치료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입니다.

치료지원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붙는 지원입니다.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지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치료지원은 그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치료를 교육 쪽에서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법에 적힌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만으로 한정된 목록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치료가 지원되는지는 교육청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치료하나

같은 내용에 치료사의 자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지원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가 있거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치료 이름을 붙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기준이 법에 있다는 뜻입니다. 궁금하면 담당 치료사의 자격을 물어봐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법 문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모두 같은 치료지원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필요는 개별화교육계획 안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지원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어디서 정해지나

관련서비스는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들어갑니다. 계획에는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포함됩니다.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말하세요. 학기 초 회의가 가장 좋은 시점이지만, 학기 중에도 교육지원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학교장이 팀 검토를 거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 바우처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복지 쪽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교육 쪽의 치료지원은 운영하는 부처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나눠 쓰는지는 지역과 상황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주민센터에 각각 확인해 보세요.

회의 전에 적어 갈 것

막연히 '치료가 필요해요'라고 하면 답도 막연해집니다. 학교생활과 연결해서 적어 가세요.

  • 수업에서 어려운 동작 (연필 잡기, 가위질, 자세 유지 등)
  • 이동에서 어려운 점 (계단, 운동장, 체육 시간)
  • 지금 받고 있는 치료와 기관
  • 치료실에서 받은 평가나 권고 내용

학교생활과 연결되는 치료라는 점

교육 쪽 치료지원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목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학교에서 무엇이 어려운지를 중심으로 말하는 편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소근육 발달'보다 '받아쓰기 시간에 연필을 오래 못 잡는다'가 계획에 넣기 쉽습니다.

지금 받는 치료 정보를 공유하세요

학교 밖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내용을 학교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목표를 양쪽에서 이어 가면 아이가 덜 헷갈립니다.

치료실에서 받은 평가지나 목표를 한 장으로 정리해 특수교사에게 전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공유할지는 부모가 정하시면 됩니다.

지원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을 때

'우리 학교는 치료지원이 없어요'라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연결하는지 다시 물어보세요.

학교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보호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정리

특수교육대상자는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치료사는 법이 정한 면허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 회의에서 필요를 말해야 계획에 들어갑니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치료라면 학교에 먼저 말해 보세요.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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