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 90일 안에 한 번 더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가능하고,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우편으로 옵니다. 열어 보고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한참 서 있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비해 결과가 가볍게 나왔다고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장애 정도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알고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정도 결정 내용에 불복할 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봉투를 연 날이 아니라 통보받은 날입니다.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처음 장애 등록을 신청했던 곳과 같은 창구입니다.
심사 자체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지만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입니다. 공단에 바로 전화해서 이의를 말하는 것으로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됩니다
이의신청은 한 번만 허용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반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르기보다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이 준비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가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됩니다
공단 안내는 추가 증빙자료가 없어도 이의신청은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추가 자료가 있을 때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심사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심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것이 이의신청의 실질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태나
처음 제출한 서류를 다시 읽어 보면 빠진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 받은 발달검사·지능검사 결과지
- 치료실이나 발달재활 기관의 경과 기록
- 어린이집·학교에서 받은 관찰 내용이나 개별화교육계획
- 일상에서 어려운 장면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록 (식사, 옷 입기, 의사소통, 안전 등)
무엇이 필요한지는 진단서를 써 준 의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에서 보이는 모습을 글로 남기세요
검사실에서 한두 시간 보는 모습과 집에서 매일 보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 검사를 받으면 실제보다 가볍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부모가 가장 잘 압니다. 날짜와 상황을 넣어 짧게 적어 두면, 의사와 상의할 때도 이의신청 자료를 고를 때도 쓰입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내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첫 결과를 받았을 때 덜 막막합니다.
결과가 무엇을 바꾸나
장애 정도 결과는 여러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가 이 결과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 아이가 받으려던 지원에 영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영향이 없다면 굳이 이의신청을 서두를 이유도 줄어듭니다.
등급제는 없어졌지만 심사는 있습니다
2019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6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과 '심하지 않은'으로 나뉘었습니다. 등급 숫자는 없어졌어도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심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없어졌으니 결과에 이의를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판정이 있는 곳에는 이의신청 절차도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 적어 두기
- 받으려던 지원에 이 결과가 영향이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하기
- 영향이 있다면 진단서를 써 준 의사와 추가 자료 상의하기
- 90일 안에 준비해서 한 번에 신청하기
정리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가능하고, 추가 자료 없이도 되지만 보태는 자료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지를 받은 날, 기한부터 적어 두세요. 그 한 줄이 선택지를 남겨 둡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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