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와 공격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 아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안에 있습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거점병원 안에 두는 센터입니다. 2025년 8월 17일부터 시·도마다 1곳 이상이 법으로 정한 기준이고, 중앙지원단 목록(2026년 10월 16일)에는 17곳이 있으나 광주·울산·세종·충남·전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용안내를 확인한 9곳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부터 시작하며 대기 기간과 진료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첫 진료 전에 행동의 직전·직후 상황과 약·치료·검사 기록을 챙기세요.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와 공격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 아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안에 있습니다

아이가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때리고, 말리는 사람을 물거나 물건을 던져 부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집니다. 그런 날이 길어지면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전문으로 지원하라고 법에 정해 둔 곳이 행동발달증진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보건복지부 공고(2026년 6월), 중앙지원단과 병원들의 공식 이용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바탕으로 어떤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정리합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거점병원 안에 두는 전문 센터입니다

법 제24조 제4항은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센터의 업무를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지원하는 일, 발달장애인 가족 교육,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행동치료 전문가 양성으로 적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센터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안에 설치한다고 안내합니다. 거점병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을 하도록 지정하는 병원이고, 지정은 2016년 8월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전적 행동은 진단명이 아니라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지침(NG11, 2015)은 공격, 자해, 물건을 부수는 파괴적 행동 등을 「도전적 행동」이라 부르며 진단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 행동이 아이에게는 감각 자극을 얻거나, 관심을 끌거나, 요구를 피하거나, 뜻을 전하는 수단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보건·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의 약 5~15%에서 나타나고,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자폐가 함께 있으면 더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이용 대상은 센터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 신경발달장애가 있고 행동 중재가 필요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장애 등록이 꼭 있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열어 본 이용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으니 예약할 때 물어야 합니다.

시·도마다 1곳 이상이 법으로 정한 기준이고, 지정 병원은 17곳입니다

2023년 8월 개정(법률 제19649호)으로 법 제24조는 시·도마다 거점병원을 1곳 이상 지정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곳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고,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정은 3년마다 평가해 다시 정하니 목록은 바뀝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맡은 중앙지원단 누리집의 전국 거점병원 현황(2026년 10월 16일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 부산: 온종합병원
  •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 경기: 성남시의료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 경북: 문경제일병원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센터 연락처는 같은 현황 표에 있습니다. 표의 번호와 병원 누리집의 번호가 다른 곳이 있어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으니, 전화하기 전에 병원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지정 현황(2026년 6월 30일 수정)에는 13곳이 올라 있어서, 계명대 동산병원(2026년 2월 지정), 문경제일병원(6월), 중앙대학교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10월)은 아직 없습니다. 새로 지정된 네 곳은 병원 누리집에 센터 안내가 아직 없으니 센터 진료가 시작됐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지정 병원이 없는 시·도는 복지부 공고로 보면 2025년 4월 8곳에서 2026년 6월 5곳으로 줄었고, 남은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남은 10월 16일 목록에도 아직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산다면 다른 시·도 센터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전화로 물어야 합니다. 거주지 제한은 열어 본 이용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행동의 이유를 먼저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복지부 공고는 센터의 기능을 행동치료지원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 지역사회 내 행동문제 중재, 가족과 교육·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적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성남시의료원, 한양대병원 센터는 응용행동분석(ABA)에 기반한 치료를 안내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은 부모 교육도 따로 둡니다. 한양대병원은 평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동 관찰과 보호자 면담으로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고, 행동을 촉발시키는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거점병원에서는 진료 코디네이터가 진료과 사이의 협진을 돕는데, 한양대병원은 엑스레이, 채혈, 내시경, MRI 같은 검사와 처치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통합 진료도 코디네이터가 돕는다고 안내합니다. 공고는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개입 중 발견된 질환의 치료도 거점병원의 기능으로 적었습니다. 지정 요건으로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 3명 이상(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과 문제행동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을, 센터는 행동치료 전문가와 지원 전문가 합쳐 3명 이상과 안전시설을 갖춘 치료실 3개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병상이 요건이라는 것과 우리 아이가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 입원 기준은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부터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공식 이용안내를 직접 열어 본 9곳(서울대, 세브란스, 성남시의료원, 양산부산대, 한양대, 강원대, 충북대, 인하대, 원주세브란스기독)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먼저 받고 센터로 이어지는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한양대병원은 「반드시 외래 진료 후에 참여 가능」하다고, 충북대병원은 센터 이용 결정이 「외래 진료에서만 이루어집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대기 단계를 둔 곳도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외래 진료 후 「대기열」에 오른다고, 서울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은 「의뢰 및 대기」를, 인하대병원은 「센터입소대기」를 적었습니다. 대기가 몇 달인지는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첫 진료 준비물은 충북대병원이 「진료의뢰서 및 외부 검사 결과」, 성남시의료원이 「외부검사결과」였고, 진료의뢰서가 필요한지는 예약 전화에서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료비와 치료비는 열어 본 이용안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고에 지정 기관 지원으로 적힌 3억 8,800만 원(2026년 예산)은 병원 운영비이지 부모 부담액이 아닙니다.

