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는 보행상 장애 판정이 기준이라, 자폐·지적장애 아이는 사는 지역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비 오는 저녁 치료실 가는 버스에서 두 정거장 만에 내린 날, 「장애인 콜택시는 우리 아이도 되나」를 찾아보게 됩니다. 법정 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이고, 자폐성·지적장애는 보행상 장애에서 별도 판정(△) 대상입니다. 고시 기준은 지적장애 지능지수 35 미만, 자폐성장애 지능지수 70 이하에 GAS 40 이하이며, 중복장애 아동은 종합조사 145점 이상이면 보행상 장애로 봅니다. 요금·단독탑승·바우처 택시는 서울과 경기가 달라 사는 지역 이동지원센터 확인이 먼저입니다.

비 오는 평일 저녁, 치료실 가는 버스에서 아이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두 정거장 만에 내려 우산도 없이 정류장에 서 있게 됩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장애인 콜택시는 우리 아이도 되나」를 검색해 봅니다. 장애인 콜택시(법령 이름은 특별교통수단)에 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규칙(2026년 2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서울시설공단과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안내(2026년 11월 5일 확인)를 바탕으로, 자폐·지적장애 아이가 어떤 조건에서 대상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흔히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가 이 차량입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누가 탈 수 있는지, 어떤 차량을 쓰는지를 국토교통부령, 곧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장애인이면 누구나 탄다」도, 「발달장애 아이는 못 탄다」도 법 조문에서 바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답은 시행규칙의 이용 대상 조문과 그 조문이 가리키는 판정 기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따라 갑니다.
법에 적힌 이용 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입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정한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둘째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셋째는 이 두 부류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입니다. 조문에는 자폐나 지적장애 같은 장애 유형이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례로 정하는 칸이 있어서 지역마다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대상은 해당 시·군 관할구역 안에서만 탈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
중증보행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보행상 장애를 뜻한다고 서울시설공단이 안내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에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정의가 따로 없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안내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경기도 센터 안내도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중증보행장애인을 이용 대상 첫 줄에 두고 별표 형태의 표로 유형을 나눕니다. 이 연결은 기관 안내가 풀어 준 해석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보행상 장애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데, 장애인 주차표지에 쓰는 기준도 같은 고시입니다. 그 이야기는 「장애인 주차표지는 함께 사는 부모 명의 차에도 나옵니다」 글에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에는 걷기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라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4장은 보행상 장애인을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적습니다. 다리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도 대상에 넣습니다. 몸은 잘 걷는데 길을 혼자 다닐 수 없는 아이가 문언상 이 범위에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닿을 수 있다는 것과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그 차이는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자폐성·지적장애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 판정을 받습니다
고시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두고, 표에서 「○」인 장애는 당연히 보행상 장애로 인정하며 「△」인 장애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모두 △ 쪽입니다. 경기도 센터 이용 안내표에서도 이 세 유형이 ▲로 표시되고, 주석에는 주민센터가 주는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이나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하는 공공기관 서류를 확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지카드에 자폐성장애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행상 장애 판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판정 기준은 지적장애 지능지수 35 미만, 자폐성장애 지능지수 70 이하에 GAS 40 이하입니다
고시의 판정 기준을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지적장애는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고, 지능지수가 35 미만이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폐성장애는 ICD-10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GAS 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글로 가릴 수 없습니다. 장애 정도를 심사할 때 의사 진단과 심사로 정해지는 부분이고, 결과는 추가안내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아도 중복장애 아동은 종합조사 145점 이상이면 보행상 장애로 봅니다
고시에는 한 줄이 더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인 사람도 보행상 장애로 본다는 내용이고, 서울시설공단 이용기준에도 같은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자폐와 지적장애처럼 장애가 둘 이상 등록된 아이라면 따져 볼 길입니다. 고시 문구가 「중복장애인 중」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장애가 하나만 등록된 아이가 이 길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읽은 원문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나 이동지원센터에 아이의 장애 등록 상황을 말하고 물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같은 장애인 콜택시라도 서울과 경기는 요금과 단독탑승 기준이 다릅니다
