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면 월 1만 6천 원, 여름철 2만 원까지입니다
한전의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은 장애 등록만으로 붙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 요금부터 월 16,000원(6월 1일~8월 31일은 20,000원) 한도로 깎이고, 대가족·3자녀·출산가구 할인과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경감과 TV 수신료 면제는 따로 신청하며, TV 수신료는 시각·청각장애인 가정만 대상입니다.

장애 등록이 끝난 뒤 처음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쳐 놓고, 할인이라고 적힌 줄을 찾아봅니다. 등록을 했으니 공과금도 알아서 깎일 줄 알았는데 눈에 띄는 게 없어서, 한전ON을 열어 놓고 어느 메뉴를 눌러야 할지 한참 들여다봅니다.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이 저절로 붙는지 신청해야 하는지, 아이가 대상인지, 얼마까지 깎이는지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한전·정부24·보건복지부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도시가스, TV 수신료, 수도요금처럼 함께 알아 둘 감면도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에서만 덧붙입니다.
장애 등록만으로 붙는 할인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6항(요금의 감액)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시행세칙 별지 4호 서식)를 고객이 내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등록하면 알아서 붙는다는 문장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정부24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2026년 8월 14일 수정)도 신청기간을 「상시신청」으로 적어서, 등록 직후든 한참 뒤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다면 고지서에 할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옛 등급 표기가 남은 곳도 있습니다
약관이 장애인 할인의 대상으로 적은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한전 안내와 정부24 안내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종전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폐지에 앞선 2018년 12월 보도자료에서 이 구분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록을 했다고 모두 대상은 아니고 「심한」 쪽만 해당합니다. 한전 신청서(별지 4호)에 지금도 남아 있는 「1-3급」은 고쳐지지 않은 옛 표기일 뿐, 약관이 정한 대상은 위 표현입니다. 아이가 어느 쪽인지는 장애인복지카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헷갈리면 한전(123)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도는 월 16,000원이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월 20,000원입니다
시행세칙 제8장 ⑥항(전기요금 감액기준)은 장애인 할인을 「해당월 전기요금(월 16,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20,000원 한도)」으로 적습니다. 한전 복지할인 요금제 안내는 여름철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보고, 주택용과 일반용 모두 같은 한도를 둡니다.
| 구분 | 기간 | 월 한도 |
|---|---|---|
| 여름철 | 6월 1일~8월 31일 | 20,000원 |
| 그 밖의 계절 | 6월 1일~8월 31일을 뺀 나머지 | 16,000원 |
비율이 아니라 정액 한도여서, 그달 전기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요금만큼, 많으면 한도만큼 깎이는 구조로 읽힙니다. 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나눠 계산하고, 계절이 바뀌는 달은 약관 별표 3의 계절 구분 기준으로 일수를 셉니다. 약관 게시본의 부칙은 2023년 11월 8일 개정까지만 적혀 있지만, 정부24(2026년 8월 14일 수정)와 보건복지부(2026년 10월 6일 수정) 안내도 같은 금액을 적고 있습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의 장애인 복지할인 신청 안내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월 22,000원으로 한시 확대한다는 문구가 아직 걸려 있는데, 이미 끝난 조치라 지금 한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청한 달 요금부터 깎이고 이사하면 해지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시행세칙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한다고 적고, 한전 사이버지점의 신청 안내도 신청일부터 일수를 계산해 할인한다고 설명합니다. 등록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깎아 준다는 문구는 찾지 못했으니, 신청이 늦어진 달의 요금은 깎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사망·시설 폐쇄 등으로 적용에서 빠지면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요금부터 감액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바뀌면 반드시 한전에 알려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뒤 새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계속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한전ON·고객센터 123·방문으로 하고 서류는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안내와 한전 사이버지점 안내를 합치면 아래와 같고, 처리기간은 한전 안내에 「당일」로 적혀 있습니다.
| 창구 | 방법 |
|---|---|
| 한전ON | 인터넷·모바일, 회원 가입 뒤 진행 |
| 한전 사업소·행정복지센터 | 방문 |
| 고객센터 123·한전 사업소 | 전화 |
| 우편·팩스·메일 | 서류를 보내서 접수 |
서류는 한전 안내의 구분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 내는 서류 |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 |
|---|---|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 | 장애인증명서 |
신청서에는 전자정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전자정부로 열람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의 구비서류란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 때 자격 검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이 적혀 있는데 누가 내는 서류인지 그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접수하는 창구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의 요금 감면 칸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2026년 5월 1일 개정)에는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칸이 있습니다. 자격 구분에서 「장애인」을, 감면 서비스에서 「전기요금」을 표시하고 개인정보를 한국전력공사 등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면 신청을 대행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대행 신청이 제한된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서류가 면제되는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처리에 며칠 걸리는지는 서식에 없어서 「동의 한 번이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서식에 휴대전화요금 칸도 있는데, 통신요금은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은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깎아 주고 한 사람당 1회선까지입니다」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마다 한 번에 묶는 요금 종류가 달라서, 「한 번에 다 된다」고 뭉뚱그리지 않고 출처별로 적습니다.
| 출처 | 한 번에 묶는 요금 |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의 대행신청 칸 | 전기요금, TV수신료 면제, 휴대전화요금, 시내·외 유선전화요금,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 |
|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2026년 4월 30일 수정) |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
| 보건복지부 공공요금 감면 안내(2026년 10월 6일 수정) | 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읍·면·동에서 행복e음으로 원스톱 처리) |
정부24 일괄신청 안내에는 도시가스요금 2만 4천 원이라는 숫자도 있는데 현행 고시의 금액과 달라서, 금액은 각 제도의 원문으로 봅니다.
