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영양제는 ADHD 치료 지침에 들어 있지 않고, 오메가3는 연구마다 결과가 갈립니다

약국 진열대에서 「두뇌·집중력」이라고 적힌 어린이 영양제 상자를 든 부모를 위해, 집중력 영양제가 ADHD 치료 지침·연구·건강기능식품 제도·광고 규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 2019 지침은 영양제를 다루지 않고 NICE NG87은 지방산 보충제를 권하거나 제공하지 말라고 하며, 코크란 리뷰(2023)는 오메가3·6 보충이 ADHD 증상을 좋게 했다는 근거가 전반적으로 적다고 정리했습니다. 철분·아연·비타민 D·마그네슘도 연구가 작거나 근거의 질이 낮고, 고시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서는 집중력 기능성을 찾을 수 없었으며, 식약처는 2026년 10월 28일 일반식품을 「집중력 향상」으로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먹이기 전에는 결핍 여부와 상한섭취량을 따지고, 영양제를 더하거나 약을 줄이는 일은 아이를 진료한 의사·약사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읽다가 우리 아이가 떠올랐다면우리 아이 ADHD 자가확인10문항 · 약 3분 · 진단이 아니라 병원에 가볼지 가늠하는 체크리스트 · 결과는 나만 봅니다
집중력 영양제는 ADHD 치료 지침에 들어 있지 않고, 오메가3는 연구마다 결과가 갈립니다

약국 진열대 앞에서 「두뇌·집중력」이라고 크게 적힌 어린이 젤리 영양제 상자를 들고 성분표를 뒤집어 봅니다. 앞면의 큰 글씨와 뒷면의 작은 글씨 중 어느 쪽을 믿고 계산대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성분이 정말 집중력에 닿는지, ADHD 진단이 있는 아이에게도 해당하는 말인지, 먹고 있는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집중력 영양제에 관한 미국소아과학회(2019)와 영국 NICE(NG87)의 ADHD 지침, 코크란 리뷰(2023) 등 오메가3·철분·아연·비타민 D·마그네슘 연구,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과 2026년 10월 28일 부당광고 점검 결과,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한 내용으로 이 질문들에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영양제」라는 이름 아래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섞여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으로 정의하고, 기능성을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으로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영양제」는 일상에서 쓰는 말이어서 약국과 온라인의 영양제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섞여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식약처)는 인정·신고된 제품만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고, 앞면에 그 표시가 없다면 식약처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표시가 없다고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니니, 상자를 뒤집기 전에 앞면부터 보는 것이 첫 구분입니다.

고시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서 「집중력」이라는 기능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약처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6-43호, 2026년 6월 11일 시행) 본문에서 낱말을 검색하면 「집중력」「주의력」「ADHD」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29일 확인). 식품안전나라의 기능성 색인도 신경계 분류에 기억력, 인지기능, 긴장완화, 수면, 피로를 두었을 뿐 집중력이나 주의력 항목은 없습니다. 기억력·인지능력 개선 안내 쪽에 집중력이라는 낱말이 나오기는 해도 설명 문장 안에서일 뿐 기능성 문구가 아니고, 그중 한 문장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하는 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업체가 자료를 내 개별로 인정받는 개별인정형 원료의 전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해서,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고시된 기준·규격과 색인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적습니다.