첫 진료 전에 기록해 두면 쓸모 있는 것

센터 평가에서는 보호자가 본 장면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첫 접수 면담에서 치료사가 아이의 주 호소 문제와 상태를 묻고 설문지와 검사지 작성을 요청한다고 안내합니다. NICE 지침도 행동이 나오는 때와 나오지 않는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일을 파악하는 것을 기능 평가에 포함합니다.

  • 행동 기록: 날짜와 시각, 장소(집, 학교, 치료실, 차 안), 직전에 있던 일(요구를 거절당함, 하던 일을 멈춤, 소리가 크거나 사람이 많음, 특별한 일 없음), 행동의 모습과 지속 시간, 직후에 누가 어떻게 했고 아이가 무엇을 얻거나 피했는지를 적습니다. 행동이 나오지 않는 시간과 장소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짧은 영상: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보여 줘도 되는지는 예약할 때 묻고, 촬영하느라 안전한 대응이 늦어지지는 않게 합니다
  • 약, 치료, 검사: 먹는 약의 이름과 시작한 때, 다니는 치료의 종류와 횟수, 지금까지 받은 검사 결과지입니다. NICE 지침은 약의 영향과 이전 중재에 대한 반응을 평가에 넣습니다
  • 몸 상태와 최근 변화: 아파 보이는 곳, 잠과 먹는 양의 변화, 이사나 전학, 담임 교체 같은 생활 변화입니다. NICE 지침은 자해가 통증이나 괴로움의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의 생활 변화도 평가에서 살핍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지역 지원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과 연계,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을 정합니다. 아동은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록이 없는 9세 미만 아동은 최근 6개월 안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발달재활서비스 통지서나 확인서,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 검사 결과 가운데 하나가 필요합니다. 지역 센터 연락처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대표전화 1800-5921) 누리집의 지역센터 안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해나 공격으로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 순간에는 센터 일정과 상관없이 119나 응급실이 먼저입니다.

정리

  •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거점병원 안에 두는 센터입니다
  • 시·도마다 1곳 이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법으로 정한 기준이고, 중앙지원단 목록(2026년 10월 16일 확인)에는 17곳이 있으며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 확인한 9곳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먼저 받고 센터로 이어지며, 대기 기간과 진료비는 적혀 있지 않았으니 전화로 묻습니다
  • 첫 진료 전에 행동 기록(언제, 어디서, 직전, 직후), 짧은 영상, 약과 치료와 검사 결과, 몸 상태를 챙기고 진료의뢰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기다리는 동안은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상담하고, 크게 다칠 위험이 있을 때는 119나 응급실을 이용합니다

※ 이 글은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2026년 10월 확인), 보건복지부 공고(2026년 6월 29일), 중앙지원단 거점병원 현황(2026년 10월 16일), 각 병원 센터의 이용안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내, 영국 NICE 지침 NG11(2015)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이용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하고, 진단·치료 결정은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출처

치료를 고를 때 가장 망설여졌던 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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