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복직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아이 치료 시간표는 평일 오후마다 차 있는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에 6개월을 더하는 길이 있습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이고,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에도 열립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며, 급여 월 상한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에 160만 원입니다. 등록 전이거나 발달지연 진단만 있다면 1350이나 회사 인사 담당에 먼저 묻습니다.

복직 신청서를 내야 하는 날이 다음 주인데, 아이 치료 시간표는 평일 오후마다 꽉 차 있습니다. 인사팀에 보낼 메일을 쓰다가 「복직하겠습니다」에서 손이 멈춥니다. 한 해를 다 쓴 줄 알았던 육아휴직에 6개월이 더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의 대상, 신청, 급여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모두 2026년 9월 18일 시행본)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라면 누구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지만 6개월을 더 쓰는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내용이고, 기간을 정해 두고 하는 한시 제도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상시 제도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다 쓰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 해당하는 경우 | 법 조문 |
|---|---|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부 또는 모 | 제19조 제2항 제1호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 제2호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제3호 |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모 각각 3개월 조건 없이 해당합니다
세 가지는 서로 대체되는 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년 11월)는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는 조건 없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부모라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제2호로, 부모가 둘 다 있고 아이에게 해당 장애가 없다면 두 사람이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제1호로 갑니다. 아이가 해당 장애아동이면 이 두 조건 없이 제3호만으로 신청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은 시행규칙 제14조의4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이라고 정합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중증」 아동이라고 풀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장애 정도 기준에서 심한 쪽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장애인 등록 때 장애 정도 심사에서 적용됩니다.
발달지연 진단만 있고 등록 전이라면 원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이라고만 쓰고,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어떤 서류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은 장애인 등록 심사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진단만으로 되는지, 등록·심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회사 인사 담당에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자체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입니다. 연장 6개월도 같은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라서 이 나이 범위 안에서 씁니다. 조문에는 장애아동이라서 나이 상한이 따로 늘어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라면 연장 6개월을 어느 시기에 쓸지, 학기 시작과 치료 일정에 맞춰 날짜를 계산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증명서류와 함께 냅니다
시행령 제11조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내라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복직 예정일이 한 달 안으로 다가왔다면 이 30일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서류 종류는 조문에 없으니 제출하기 전에 회사에 무엇을 받는지 물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나눠 쓰기는 3회까지 됩니다
사업주는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0조의 하나뿐으로,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때입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나눠 쓰기는 3회에 한정됩니다.
급여는 구간마다 월 상한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는 육아휴직 급여를 시작일부터 구간으로 나눕니다. 숫자는 상한이어서, 통상임금이 상한 밑이면 실제 금액은 그보다 낮습니다.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70만 원입니다. 나눠 쓰면 각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 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니 고용24에서 모의 계산을 받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구간 | 급여 | 월 상한 |
|---|---|---|
|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 | 250만 원 |
| 4개월째부터 6개월째 | 월 통상임금 | 200만 원 |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늘어난 6개월분은 7개월째 이후 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연장분만 따로 급여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조문을 읽으면, 연장 6개월도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고 제3호가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를 한 구간으로 묶으므로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조문을 읽은 해석이지 연장분을 따로 설명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1년을 이어 쓴다면 1년 뒤 6개월은 이 구간이라고 가늠하되,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이미 1년을 쓴 뒤라면 시행일이 기준입니다
연장 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2026년 11월) 휴직 중이거나 복직을 앞둔 가정은 대부분 시행일 이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빠른인터넷상담에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복직할 예정인 근로자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시행일 이후 추가로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가 이미 1년을 쓴 뒤 같은 방식으로 이어 붙일 수 있는지는 그 답변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1350에 물어야 합니다.
휴직이 어려울 때는 가족돌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법 제22조의2의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볼 때 연간 최장 90일이고, 가족에 자녀가 들어갑니다. 한 번에 나누어 쓰는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일 단위로 쓰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이의 발달지연이나 치료 일정이 여기서 말하는 질병·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판단해 주지 않으니,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돌볼 때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 치료 때문에 그만두기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에, 일과 치료를 함께 꾸리는 이야기는 「일하면서 치료 다니기, 맞벌이 가정의 현실」에 있습니다.
정리
- 육아휴직은 1년이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법 제19조 제2항).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에도 같은 6개월이 열립니다. 장애아동 부모는 이 두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거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인 경우뿐이고, 14일 안에 답이 없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급여 월 상한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에 160만 원이며, 연장분은 마지막 구간으로 읽힙니다.
- 등록 전이거나 발달지연 진단만 있는 경우, 이미 1년을 쓴 경우는 1350이나 회사 인사 담당에 먼저 묻습니다.
※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4·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시행규칙 제14조의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모두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년 11월)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을 2026년 11월 5일에 확인해 썼습니다. 우리 경우에 연장이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회사 인사 담당에 먼저 확인합니다. 제도는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256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11220903291960993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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