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5세부터 69세까지 등록장애인의 수강료를 월 11만 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2027년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2026년 11월 9일(월)부터 27일(금) 23:59까지이고, 선착순이 아니며 12월 중 시·군·구청이 선정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69세로 2027년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이며, 2023년 이후 출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강료를 월 11만 원 범위에서 연 12개월, 최대 132만 원까지 지원하고 쓰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3개월 연속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중단되고,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이 제외돼 있어 장애가 있는 아이는 장애인용을 봅니다.

수영장 접수 창구에서 한 달 강습비를 듣고, 아이 손을 잡은 채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고 돌아 나옵니다. 집에 오는 길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내 아이가 해당되는지, 몇 살부터인지, 장애인 등록이 안 됐으면 못 받는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의 공지와 이용안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지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아이의 출생 연도입니다.
2027년분은 2022년생까지 해당하고 2023년 이후 출생은 아직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6년 10월 27일 올린 공지에서 2027년분 지원 대상은 「5~69세 (출생일 기준 1958.01.01.~2022.12.31. 출생자) 장애인 본인」입니다. 나이를 출생일 범위로 적었기 때문에, 출생일로 셈하면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6년 11월 현재 만 3~4세인데도 대상이고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같은 만 3세인데도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2027년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는 해마다 한 해씩 뒤로 옮겨 가서 2026년분은 2021년생까지였습니다.
| 구분 | 2026년분 | 2027년분 |
|---|---|---|
| 신청 기간 | 2025년 11월 10일(월)~28일(금) | 2026년 11월 9일(월)~27일(금) |
| 출생일 범위(5~69세) | 1957.01.01.~2021.12.31. | 1958.01.01.~2022.12.31. |
| 이용 기간 | 2026년 1월~12월 10일 | 2027년 1월~12월 10일 |
같은 방식이 이어진다면 2023년생은 2027년 11월에 신청하는 2028년분부터 들어오지만, 그 해 공지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누리집 추진경과 표에는 2023년 11월에 지원연령이 19~64세에서 5~69세로 바뀐 것으로 적혀 있어서, 19~64세로 쓴 안내가 보인다면 그 전 기준입니다. 생일이 2022년 12월이나 2023년 1월 언저리라 헷갈리면 신청 전에 시·군·구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1551-0078)에 묻습니다.
나이가 맞아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문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기준은 병원 진단명이 아니라 등록 여부입니다. 그래서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어도 등록 전이라면 신청 자격이 없고, 시·군·구에 장애인 등록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등록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미성년 아이는 친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아이는 대상에 들어가고, 등록증이 있으면 받는 다른 혜택은 「장애인복지카드 혜택은 아이에게도 적용되고, 장애 정도가 심하면 고궁·박물관·KTX에서 보호자 1명도 함께 받습니다」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ADHD만 진단받은 아이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장애 유형 설명과 정신장애 질환 목록에서 ADHD라는 낱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등록이 안 된다고 적은 문장도 찾지 못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이 이용권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등록이라는 데까지만 확인됩니다. 아이가 등록 대상인지는 진단받은 병원과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소득은 신청 자격이 아니라 선정 순위에 들어갑니다
2027년분 대상 항목에는 소득 조건이 없고, 소득은 선정 순위표에 들어 있습니다. 5~18세 아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 가족이면 1순위, 그렇지 않은 비 저소득층이면 4순위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다고 안내하며, 같은 순위표가 2026년분 공지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어떻게 가리는지는 공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 2순위 |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 3순위 | 19세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 4순위 | 5~18세 비 저소득층 |
| 5순위 |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
수강료를 월 11만 원 범위에서 연 12개월, 최대 13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분과 2027년분 공지에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매월 11만원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연간 12개월, 최대 132만원 지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가맹시설의 수강료를 결제할 때 쓰는 바우처여서, 그 달에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다음 달로 넘기거나 현금으로 뺄 수 없습니다. 용품·용구를 사거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쓸 수 없고, 한도를 넘는 강습료는 카드에 연결한 계좌(연계계좌)에서 추가로 결제됩니다.
| 한 달 강습료(가정) | 지원금 | 나머지 |
|---|---|---|
| 11만 원 | 11만 원 전액 | 없음 |
| 14만 원 | 11만 원 | 3만 원은 본인 계좌에서 결제 |
| 8만 원 | 8만 원 | 남은 지원금 3만 원은 소멸 |
표의 금액은 구조를 보이려고 가정한 것이며 실제 시설의 강습료가 아닙니다.
