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도 학교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28조 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이 가족상담·부모교육·양육상담·보호자 교육·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화교육계획 회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도 학교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학교의 지원은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그런데 집에서 매일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그 지원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담을 받고 싶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법은 부모도 지원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 가족지원입니다.

가족지원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붙는 지원들입니다.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지원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족지원은 그중 첫 번째, 제28조 제1항에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지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법에 적힌 가족지원의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은 다음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상담
  • 부모교육
  • 양육상담
  • 보호자 교육
  •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부모가 아이 문제로 혼자 버티는 시간을 줄이려는 항목들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법 문구는 '제공받을 수 있다'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같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는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마다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부모가 요청할 근거가 법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서 정해지나

관련서비스는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들어갑니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포함됩니다.

그러니 가족지원이 필요하다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 이야기만 하다 회의가 끝나기 쉬우니, 부모 쪽 이야기를 한 줄 적어 가세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 소속 기관이고,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업무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관할 센터에서 부모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물어보세요. 학교에 없어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요청하면 좋은가

거창한 문제가 있어야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면 충분합니다.

  • 진단이나 선정 직후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
  • 집에서 문제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
  • 형제자매나 배우자와 아이 이야기로 자주 부딪힐 때
  • 부모가 지쳐서 일상이 흔들릴 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이 지원과 함께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떼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처럼요.

부모 상담은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의 하루도 흔들립니다. 부모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아이 지원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집의 기반을 세우는 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2023년에 낸 발달장애 아동 보고서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양육자에게 알리고, 힘을 주고, 지원하라'를 꼽았습니다.

학교 밖 지원과 같이 보세요

가족지원은 교육 쪽에서 받는 지원입니다. 복지 쪽에도 부모를 위한 지원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쪽을 따로 알아보면 겹치거나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 때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부모 지원을 같이 물어보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기록해 두면 다음 회의가 쉬워집니다

받은 상담이나 교육이 도움이 됐는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짧게 적어 두세요. 다음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계획을 고칠 때 근거가 됩니다.

도움이 안 됐다면 그것도 적어 두세요. 다른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가족상담, 부모교육,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화교육계획 회의에서 요청할 수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 지원 회의에서 부모 이야기를 한 줄 꺼내 보세요. 그 한 줄도 법이 정한 지원의 영역입니다.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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