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체와 발달장애는 법에서 서로 다른 제도에 쓰이는 말입니다

발달지체는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으로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고 진단명 없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발달장애인법상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가운데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을 가리키며 장애 등록과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발달지체와 발달장애는 법에서 서로 다른 제도에 쓰이는 말입니다

상담을 가도, 서류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발달지체」와 「발달장애」가 섞여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라 같은 뜻처럼 쓰지만, 법에서는 다른 제도에 쓰이는 다른 말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어느 창구에서 무엇을 신청하는지가 정리됩니다.

발달지체 — 특수교육에서 쓰는 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 가운데 하나로 발달지체를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지원을 받기 위한 유형이고, 9세 미만이라는 나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발달장애 — 복지에서 쓰는 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발달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발달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장애 등록과 이어져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발달지체 발달장애
근거 법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법·장애인복지법
쓰이는 곳 교육청(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복지(장애 등록·발달장애인 지원)
나이 9세 미만 제한 없음
진단명 없어도 해당될 수 있음 지적·자폐성 장애 등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학교를 통해 관련서비스(치료지원, 보조인력, 통학지원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달장애인 지원(부모상담지원, 주간활동 등)은 대체로 장애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9세 미만 미등록 아동도 의뢰서나 소견서로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될 수도, 따로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한 자폐성장애 아동이 특수교육에서는 자폐성장애로 선정될 수 있고, 등록 전인 아이가 특수교육에서는 발달지체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안 됐다고 다른 쪽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듣는 「발달지연」은 또 다릅니다

진료실에서 듣는 「발달지연」은 대체로 의학적 설명입니다. 법률 용어인 특수교육법의 「발달지체」나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발달지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특수교육대상자나 발달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말을 확인하기

소견서, 결정통지서, 선정 통지서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같은 아이라도 서류마다 다른 용어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느 제도에서 나온 것인지 알면, 다음에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상담에서 말을 맞추기

상담 자리에서 부모가 "발달장애"라고 말하면 상대는 장애 등록 이야기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묻는 자리라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발달지체 유형"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편이 빠릅니다. 창구에 맞는 말을 쓰면 안내가 달라집니다.

말 하나로 나뉘는 창구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진단·평가, 관련서비스
  • 주민센터: 장애 등록,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부모상담지원 등 복지 신청
  • 병원: 진단, 소견서, 치료 처방

어느 창구에 먼저 갈지 모르겠다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학교 문제인지, 비용 문제인지, 진단 문제인지부터 정해 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 지금 필요한 것이 교육(학교 지원)인지 복지(등록·서비스)인지 나눠 적기
  • 교육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면 주민센터를 첫 창구로 정하기
  • 아이가 9세 전인지 확인하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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