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와 구강 4차가 있고, 정해진 기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일반 건강검진 8차(1차 생후 14~35일, 8차 생후 66~71개월)와 구강검진 4차(생후 18~65개월)를 차수마다 한 번씩 받고,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발달평가(K-DST)는 3차(생후 9~12개월)부터 들어가고 1·2차에는 없습니다. 검진은 차수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2023년 1월 1일부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지금 몇 차 기간인지는 공단 누리집의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나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이 검진의 결과통보서로 원아 건강검진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아이 생일 무렵 공단에서 온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를 열었다가, 지난번에 받은 게 몇 차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멈춥니다. 수첩을 넘기고 휴대전화로 병원에 다녀온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보지만, 그날이 검진이었는지 예방접종이었는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영유아검진은 일반 건강검진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 구강검진이 따로 4차이고,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026-6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2026년 11월 1일 확인)를 바탕으로 차수별 시기와 검사, 비용, 기간을 놓쳤을 때 확인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영유아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일반 건강검진 8차를 한 번씩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로, 검진 시기별로 선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는 여기에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더해 대상으로 정합니다. 고시 제8조는 차수마다 정한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고 적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법과 고시에 따라 계속 시행되는 상시 제도이고, 아래 표는 2026년 11월 1일 기준이며 세 번째 칸은 따로 세는 구강검진의 시기입니다.
| 일반 건강검진 | 시기 | 같은 시기대의 구강검진 |
|---|---|---|
| 1차 | 생후 14~35일 | — |
| 2차 | 생후 4~6개월 | — |
| 3차 | 생후 9~12개월 | —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구강 1차) |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구강 2차) |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구강 3차) |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구강 4차) |
| 8차 | 생후 66~71개월 | — |
구강검진은 일반 검진과 따로 세어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4번입니다
고시 제8조는 구강검진을 일반 검진과 별도로 1차부터 4차까지 세어, 생후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에 각 1회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공단 안내와 고시 별표는 구강검진을 일반 4~7차 옆에 붙여 적기 때문에 번호가 섞여 읽히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구강검진 1차」는 위 표의 생후 18~29개월을 뜻합니다. 구강검진에서는 구강문진표와 진찰을 하고, 보호자와 아이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합니다.
차수와 차수 사이에는 어느 차수 기간도 아닌 달이 있습니다
표를 보면 3차가 끝나는 생후 12개월과 4차가 시작되는 생후 18개월 사이처럼, 어느 차수에도 속하지 않는 달이 있습니다. 「생후 4~6개월」이 달력으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단 누리집의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는 출생년월일만으로 기간을 알아보는 참고용이고, 공단은 검진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검진대상 조회 화면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고객센터 대표전화는 1577-1000이고 유료이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문진·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은 매 차수 하고 3차부터 발달평가가 더해집니다
공단 안내에 나온 차수별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수 | 하는 것 |
|---|---|
| 1·2차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 3·4·5·7차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 6차 | 문진 및 진찰(귓속말검사),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 8차 | 문진 및 진찰(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 구강검진 1~4차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신체계측은 공단 안내에서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입니다. 건강교육은 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설명서 같은 자료를 주는 것이고, 안내에는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같은 주제가 올라 있습니다.
발달평가는 K-DST 질문지로 하고, 3차부터 들어가며 1·2차에는 없습니다
발달평가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로 합니다. 공단 안내의 목표질환 표에는 발달검사 항목으로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 등이 함께 올라 있어서 K-DST는 자폐만 보는 검사가 아닙니다. 이 점은 「자폐검사는 선별검사와 진단 평가가 따로 있어서, 설문 점수 하나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글에서 다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들어가는 차수 | 검진 3차(생후 9~12개월)부터 8차까지, 1·2차는 해당 없음 |
| 검사지 번호 | 월령 구간별 「발달선별검사 1차」(생후 4~5개월)부터 「20차」(생후 66~71개월)까지, 검진 차수와 다른 번호 |
|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 생후 24개월까지 출산예정일 기준 조정연령으로 질문지 선택 |
검사지 구간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검진 기간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공단은 설명합니다.