「기억력 개선」 문구가 붙은 원료는 있지만, 어린이나 ADHD를 대상으로 한 표시는 아닙니다

고시형 원료 가운데 기억력 개선 문구가 붙은 것은 은행잎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홍삼이고, 인지력 개선 문구가 붙은 것은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문구는 모두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태이고 원료마다 하루 섭취량이 정해져 있지만, 문구에 대상 연령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료 고시된 문구 중 기억력·인지력 부분 섭취 시 주의사항(일부)
은행잎 추출물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EPA 및 DHA 함유 유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삼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포스파티딜세린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어느 문구에도 ADHD나 집중력, 주의력은 없어서 코크란 리뷰가 본 ADHD 증상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은 서로 다른 판단이고, 표의 약 복용 문구는 항응고제 등을 예로 든 것이지 ADHD 약을 말한 문장이 아닙니다. 개별인정형 원료 가운데에도 기억력·인지능력 개선으로 안내된 것이 있지만 어린이 대상 시험을 거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색인에서 이름에 어린이가 붙은 기능성은 「어린이 키성장」 하나뿐입니다. 법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달리 정하게 한 것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제14조)이며, 어린이에게 효과가 입증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ADHD 치료 지침의 중심은 약과 행동 치료이고, NICE는 지방산 보충제를 권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소아과학회(AAP) 2019 지침이 말하는 표준 치료는 약과 행동 치료입니다. 6세부터 12번째 생일 전까지의 아이에게는 미국 FDA가 승인한 ADHD 약에 부모 행동관리 훈련이나 학급 행동 중재(가능하면 둘 다)를 더하도록 권합니다. 식이 조절(diet modification)은 근거가 너무 적거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확인된 비약물치료를 한꺼번에 묶은 문장에 들어 있고, 항목마다 판정을 나눠 적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에 든 뉴로피드백은 「뉴로피드백은 미국·영국 ADHD 지침의 권고 치료가 아니고, 눈가림 평가에서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NICE NG87 조항 식이·보충제에 관한 문장
1.6.1 균형 잡힌 식사, 좋은 영양, 규칙적 운동의 가치를 강조할 것
1.6.2 인공 색소·첨가물 제거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치료로 권하지 말 것
1.6.4 아동·청소년 ADHD 치료로 식이 지방산 보충제를 권하거나 제공하지 말 것
1.6.5 「몇 가지 음식만」 먹이는 식이는 장기 효과와 위험에 대한 근거가 없고 단기 이득의 근거도 제한적이라고 안내할 것

AAP 지침 본문에서 영양제·비타민·오메가3를 말하는 문장은 찾지 못했고, NICE 권고문에서도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오메가를 단어로 검색하면 보충제를 직접 말하는 문장은 1.6.4 하나뿐이었습니다(2026년 10월 29일 확인). 그래서 AAP가 영양제를 권하지 않는다고 쓸 수도, NICE가 철분·아연·비타민 D 보충을 권하는지 아닌지 쓸 수도 없습니다. 두 지침에 모두 맞게 말하면 표준 치료에 영양제는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크란 리뷰는 오메가3·6 보충이 ADHD 증상을 좋게 했다는 근거가 적다고 정리했습니다

코크란 리뷰(2023)는 ADHD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오메가3·6 지방산(PUFA)을 보충한 시험 37편, 2,374명 이상을 모아 보고, 증상을 개선했다는 근거가 전반적으로 적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리뷰 안에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시험 3편 191명에서는 위약보다 중기에 증상이 좋아졌을 수 있다는 결과(위험비 1.95)가 나왔지만 근거의 확실성이 낮았고, 시험 16편 1,166명의 부모 평가 ADHD 총증상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확실성이 높은 근거로 나왔습니다. 부주의와 과잉행동·충동성이 두 군에서 다르지 않았다는 근거도 확실성이 높았고, 이상반응은 위약군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중간 확실성).

코크란 저자들은 작은 표본과 제각각의 보충제를 이 분야의 약점으로 꼽습니다

코크란 저자들이 꼽은 이 분야의 약점은 작은 표본, 제각각의 선정 기준, 보충제 종류와 용량의 차이, 짧은 추적 기간입니다. 리뷰는 배경으로 ADHD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혈장·혈액 속 다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 농도가 낮다는 연구들을 들었습니다. 메타분석 24건을 종합한 2024년 우산 리뷰는 오메가3(특히 EPA)와 비타민 D가 ADHD 치료에 보조적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초기 근거를 말하면서도, 연구가 적고 결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엇갈린다며 더 큰 규모의 무작위 시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크란의 「근거가 적다」와 우산 리뷰의 「초기 근거」는 온도가 다르지만 둘 다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여기서 보조적이라는 말은 약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치료에 더한다는 뜻입니다.

