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이가 상속을 받으면 기대여명 1년마다 1천만 원씩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는 1천만 원에 상속이 열리는 날의 성별·나이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상시 규정입니다. 2024년 생명표로 어림하면 상속이 열리는 날 만 5세인 남아는 약 7억 6천만~7억 7천만 원이지만, 이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액이고 그날의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①이 정한 네 가지이고,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는 합산되지만 일괄공제 5억 원과는 큰 쪽 하나만 받으며 장애인증명서는 상속세 신고 때 냅니다. 집마다 재산과 가족 구성이 달라 세액은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상속을 받으면 기대여명 1년마다 1천만 원씩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아이를 재우고 식탁에 앉아 보험 증권과 통장을 펼쳐 놓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을 처음으로 숫자로 따져 보려는데 어느 것부터 봐야 할지 몰라서, 검색창에 상속세를 쳤다가 지웁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세 계산에 따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이름은 상속세 장애인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국세청 누리집 안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4년 생명표를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읽고, 이 공제가 무엇이고 얼마이며 지금 확인해 둘 것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상속세를 매기는 금액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상속세는 출발점이 되는 금액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같은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이 상속공제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① 4호가 정한 항목입니다. 세액에서 곧바로 깎아 주는 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여 주는 공제이고, 적용 기한이 없는 상시 규정입니다. 제20조는 2023년 1월 1일 시행본과 견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뀐 것 말고는 같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인적공제·장애인공제 관련 항목은 없습니다.

대상은 상속인이거나 숨진 사람이 사실상 부양하던 가족입니다

조문은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라고 적고, 국세청 안내는 상속인에 배우자도 들어간다고 덧붙입니다. 동거가족은 시행령 제18조 ①이 정하는데, 상속이 열리는 날(상속개시일, 곧 숨진 날) 현재 숨진 사람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입니다. 이름은 동거가족이어도 요건은 같은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사실상 부양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숨진 사람이 사실상 부양하던 자녀는 해당할 수 있고, 개별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사의 몫입니다.

금액은 1천만 원에 상속이 열리는 날의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조문은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이라고 적고, 국세청은 이를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로 풀어 씁니다. 쉽게 말하면 기대여명 1년마다 1천만 원이고, 장애인이 두 명이면 사람마다 계산합니다. 같은 조문 ③은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센다고 덧붙입니다. 1천만 원은 2016년 1월 1일 시행분부터이고 2011년 1월 1일 시행본에는 500만 원이었으니, 오래된 자료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하는 생명표로 정하고 해마다 값이 바뀝니다

조문이 쓰는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해 고시하는 통계표(생명표)의 값이고, 그 나이의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추정되는 연수를 뜻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옛 통계청이라 국세청 안내문에는 아직 통계청장으로 적혀 있고, 국세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완전생명표(1세별)」를 보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가장 최근 표는 2025년 12월 3일 보도된 「2024년 생명표」인데, 해마다 새로 나와 2024년에는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이 23.7년, 여자가 28.4년으로 전년보다 각각 0.3년, 0.2년 늘었습니다. 조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통계표라고만 적을 뿐 연도를 정하지 않아서, 이 글의 값은 어디까지나 2024년 생명표로 어림한 것입니다.

2024년 생명표로 어림하면 만 5세 남아의 공제액은 약 7억 6천만~7억 7천만 원입니다

공식에 2024년 완전생명표의 기대여명을 넣은 어림값입니다. 76.07년처럼 붙는 소수 부분을 버리는지 올리는지는 현행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2011년과 2016년 시행본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는 말이 있었지만 2017년 1월 1일 시행본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버림과 올림 두 값을 범위로 적었습니다. 소수까지 그대로 곱한 값(76.07년이면 7억 6,070만 원)도 이 범위 안입니다. 나이는 오늘 아이의 나이가 아니라 상속이 열리는 날의 만 나이이고, 완전생명표가 1세 단위라 만 나이로 읽었습니다.