2027년분 신청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이고 선착순이 아닙니다
공지에 적힌 2027년분 전국 동시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9일(월)부터 11월 27일(금) 23:59까지이고 「선착순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확인 시점에는 아직 접수 전이었습니다. 선정은 12월 중에 시·군·구청이 하고 선정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거주지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연장되거나 시·군·구가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서, 기간을 놓쳤다면 사는 곳 시·군·구 공지를 먼저 봅니다.
이용권은 1년 단위여서 올해 받았어도 내년분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자동신청 서비스(2026년 8월 31일 공지)는 동의 기간이 10월 31일 23:59에 끝났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11월 9일부터 직접 신청합니다. 동의했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것은 신청뿐이라 12월에 선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하고 아이마다 따로 냅니다
온라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신규회원이면 회원가입을 한 뒤 「개인회원」의 「개인 이용권 신청」에서 거주지역을 고르고 신청합니다. 방문은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하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져갑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 불가」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접수하는 곳인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주체는 지원대상자 본인과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고, 본인 인증수단이 없으면 보호자 동의 후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아이마다 회원가입을 하고 따로 신청하며, 신청자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고치거나 지울 수 있지만 선정된 뒤에는 바꿀 수 없고, 재신청하는 집은 기존 카드 명의의 세대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09:00~18:00에 받으며 토·일·공휴일과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입니다.
예산이 모자라 선정되지 못한 대기자가 있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6년 4월 15일 보도자료에서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대기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추경 예산에는 2만 명 추가 지원(62억 원)이 반영됐고, 2027년 예산안(2026년 9월 9일 발표, 국회 확정 전)에는 지원 인원을 2만 6천 명에서 3만 2천 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2027년 공지에는 2026년 공지에 없던 「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 중단 또는 월 지원한도 축소 가능」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신청해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읽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쓸 수 있는 곳은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시설이고 결제는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시설만 이용할 수 있고, 조회된 시설은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시설 및 강좌 검색 화면에서는 시·군·구, 종목, 장애유형(지적/자폐 포함), 편의시설로 좁혀 볼 수 있고 종목 목록에 수영과 태권도가 있습니다. 「특수체육」이나 「재활」이라는 이름의 종목 항목은 목록에 없으니, 아이가 다닐 수업이 이용권 강좌로 등록돼 있는지는 시설에 묻습니다. 가려는 시설이 목록에 없으면 그 시설에 이용권 시설 등록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시설 사정에 따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되면 신한카드 전용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고, 선정 후 7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안내 전화를 겁니다. 강좌는 누리집에 로그인해 「개인 수강신청·결제」에서 신청하고 결제하며 현장 결제는 안 됩니다. 카드 단말기로 현장에서 결제하면 지원금이 아니라 본인 계좌에서 수강료가 출금됩니다. 같은 세대에서 이용자가 둘이어도 카드는 하나만 발급받아 형제·자매가 각각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아니라 장애인용을 봅니다
저소득 유·청소년을 위한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리집도 신청도 따로이고, 지원연령에 「5~18세 유·청소년 (장애인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장애인인 아이는 장애인용에서 신청합니다.
| 구분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 스포츠강좌이용권(일반) |
|---|---|---|
| 누리집 | dvoucher.kspo.or.kr | svoucher.kspo.or.kr |
| 2027년분 나이 | 5~69세 (1958.01.01.~2022.12.31. 출생) | 5~18세 (2009.01.01.~2022.12.31. 출생) |
| 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소득은 선정 순위에 반영 |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소득 기준이 자격 |
| 지원 | 월 11만 원 내, 연 12개월, 최대 132만 원 | 월 10만 5천 원 내, 연 12개월, 최대 126만 원 |
두 이용권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두 누리집 어디에도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문장이 없어서 시·군·구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안내에 적힌 사업은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옛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후자는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같은 이름일 수 있으니,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시·군·구에 먼저 묻습니다. 도서벽지 등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단기스포츠체험강좌는 월 강좌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지원이 멈출 수 있고 부정 사용에는 향후 2년 지원 중지가 따릅니다
결제할 수 있는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7년 12월 10일까지이고, 지원금은 달마다 소멸합니다. 안내문에는 쓰지 않았을 때와 부정하게 썼을 때의 조치가 따로 적혀 있고, 아래 표는 원문 표현을 따라 옮겼습니다.