철분은 ADHD 아이에게서 페리틴이 낮은 경향이 보고됐지만, 철분제의 효과 근거는 약합니다

페리틴은 몸에 저장된 철의 양을 가늠하는 혈액 수치입니다. 2018년 메타분석에서 ADHD 아동 1,560명의 혈청 페리틴은 대조군 4,691명보다 낮았고(효과크기 -0.246으로 작은 차이) 혈청 철과 트랜스페린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 집단을 견준 연관이고 저자들도 확인에는 종단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철이 모자라 ADHD가 생긴다거나 철분제가 치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철을 먹인 연구는 아래와 같고, 작거나 근거의 질이 낮거나 ADHD 아동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연구 대상 결과
2008년 소규모 시험 빈혈이 없고 혈청 페리틴이 30 ng/mL 미만인 5~8세 ADHD 아동 23명(철분제 18명, 위약 5명), 12주 부모(P=0.055)·교사(P=0.076) 평가의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저자는 더 큰 시험이 필요하다고 함
2024년 메타분석 철 보충으로 ADHD 과잉행동을 본 무작위 시험 3편, 124명 위약군의 효과크기도 중간 정도였고 근거의 질은 매우 낮다고 평가
2025년 메타분석(ADHD 전용 아님) 빈혈 없는 소아·청소년·월경하는 성인, 찾은 연구 18편 1,408명 중 16편을 합산(소아·청소년은 204명) 불안·피로·지능·단기 기억은 좋아졌지만 주의는 아니었고, 철결핍 참가자를 빼면 보충 효과가 없었음

세 번째 연구가 「결핍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갈린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근거인데, 대상 대부분이 월경하는 성인이고 주의는 좋아지지 않았으니 철분제가 아이의 집중력을 높인다는 근거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연·비타민 D·마그네슘 연구도 규모가 작거나 근거의 질이 낮습니다

아연, 비타민 D, 마그네슘 보충을 다룬 저자들은 모두 더 많은, 더 잘 설계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영양소 연구 결과
아연 2022년 메타분석, 학령기 아동 무작위 시험 6편 489명 ADHD 총점은 보충군이 유의하게 낮았지만 신뢰구간이 0에 닿을 만큼 경계(-1.24~-0.002)였고, 과잉행동·부주의 점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근거 확실성은 중간~매우 낮음
비타민 D 2019년 메타분석, 메틸페니데이트에 비타민 D를 더한 무작위 시험 4편 256명 총점·부주의·과잉행동·행동 점수가 작지만 유의하게 좋아졌고 근거의 질은 낮음~매우 낮음
비타민 D와 마그네슘 2021년 시험 1건, ADHD 아동 66명, 8주 강점·난점 설문 점수가 위약군보다 좋아졌다고 보고. 둘을 함께 줘서 어느 쪽 효과인지 나눌 수 없음
마그네슘 2019년 메타분석(관찰 연구 7편), 2015년 문헌고찰(마그네슘·철·아연 보충 시험 11편, 2013년 6월까지 검색) ADHD 군의 혈청 마그네슘이 낮았지만 연구 사이 차이가 매우 컸고(I² 96.2%), 보충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아연은 총점 하나만 유의했고, 비타민 D는 약을 대신한 시험이 아니라 메틸페니데이트에 더한 시험입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먹인 시험은 행동·정서 설문 결과여서 ADHD 핵심 증상이 좋아졌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고, 마그네슘의 혈중 농도 비교는 보충제를 먹인 시험이 아닙니다.

