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때문에 발달재활 바우처를 접으셨다면 기준을 다시 보셔도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대상이고, 소득 단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부터 8만 원까지 나뉩니다.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이 대상이고 신청은 주민센터입니다.

"우리 집은 소득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접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벌이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기초생활수급 가정만 받는 제도라고 알고 계신 경우입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과 내는 금액이 단계로 나뉩니다.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에 적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100%'가 아니라 180%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집이 적지 않습니다. 소득 이야기가 나올 때 숫자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입니다
연령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장애 유형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지므로, 아직 등록 전이라면 그 상태에서 무엇이 되는지를 주민센터에 따로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 단계별 금액
안내표에 나온 단계는 이렇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월 기준이고,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냅니다.
| 단계 | 소득 수준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다형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6만 원 | 면제 |
| 가형 | 차상위계층 | 월 24만 원 | 2만 원 |
| 나형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2만 원 | 4만 원 |
| 라형 | 기준중위소득 65~120% | 월 20만 원 | 6만 원 |
| 마형 | 기준중위소득 120~180% | 월 18만 원 | 8만 원 |
단계 이름이 가나다 순서와 어긋나 보이는데, 안내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이름 말고 소득 수준 칸만 보시면 됩니다.
180%를 넘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에는 예외가 적혀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관에 직접 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좌 입금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이 치료비 전액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총구매력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부분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바우처 금액이 치료비 전액은 아닙니다
지역과 기관에 따라 회기 단가가 다릅니다. 바우처 금액을 넘는 부분은 따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을 고를 때 단가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수당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적도 신청도 다릅니다.
바우처는 치료 서비스를 사는 돈이고, 수당은 가구에 현금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둘 다 해당되면 각각 신청합니다.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라고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치료비 지원'처럼 말하면 다른 사업으로 안내되는 일이 있습니다.
소득 판정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구조라 집에서 미리 계산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산해 보고 안 될 것 같아 접는 것이 제일 아깝습니다.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신청해 보면 나옵니다.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에 탈락했다고 올해도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수가 바뀌었거나 소득이 달라졌다면 다시 해 보실 만합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받고 있다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대상이고, 소득 단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부터 8만 원까지 나뉩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입니다.
소득 때문에 접으셨다면, 접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기준은 대체로 생각보다 위에 있습니다.
※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 안내와 주민센터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이 지원, 신청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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