법정 대상은 같아도 운영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경기도는 광역센터가 표준을 정하고 시·군센터가 운영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5일에 확인한 두 기관의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서울(서울시설공단)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
|---|---|---|
| 대표 번호 | 1588-4388 | 1666-0420 |
| 요금 | 5km까지 1,500원, 5km 초과 10km까지 km당 280원, 10km 초과 km당 70원 추가 | 10km까지 1,700원, 초과 시 5km마다 100원 추가 |
| 정신적 장애의 단독탑승 | 보행상 장애 유발과 보호관찰 필요 여부에 따라 가능·제한으로 나뉘고, 제한되면 보호자 동승 | 보호자 동반 탑승이 원칙이고, 보호자 동의서 제출이나 시·군센터 판단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
| 이용 횟수 | 안내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 하루 총 6회(사전예약 2회 포함), 사전예약은 월 최대 40회 |
서울은 2025년 2월 1일 이전 가입자가 단독탑승을 원하면 콜센터에 연락해 자격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보호자는 서울에서 휠체어 이용 시 고객 외 3명, 미이용 시 2명까지 함께 탑니다
서울시설공단 안내에는 차량 좌석 수 범위 안에서 고객과 동승하는 가족·보호자도 탑승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면 고객 외 3명, 이용하지 않으면 고객 외 2명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안내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보호자는 꼭 가족이나 대리인일 필요는 없지만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사람은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형제가 어려도 보호자 자리는 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행규칙 제6조도 이용 대상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 동승자 요금을 따로 받는지는 제가 읽은 서울 안내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록은 복지카드와 장애정도결정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하고 예약은 앱과 전화로 합니다
서울 기준 순서는 이렇습니다. 콜센터(1588-4388)나 장애인콜택시 앱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복지카드와 장애정도결정서, 그리고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을 냅니다. 뒤의 두 서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제출은 팩스나 문자, 앱 사진 업로드로 합니다. 가입 후 2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확인하면 앱을 바로 쓸 수 있고, 서류가 부족하면 안내 문자가 옵니다. 예약은 앱, 인터넷, 문자, 전화로 하며, 문자는 200자 안에서 주소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법 제16조 제10항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쓰지 않는 장애인용이지만 서울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휠체어를 쓰지 않는 아이라면 바우처 택시가 궁금해집니다. 서울복지포털 안내로 대상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회원이나 장애인복지콜 회원 가운데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민입니다. 콜택시 회원은 이동지원센터(1588-4388)로 배차를 신청하고, 월 60회까지 이용하며, 요금은 0~5km 1,500원에 거리별 추가로 서울 콜택시 요금과 같게 적용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이는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에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직접 구입해 운영하는 대체수단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대상과 요금은 원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탈 수 없을 때는 이동 보조를 받는 길로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이 이어지고, 장거리 이동에는 「장애인 하이패스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으려면 아이가 탄 차 1대를 등록해야 합니다」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대상은 「장애인 누구나」가 아니라 중증보행장애인이고, 가족·보호자는 동반자로 탈 수 있습니다
- 자폐성·지적장애는 보행상 장애에서 별도 판정(△) 대상이며, 기준은 지적장애 지능지수 35 미만, 자폐성장애 지능지수 70 이하에 GAS 40 이하입니다
- 기준에 맞지 않아도 중복장애 아동은 이동지원 종합조사 145점 이상이면 보행상 장애로 보고, 결과는 주민센터의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에서 읽습니다
- 서울은 5km까지 1,500원, 경기도는 10km까지 1,700원이고, 단독탑승 기준과 바우처 택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 등록은 복지카드와 장애정도결정서에 추가안내문까지 내야 하며, 서울은 가입 후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 이 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2026년 2월 1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2026년 7월 1일 시행),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안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안내, 서울복지포털 바우처 택시 안내를 2026년 11월 5일에 확인해 썼습니다. 이용 대상과 등록 서류는 지역마다 달라, 사는 곳 이동지원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introduce/receipt.jsp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introduce/join.jsp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introduce/guide5.jsp
- https://ggsts.gg.go.kr/?mcode=gud01
- https://ggsts.gg.go.kr/info/priceInfo.do?mcode=gud02
- https://wis.seoul.go.kr/was/vts/voucherTaxi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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