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선정이나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는 보호자가 선정·교육지원 내용·배치·부당한 차별에 대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선정이나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나 배치 결과를 받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담임에게 말해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법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심사청구입니다.

어디에 적혀 있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입니다.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로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

법이 정한 네 가지입니다.

대상이 되는 조치
1호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호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호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호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선정에서 떨어졌을 때, 받기로 한 지원 내용이 납득되지 않을 때, 배치된 학교나 학급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차별이 있었다고 볼 때입니다.

어디에 내나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입니다. 중학교 이하 사안이면 관할 교육지원청 쪽, 고등학교 사안이면 시·도교육청 쪽으로 갑니다.

실제 접수 창구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센터가 교육청 소속이라 서식과 접수처를 안내해 줍니다.

30일 안에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3항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으면 심사해서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4항에는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만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부모가 직접 말할 자리가 법에 보장돼 있다는 뜻입니다.

제5항은 교육장·교육감·학교장 등 관계자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또 이의가 있으면

제6항입니다.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과 90일, 두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앞의 30일은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 기한이고, 뒤의 90일은 그 답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학교 쪽에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항에는 학교장이 청구하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배치를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아이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학교에서 "재배치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절차가 시작된 것인지 파악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사가 있고, 부모에게도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는 절차입니다.

청구서에 적을 것

형식은 지역 서식을 따르지만,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어떤 조치에 대한 이의인지(선정·지원 내용·배치·차별 중 무엇인지)
  • 왜 맞지 않다고 보는지(아이의 상태와 지금 배치·지원 사이의 구체적인 어긋남)
  • 무엇을 원하는지(재심사, 다른 배치, 특정 지원의 추가)

감정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쓰는 자리입니다. 상담 기록, 개별화교육계획 사본, 병원·치료실 소견처럼 날짜가 있는 자료를 함께 내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먼저 해 볼 수 있는 것

심사청구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전 단계에서 풀립니다.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현재 배치와 지원의 근거를 물어보기
  • 학교와 정한 것을 문서로 남기기(회의록, 계획 사본)

이 단계에서 기록을 남겨 두면, 심사청구로 가더라도 쓸 자료가 이미 손에 있습니다.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말해 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부모를 제일 지치게 만듭니다. 법에 절차와 기한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상담 자리에서 하는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청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위원회가 어디인지만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식과 접수 방법은 지역·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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