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등록 전이라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과세기간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이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이고, 등록 전 아이도 만 9세 미만이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아직 안 한 집은 연말정산의 장애인공제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지카드가 없으니 해당이 없을 거라고 칸을 건너뜁니다.
그런데 2025년 과세기간부터 기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이면,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세청 안내 문장 그대로
국세상담센터의 장애인공제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5년 과세기간부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흔히 '발달재활 바우처'라고 부르는 그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쓰고 있다면 이 문장이 우리 집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가 정합니다. 현행 조문(2026년 7월 1일 시행)의 첫 번째 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함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만 세법상 장애인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법의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소득세법 내용입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 원 | 소득세법 제50조 |
|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연 200만 원 | 소득세법 제51조 |
아이는 원래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새로 생기는 것은 추가공제 200만 원 쪽입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과 세율에 따라 달라서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 전 아이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의 전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자체가 등록 전에도 열려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만 9세 미만으로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 검사 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이 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혔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나
국세청 문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어떤 양식이 그 서류로 인정되는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126)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리 확인해 둘 곳은 두 군데입니다. 바우처를 발급받은 주민센터,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제공기관입니다. 이용 내역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경로도 여전히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로 공제를 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거쳐야 하며, 의료기관명과 직인,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흔히 쓰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표현 대신, 현행 시행령은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두 경로는 무엇이 다른가
장애인증명서 경로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경로는 이미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쓰고 있는 집이라면, 의사에게 증명서를 부탁하기 전에 이용 증명 경로부터 확인해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맞벌이라면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아이 한 명에 대한 공제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은 아이를 동시에 공제받으면 나중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가 받는 편이 유리한지는 소득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정해 두세요.
지난해 것을 놓쳤다면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라,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이미 놓친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와 절차는 홈택스나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이 있는 절차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올해 할 일
- 발달재활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확인하기
-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디서 받는지 주민센터·제공기관에 묻기
- 그 서류가 인정되는지 회사 담당자나 126에 확인하기
-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기
정리
2025년 과세기간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은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입니다.
등록을 안 했다고 연말정산의 장애인 칸을 건너뛰기 전에, 바우처를 쓰고 있는지부터 보세요. 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공제 요건과 결과는 개인 사정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출처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29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417926&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916&ccfNo=4&cciNo=1&cnpClsNo=1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VOU000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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