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 한 번에 1~7일, 한 해 30일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수술 날짜를 받은 날, 입원하는 동안 아이를 누가 보나 하는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2023년 시범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이 되어 전국에서 운영 중이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이 1회 1~7일, 연 최대 30일까지 24시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루 본인 부담은 이용료와 식비 각 1만 5천 원(2023~2025년 안내 기준)이고 수급자·차상위는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7일 전까지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급한 날은 긴급돌봄센터에 신청합니다.

진료실에서 수술 날짜를 받아 든 날, 수술 걱정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다른 질문입니다. 입원하는 동안 아이는 누가 보지. 남편은 휴가를 낼 수 있는지, 친정엄마는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낯선 사람이 아이를 재울 수 있는지를 차례로 셉니다. 장례나 결혼식처럼 날짜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일이 생겨도 같은 계산이 시작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바로 그 며칠을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년 3월, 2026년 9월)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경남·경기 지역 안내문을 바탕으로 대상과 기간, 비용, 신청 창구를 정리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2023년 시범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냈고, 사업은 그해 4월 시범으로 시작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는 이 사업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일부 시·도에서만 하는 시범이 아니라 상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기관이 몇 곳인지, 시·군·구별로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맡길 수 있는 사유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술이나 입원은 물론이고 결혼식과 장례, 그리고 더는 버티기 어려울 만큼 지친 날도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쉬어야 해서 맡기는 것이 제도가 정한 사유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맡기는 일이 보호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 설명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입니다
이용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입니다. 2023년 시범사업 때의 기준이고, 2026년 8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 설명회 자료와 제주 안내문에도 같은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본 시·도 안내 중에 나이가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 6세가 안 된 아이는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고, 진단만 받고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후자는 원문이 「등록」이라고만 적은 데서 짐작한 것이니 지역 센터에 물어야 합니다. 경남 안내문에는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시설에 사는 발달장애인은 제외한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한 번에 1~7일, 한 해 최대 30일까지 이용합니다
기간은 1회 입소할 때 1~7일이고, 한 해 최대 30일입니다. 2023년 보도자료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 둔 일수가 있다고 하면서 보호자의 결혼은 5일,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은 7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입원이 며칠로 정해져 있는지는 제가 본 자료에 없어서, 사흘 입원이면 사흘을 맡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남 안내문도 입소 사유에 따라 입소 가능 일수가 다르다고 적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회 이용 | 1~7일 |
| 연간 한도 | 최대 30일 |
| 일수 | 사유별로 미리 정해져 있음(결혼 5일, 소진 7일 등) |
| 돌봄 시간 | 입소 기간 동안 24시간 |
집으로 오는 돌봄이 아니라 센터에 입소하는 방식입니다
긴급돌봄센터는 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센터로 가서 지내는 입소 방식입니다. 2023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자와 여자 이용자의 공간을 나눈 단위로 구성한 권역별 센터를 설치합니다. 2025년 경기도 사례를 보면 정원이 8명(남녀 각 4명)입니다. 낮에는 취미나 관람, 체험 같은 활동 프로그램이 있고 밤에는 야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권역별로 둔 센터라서 집 가까이에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루 본인 부담은 3만 원이고, 수급자와 차상위는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2023년 시범사업은 하루 이용료 1만 5천 원과 식비 3만 원으로 잡았고, 식비 중 1만 5천 원은 국비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는 돈은 이용료 1만 5천 원과 식비 1만 5천 원, 합해서 하루 3만 원입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남, 제주 안내문도 같은 금액을 적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고 식비만 냅니다. 다만 이 금액은 2023~2025년 안내 기준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원문은 글자를 읽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으니, 지금 금액과 지역별 차이는 신청하는 곳에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신청은 일주일 전까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급한 날은 긴급돌봄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이용 7일 전까지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급작스러운 사망이나 재난처럼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전북 사례도 같습니다. 경남은 평일 낮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으로 먼저 예약하고,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긴급돌봄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창구가 아니라 시·도 단위 센터가 맡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시도마다 있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맡는 곳입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맡기기 전에 사전등록과 사전체험을 알아 둘 수 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등록을 지원하고, 센터에 미리 방문해 생활 공간을 경험하는 사전체험도 운영한다고 한국장애인개발원 보도자료(2024년 10월)에 나옵니다. 낯선 곳에 가는 거부감을 줄이고 적응을 돕는 목적입니다. 2023년 보도자료에는 지원센터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해 아이의 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세워 보호자와 긴급돌봄센터에 전달한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사전등록과 체험은 부산과 전북 등 일부 지역 안내에서 본 것이라 전국이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센터에 있는지 물어볼 일입니다.
만 6세 미만이거나 대상이 아니라면 양육지원과 아이돌봄을 봅니다
아이가 만 6세 미만이면 다른 길을 봐야 합니다. 18세 미만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으로 돌보미를 부를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 초과하면 이용료의 40%를 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시군구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시간 규모는 「장애아 가족 돌봄 시간이 내년에는 1년 1,320시간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글에, 돌보미 신청은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글에 적었습니다. 심한 장애가 아닌 아이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데, 아이돌봄 긴급돌봄은 시작 시간 기준 4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하고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는 아이돌봄이 아니라 양육지원을 이용하라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 안내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긴급돌봄과 최중증 시범사업은 구분해 읽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의 다른 사업이 있어서 검색하면 두 사업이 섞여 나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센터에 입소해 하루 단위로 맡기는 방식이고, 다른 사업과 기간·비용·대상 숫자가 같지 않습니다. 블로그에서 본 숫자를 이 제도에 그대로 붙이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한편 자해나 타해 같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센터 2곳이 선정되었고, 1회 최대 5일, 연 30일 이내입니다. 2027년 정부안은 이 기관을 5곳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당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법이 개정되어 긴급돌봄의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7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겨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하던 사업에 법률 근거를 붙이는 것이라 이용 조건이 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큰 방향은 「발달장애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2023년 시범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이 되었고 전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이고, 1회 1~7일에 연 최대 30일까지 24시간 맡길 수 있습니다
- 하루 본인 부담은 이용료 1만 5천 원에 식비 1만 5천 원(2023~2025년 안내 기준)이며, 수급자와 차상위는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 7일 전까지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예약하고, 급한 날은 긴급돌봄센터에 당일 신청합니다
- 만 6세 미만이거나 대상이 아니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봅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년 3월 13일, 2025년 5월 8일, 2026년 9월 10일·1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보도자료(2024년 10월, 2026년 8월), 제주·경남·경기 지역 안내문,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안내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2026년 11월 5일 확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대상과 비용, 우리 지역에서 되는지는 사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 부서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5341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004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939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5816
- https://www.koddi.or.kr/bbs/press_view.jsp?brdNum=7430139
- https://www.koddi.or.kr/bbs/press_view.jsp?brdNum=7423473
- https://www.jejudy.or.kr/issue/?bmode=view&idx=18984508
- https://gn.pass.or.kr/sub02/sub04_02.php
-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503171853304420C048&s_code=C109&newsType=N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400
- https://idolbom.go.kr/front/srvcGuide/prt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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