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아이, 통합학급과 도움반 어디로… 선택 기준 정리
특수교육법 제15조의 특수교육대상자 열한 가지에 ADHD라는 이름은 없지만, 정서·행동장애나 학습장애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30일 안에, 선정 결정은 2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보호자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선정 뒤 배치는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가운데 보호자 의견을 듣고 정하며, 선정되지 않아도 학습 지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일반 학급에 그대로 둘까, 도움반(특수학급)을 알아볼까" 하는 고민 앞에 서는 부모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따지기 전에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ADHD라는 진단명만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을 바탕으로 선택지가 어떻게 열리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법이 정한 열한 가지 가운데서 선정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목록에 ADHD라는 이름은 따로 없습니다.
ADHD 아이가 선정되는 길
같은 법 시행령은 정서·행동장애를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음
-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된 신체 통증이나 공포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음
ADHD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오래 겪고 있거나 학습장애가 함께 있다면,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열쇠는 진단명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의 내용과 정도입니다.
선정 절차와 기한
| 단계 | 법에 적힌 것 |
|---|---|
| 진단·평가 | 회부된 뒤 30일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시행 |
| 선정 결정 | 최종 의견을 받은 뒤 2주 안에 결정해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
| 보호자 의견 | 진단·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 |
| 심사 | 중학교 과정까지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선정을 원한다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를 통해 진단·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의 배치는 세 가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 하나에 배치됩니다. 법은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급」이 아니라, 선정된 뒤에도 일반학급에 다니며 지원을 받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학급에서 지내는 경우
또래와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육과정으로 지내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신 지원의 질이 담임 선생님과 학교 사정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 진료지침(2019)은 학교 환경, 반 배치, 수업 방식, 행동 지원 같은 교육적 개입이 ADHD 치료 계획의 필수 부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반학급이라면 자리 배치, 짧게 하나씩 주는 지시, 잘한 순간을 바로 알려 주기 같은 부탁을 담임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나눠 보세요.
특수학급을 함께 쓰는 경우
특수학급은 하루 가운데 일부 시간을 소규모로 지원받고, 나머지 시간은 일반학급에서 지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워 아이에게 맞는 목표와 방법을 정합니다.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서, 어떤 과목을 어느 시간에 특수학급에서 듣는지, 일반학급과는 어떻게 오가는지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어도 학교에 물어볼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교장은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맞춤형 학습지원교육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교실 안의 작은 조정을 부탁하는 것도 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고를 때 볼 것
| 아이 쪽 | 학교 쪽 |
|---|---|
| 수업을 따라가는 정도 | 담임 선생님과 소통이 되는지 |
| 학습장애 등 함께 있는 어려움 | 특수학급 운영 시간과 방식 |
| 또래 관계 | 학급 인원 |
| 약·치료로 조절되는 정도 | 학교가 할 수 있는 조정 |
어느 한쪽이 무조건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특성과 그 학교의 실제 지원 역량을 같이 보고, 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열한 가지에 ADHD라는 이름은 없지만, 정서·행동장애·학습장애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진단·평가는 30일 안에, 결정은 2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보호자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 선정 뒤 배치는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가운데 보호자 의견을 듣고 정하며, 선정되지 않아도 학습 지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초학력 보장법, 미국소아과학회 ADHD 진료지침(2019)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6191&type=HTML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839&type=HTML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41&type=HTML
- https://publications.aap.org/pediatrics/article/144/4/e20192528/81590/Clinical-Practice-Guideline-for-the-Diagnosis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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