본인부담은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냅니다
공단 안내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비용부담을 「본인부담 없음」으로 적습니다. 고시 제12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 규정이 말하는 것은 검진 비용입니다. 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온 뒤의 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오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검진은 전국의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고, 검진표는 공단이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의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가까운 곳은 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찾되 등록정보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기관에 확인합니다. 검진표는 공단이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보내고, 열어 보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보냅니다. 잃어버렸다면 1577-1000으로 신청하거나, 로그인해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인쇄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K-DST 검사지를 본인확인을 거쳐 미리 쓸 수 있고, 문진표 쓰는 법은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는 그냥 넘기는 종이가 아닙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2023년부터는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공단 누리집은 영유아검진을 검진기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 검진횟수를 넘겨 받으면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한다고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 보도자료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코로나19 때 다음 차수 전까지 1~2개월씩 늘려 주던 연장은 2022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놓친 차수를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 다음 차수와 함께 받아도 되는지, 기간이 지난 뒤 받으면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공단·복지부 문서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 생년월일을 대고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과는 검진기관이 보호자에게 직접 알려 주고, 누리집에 결과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검진 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한다고 적습니다. 고시는 검진기관이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도록 하고, 전산오류나 기기고장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이메일·모바일 등으로 알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단 누리집의 영유아 건강검진 메뉴에는 검진대상 조회, 결과조회,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이 나란히 있습니다.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는 의료기관에서 발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게 되어 있고, 결과가 네 단계로 나오는 방식은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는 영역마다 네 단계 중 하나로 나옵니다」 글에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원아 건강검진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해설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등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이 조항에 들어 있는 검진입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유치원 원장도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아이의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결과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결과통보서를 확인하면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해설문 기준이라서, 서류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는 다니는 원에 확인합니다.
2026년 표는 그대로이고, 1차와 8차의 기간을 늘리는 안은 검토 단계입니다
2025년 1월 고시 개정에서 영유아 쪽 변경은 검진기관에 주는 수가 인상이었고, 2026년 1월 7일 고시 제2026-6호에서는 구강검진 문진표·판정기준·결과통보서 서식에 유치탈락 증상 확인이 반영됐습니다. 두 개정이유에 차수·시기·횟수를 바꾼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30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에서 영유아 검진을 총 8차례, 구강검진을 총 4차례 실시 중이라고 적고, 1차와 8차의 기간을 늘리는 안과 K-DST 도구 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일정은 기간 연장이 2027년부터, 도구 개선이 2028년부터이고 아직 검토 단계라서, 지금 받는 검진은 앞의 표를 따릅니다.
| 차수 | 지금(2026년 11월 기준) | 복지부 검토안(시행 전) |
|---|---|---|
| 1차 | 생후 14~35일 | 생후 14일~2개월 |
| 8차 | 생후 66~71개월 | 생후 66~75개월 |
정리
- 영유아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일반 건강검진 8차(1차 생후 14~35일, 8차 생후 66~71개월)와 구강검진 4차(생후 18~65개월)를 차수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 발달평가(K-DST)는 3차(생후 9~12개월)부터 8차까지 들어가고 1·2차에는 없으며, 검사지의 「N차」는 검진 차수와 다른 번호입니다
- 본인부담은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검진비용을 부담합니다
- 검진은 차수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2023년 1월 1일부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놓친 차수의 처리는 공단 고객센터에 묻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은 결과통보서로 건강검진을 갈음할 수 있고, 1차와 8차의 기간을 늘리는 안은 검토 단계라 지금 표는 그대로입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026-6호(2026년 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발달선별검사지 안내」(2026년 11월 1일 확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년 9월 2일, 2026년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11월 1일 확인)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부분은 법 조문이 아니라 해설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차 검진 기간인지는 공단 누리집이나 앱(The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8545&tag=&nPage=1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4275&act=view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800m01.do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InfntExmdDtInq.do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5000m01.do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DevlSlctnIsptUseTermInq.do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MdcAdminSknsClinic.do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372793&mid=a10503000000&nPage=203&tag=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083&mid=a10503010100&nPage=1&tag=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27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2&cciNo=2&cnpClsNo=1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1&ccfNo=2&cciNo=2&cnpClsNo=1
검사 결과를 처음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막막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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