| 상황 | 원문 안내 |
|---|---|
| 지원기간 중 연속 3개월 미사용 | 자동 지원중단, 다음 해 선정 순위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이상 미사용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가능 |
|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 수 50% 이상 결석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가능 |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구원 등)와 강좌시설의 담합으로 현금화 | 카드 사용정지와 해당 금액 환수, 이용자 지원 중지와 강좌시설 선정취소(당해연도 및 향후 2년) |
| 이용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로 결제하여 수강 | 카드 사용정지와 해당 금액 환수, 이용자 지원 중지(당해연도 및 향후 2년) |
입원 등으로 몇 달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 미리 알려 두어야 향후 불이익이 없다고 자주 찾는 질문이 안내합니다.
이용권 말고 문체부가 넓히는 장애 유·청소년 체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문체부는 2026년 4월 15일 보도자료에서 장애인 유·청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예산(40억 원)을 처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체육시설에서는 수영·농구·배드민턴 등 종목별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역 시설에서는 뉴스포츠 등 눈높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고, 2027년 예산안에는 학교·반다비체육센터·복지시설에서 쓸 프로그램 800개를 보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월 보도자료에는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사는 지역에서 어떤 교실이 열리는지, 참여 조건과 신청 방법이 무엇인지는 이 자료들로 알 수 없습니다. 이용권 누리집 「커뮤니티」의 「담당자 조회」에서 시·군·구 담당자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연락처를 찾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운동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태권도를 보내면 집중이 조금 나아졌다는 연구는 있지만, ADHD 치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글과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말, 어떤 운동인지가 갈립니다」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 2027년분 신청은 2026년 11월 9일(월)~27일(금) 23:59이고 선착순이 아니며, 12월 중 시·군·구청이 선정합니다
- 대상은 5~69세 등록장애인이고 2027년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이라 2023년 이후 출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강료를 월 11만 원 범위에서 연 12개월 지원하고, 안 쓴 지원금은 소멸하며 한도를 넘는 강습료는 본인이 냅니다
- 소득은 자격이 아니라 선정 순위에 들어가고, 예산이 모자라면 선정되지 못할 수 있으며, 3개월 연속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 장애가 있는 아이는 「장애인 제외」가 붙은 일반 이용권이 아니라 장애인용을 보고, 두 이용권의 동시 수혜는 시·군·구에 묻습니다
※ 이 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2027년분 신청 공지(2026년 10월 27일)·2026년분 신청 공지(2025년 10월 22일)·자동 신청 서비스 안내(2026년 8월 31일)와 이용안내·사업소개·자주찾는질문·단기스포츠체험강좌·시설 검색 화면(2026년 11월 1일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2027년 신청 공지(2026년 10월 27일)와 신청안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6년 1월 28일·4월 15일·9월 9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의 개념」·「장애인등록」(2026년 11월 1일 확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누리집 공고나 주민센터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합니다.
출처
- https://dvoucher.kspo.or.kr/dvoucher/bbs/B0000078/view.do?nttId=64395&menuNo=800018&topMenuNo=800017
- https://dvoucher.kspo.or.kr/dvoucher/bbs/B0000078/view.do?nttId=63562&menuNo=800018&topMenuNo=800017
- https://dvoucher.kspo.or.kr/dvoucher/bbs/B0000078/view.do?nttId=64255&menuNo=800018&topMenuNo=800017
- https://dvoucher.kspo.or.kr/dvoucher/main/contents.do?menuNo=800004&topMenuNo=800001
- https://dvoucher.kspo.or.kr/dvoucher/main/contents.do?menuNo=800011&topMenuNo=800010
- https://dvoucher.kspo.or.kr/dvoucher/main/contents.do?menuNo=800024&topMenuNo=800023
- https://dvoucher.kspo.or.kr/dvoucher/bbs/B0000079/list.do?menuNo=800019&topMenuNo=800017
- https://dvoucher.kspo.or.kr/course/memberFacilityList.do?menuNo=800003&topMenuNo=800001
- https://dvoucher.kspo.or.kr/voucher/voucherShortCourseSelectArea.do?menuNo=800060&topMenuNo=800001
- https://svoucher.kspo.or.kr/svoucher/bbs/B0000051/view.do?menuNo=20&topMenuNo=5&nttId=64394
- https://svoucher.kspo.or.kr/svoucher/main/contents.do?menuNo=12&topMenuNo=3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217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346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703
-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916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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