상속이 열리는 날의 만 나이 남자: 기대여명 → 공제액 어림 여자: 기대여명 → 공제액 어림
5세 76.07년 → 약 7억 6천만~7억 7천만 원 81.81년 → 약 8억 1천만~8억 2천만 원
10세 71.10년 → 약 7억 1천만~7억 2천만 원 76.84년 → 약 7억 6천만~7억 7천만 원
20세 61.22년 → 약 6억 1천만~6억 2천만 원 66.95년 → 약 6억 6천만~6억 7천만 원
30세 51.49년 → 약 5억 1천만~5억 2천만 원 57.15년 → 약 5억 7천만~5억 8천만 원
40세 41.88년 → 약 4억 1천만~4억 2천만 원 47.41년 → 약 4억 7천만~4억 8천만 원

표의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액이지, 줄어드는 세금이나 아이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같은 아이도 상속이 늦게 열릴수록 기대여명이 줄어 공제액이 작아지고, 생명표도 해마다 바뀌므로 오늘의 값이 그때의 값은 아닙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③은 장애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공제와 같은 범위여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만을 뜻하지 않고, 호는 셋이지만 1호가 두 갈래라 사람으로는 네 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① 해당하는 사람
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①)
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비슷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각 갈래에 요건이 붙어 있어서 발달지연이나 ADHD라는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에게 묻는 부분입니다.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배우자공제와는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①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에도 해당하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가 상속인이면 자녀공제 5천만 원과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설명이고,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가 겹쳐 적용되는 경우 말고는 인적공제끼리 겹쳐 받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합산 문장은 2011년 1월 1일 시행본에도 같은 모양으로 있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에서 국세청이 안내하는 변경은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에 태아를 포함한 것입니다.

공제 금액 장애인공제와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 원(태아 포함) 함께 받음(합산)
미성년자공제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배우자 제외, 태아 포함) 함께 받음(합산)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배우자 제외) 함께 받음(합산)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서 따로 정함 함께 받음(합산)

일괄공제 5억 원과는 둘 중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장애인공제 포함)를 합친 금액(합계 방식)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으므로, 일괄공제를 고르면 장애인공제는 따로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예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 원이라 합계 3억 5천만 원이 5억 원보다 작아 일괄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합계 방식이 더 크고, 앞의 어림처럼 장애인공제만 7억 원대이면 합계 방식이 훨씬 큽니다. 다만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합계 방식을 쓰지 못하고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되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반대로 일괄공제 없이 합계 방식으로만 공제합니다.

증명서는 상속세 신고 때 내고, 등록 전 아이의 서류는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④). 증명서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나 상이자 증명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니, 서류를 내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 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②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이의 증명서류를 따로 정해 두었고, 그 이야기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등록 전이라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 있습니다. 상속세 시행령 제18조 ④에는 그런 문장이 없어서, 등록 전 아이가 상속세 신고에서 어떤 서류로 인정받는지와 증명서 발급처, 기한이 지난 뒤 낸 증명서가 인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공제액이 크다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는 합계에 한도가 있어서,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상속재산(과세가액)을 넘어서까지 빼 주지는 않습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상속재산이 공제 합계에 못 미치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가 7억 원대여도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같은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해 남는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그 금액은 집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집마다의 세액을 말하지 않고,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계산에서 이만큼 크게 빼 준다는 구조만 설명합니다.

지금 해 둘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쯤입니다

서류를 내는 때가 신고 때라서 지금 해 둘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세 가지 정도입니다.

  • 아이가 앞의 네 가지 중 어디에 드는지 알아 두는 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가 그 확인의 시작입니다
  • 장애인등록증 같은 서류가 어디 있는지 한곳에 적어 두는 일입니다. 메모 한 장이 있으면 신고를 맡을 가족이 처음부터 찾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기한을 알아 두는 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국세청 예시로는 2021년 3월 10일에 상속이 열리면 2021년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그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이며, 비거주자가 관련된 경우처럼 기간이 달라지는 예외도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아이에게 건네는 방법은 증여세 쪽 이야기라 「장애인 신탁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만, 아이가 직접 맡긴 신탁은 해지하면 그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 글에 나오는 신탁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안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고,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 장애인공제는 1천만 원에 상속이 열리는 날의 성별·나이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상시 규정입니다
  • 2024년 생명표로 어림하면 상속이 열리는 날 만 5세인 남아는 약 7억 6천만~7억 7천만 원이고, 세금이 아니라 공제액이며 그날의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 대상은 상속인과 숨진 사람이 사실상 부양하던 가족 중 장애인이고,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①이 정한 네 가지입니다
  •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배우자공제와는 합산되고 일괄공제 5억 원과는 큰 쪽 하나를 받으며, 장애인증명서는 상속세 신고 때 냅니다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와 시행규칙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와 시행규칙 제54조(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중인 조문, 2026년 11월 2일 확인), 국세청 누리집의 상속공제 안내·상속세 신고기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2026년 11월 2일 확인),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2025년 12월 3일 보도),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집마다 재산과 가족 구성이 달라 세액은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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