영양제를 더하기 전에 결핍 여부와 먹는 약을 아이를 진료한 의사·약사와 먼저 이야기합니다

철분 말고 아연·비타민 D·마그네슘·오메가3는 결핍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로 나눠 본 결과를 찾지 못했고, 검사를 권하는 ADHD 지침 문장도 찾지 못했습니다. 2008년 철분 시험은 결핍을 짐작이 아니라 혈청 페리틴 수치로 가려 아이를 골랐고, 2025년 메타분석 저자들은 빈혈이 생기기 전의 철결핍도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찾아내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지만 이는 진료 지침이 아니라 저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필요한지는 진료 때 의사와 정할 일입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 중이면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 약과 함께 쓰면 경우에 따라 약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서 약의 효과를 높이려고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도 붙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없다는 문장도 있어서, 위험하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묻는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ADHD 약과 개별 영양제의 상호작용을 다룬 근거는 이 글을 쓰며 찾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 입맛이 떨어지는 문제는 「콘서타 부작용으로는 배 아픔·입맛·잠 문제가 흔하게 보고돼서, 처음 몇 주는 먹은 양과 잠든 시각을 적어 두세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상한섭취량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고, 그 근처까지 먹여도 된다는 양은 아닙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배포)의 상한섭취량은 대다수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낮은 하루 최고 섭취 수준이며, 어린이 구간의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철(mg/일) 아연(mg/일) 비타민 D(μg/일) 마그네슘(mg/일, 식품 외 급원)
1~2세 40 6 30 60
3~5세 40 9 35 90
6~8세 40 13 40 130
9~11세 40 19 60 190
12~14세 40 27 100 270
15~18세 45 33 100 330

상한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이라는 뜻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전제로 한 값이라 질환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보충제·강화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 양을 모두 합쳐 견줘야 합니다.

마그네슘 상한은 설사를 기준으로 정했고 보충제나 약 같은 식품 외 급원에서 먹는 양에만 적용되며, 비타민 D의 어린이 상한은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성인과 영아의 기준에서 외삽한 값입니다. 2024년 철 보충 메타분석의 초록은 과다 복용 시 사망을 포함한 위험이 따른다고 적었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먹인 2021년 시험의 비타민 D 용량은 하루로 환산하면 이 상한을 넘어서 시험 용량을 집에서 먹일 양의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포장의 섭취량과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지키라고 하며 더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식품 광고는 법으로 금지되고, 식약처가 2026년 10월 28일 적발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서 아래 네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호 금지되는 표시 또는 광고
1호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호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호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기준은 효능이 실제로 있는지와 별개로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예외가 아니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개별로 인정할 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원료나 성분은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인정받은 기능성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어서, 시행령 별표 1은 그런 경우를 질병 예방 광고의 금지 대상에서 뺍니다.

식약처는 2026년 10월 28일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해 41만 박스, 약 71억 원어치를 팔았고, 적발된 제품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수험생을 겨냥한 광고였지만 제8조는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조항이라 아이 영양제 상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점검 제품 중 10개에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쓰였다며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이 체중 1 kg당 2.5 mg 이하라고 알렸습니다.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는 식약처의 이야기는 「집중력약을 찾는다면,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고 말합니다」에서 따로 썼습니다.

정리

  • 고시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과 식품안전나라 색인에서 집중력 기능성은 찾을 수 없었고, 「기억력 개선」 문구는 ADHD나 어린이를 겨냥한 표시가 아닙니다
  • 미국소아과학회 2019와 NICE 지침의 표준 치료에 영양제는 없고, NICE는 지방산 보충제를 권하거나 제공하지 말라고 합니다
  • 오메가3는 코크란 리뷰(2023)가 근거가 적다고 정리했고, 철분·아연·비타민 D·마그네슘은 연구가 작거나 근거의 질이 낮습니다
  • 철분은 철결핍 참가자를 빼면 보충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있어, 먹이기 전에 결핍 여부와 상한섭취량, 먹고 있는 약을 따집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는 법이 금지하고, 식약처는 2026년 10월 28일 「집중력 향상」 광고 2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 이 글은 미국소아과학회 ADHD 진료지침(Pediatrics, 2019), 영국 NICE 지침 NG87(2018년 발행, 2019년 개정), 코크란 리뷰(2023)와 우산 리뷰(2024), 철분·아연·비타민 D·마그네슘 연구 논문, 식약처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6-43호), 식품안전나라 안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식약처 보도자료(2026년 10월 28일),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진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영양제를 더하거나 약을 줄이는 일은 아이를 진료한 의사·약사와 먼저 이야기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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