신청은 아이 이름이 아니라 전기를 쓰는 집의 고객번호와 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은 대상을 「세대」가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으로 적고, 신청서는 고객번호·고객명·할인대상자·계약종별·사용장소(아파트라면 동·호수)를 적는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아이 이름이 아니라 전기를 쓰는 집의 고객번호와 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사하면 해지 뒤 새 주소지로 다시 신청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으면 실거주확인서를 내는 규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전기요금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집은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고객번호라 세대별 번호가 없습니다. 한전 안내는 이때도 복지할인을 아파트 전체의 고객번호로 신청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나 고객센터(123)에 아파트 고객번호를 문의하라고 적습니다. 신청서에는 고객명과 할인대상자를 적는 칸이 따로 있지만, 전기 계약자 이름이 아이가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일 때를 직접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는 접수할 때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가족·3자녀·출산가구 할인과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약관 제67조 제6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액이 중복되면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장애인 할인은 제2호 가목이고, 자녀 3명 이상 가구·가구원 5인 이상 가구·출산 가구 할인은 제4호에 있어서 겹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셋은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를 깎고, 출산가구는 3년간 적용합니다.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여름철이 아닌 달에 전기요금이 40,000원 나왔을 때 장애인 할인은 16,000원이고 대가족 할인은 30%인 12,000원이라, 28,000원이 아니라 큰 쪽인 16,000원 하나만 받는 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할인과 한 집에서 겹칠 때의 규정은 약관 문장에서 찾지 못했으니 신청할 때 한전에 같이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한전과 따로 신청하고 한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2026년 3월 31일 개정)는 경감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스사용자를 둡니다. 대상 단위는 전기와 달리 가구이고, 경감은 주택용(취사용·개별난방용) 도시가스의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 한도까지 1개의 고객번호에 적용합니다. 한도는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에 있고,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가스 용도 | 동절기(12~3월) | 동절기 외(4~11월) |
|---|---|---|
| 취사·난방용 | 월 72,000원 | 월 9,900원 |
| 취사용만 쓰는 경우 | 월 1,680원 | 월 1,680원 |
신청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업자,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등에서 하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한도는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합니다. 표의 적용 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 12월부터는 금액이 바뀔 수 있고, 그 뒤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둘 이상 해당하면 신청 때 가장 높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사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를 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둡니다(2026년 10월 16일 시행본). 이 조항에서 장애인을 따로 열거한 항목은 이것 하나뿐이어서,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처럼 다른 유형만 등록된 집은 이 열거에 들지 않습니다. 면제는 한국방송공사나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면제가 주거 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한다고 덧붙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서울이 조례를 고쳐 시작했고 다른 지역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고쳐 2022년 5월 납기분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을 시작했다고 2022년 3월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지금의 서울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안내는 세대당 월 사용량의 최대 10㎥까지 감면하고, 월 사용량이 10㎥ 미만이면 실제 사용량만 감액하며, 동일 내용의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서울아리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하고, 서울 밖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는 곳 상수도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합니다.
네 가지 감면은 원문이 묶는 단위와 신청처가 서로 달라서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 감면 | 원문이 쓰는 단위 | 신청처 |
|---|---|---|
| 전기요금(한전) |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고객번호) | 한전ON, 고객센터 123, 한전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
| 도시가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도시가스사업자,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 TV 수신료 |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한국방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 |
| 수도요금(서울) | 세대 | 동 주민센터, 서울아리수 홈페이지 |
공과금이 아니라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의 감면은 「장애가 있는 아이와 공동명의로 산 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한전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은 등록하면 저절로 붙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한도는 월 16,000원, 6월 1일~8월 31일은 월 20,000원이고 신청한 달 요금부터 적용되며, 이사하면 해지 뒤 새 주소지로 다시 신청합니다
- 신청은 아이 이름이 아니라 전기를 쓰는 집의 고객번호와 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대가족·3자녀·출산가구 할인과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도시가스 경감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가 따로 신청하며, 한도 금액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값이라 12월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는 시각·청각장애인 가정만 대상이고, 수도요금은 서울이 세대당 월 10㎥까지 감면하며 다른 지역은 사는 곳에 확인합니다
※ 이 글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6항과 시행세칙·신청서(별지 4호)·복지할인 요금제·신청 안내·자주 묻는 질문(사이버지점), 정부24 「전기요금 복지할인」(2026년 8월 14일 수정)·「요금감면일괄신청」(2026년 4월 30일 수정)·「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2026년 10월 27일 수정), 보건복지부 「공공요금 감면」(2026년 10월 6일 수정)과 2018년 12월 장애등급제 폐지 보도자료,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서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와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한국가스공사 안내, 방송법 시행령 제44조(2026년 10월 16일 시행),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안내와 2022년 3월 보도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도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이라고 적고 있듯 할인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전(123)이나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출처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8.jsp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208.jsp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7.jsp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8.jsp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27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G/A/CYGAPP001.jsp?sn=316&pagenum=3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03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49
-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60115&flNm=%5B%EB%B3%84%EC%A7%80+1%5D+%EC%82%AC%ED%9A%8C%EB%B3%B4%EC%9E%A5%EA%B8%89%EC%97%AC+%EC%8B%A0%EC%B2%AD%28%EB%B3%80%EA%B2%BD%29%EC%84%9C&bylClsCd=200203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60145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500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347101&mid=a10503010100&nPage=537&tag=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295&lsNm=%EB%8F%84%EC%8B%9C%EA%B0%80%EC%8A%A4%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2&bylCls=BE&bylEfYd=20260331&bylEfYdYn=Y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0c554f816/64956/view
- https://www.kogas.or.kr/site/koGas/1020408030000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21000003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130113&chrClsCd=010202
-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cgcalc/NR_chargeReduceInfo.do?_m=m1_6
- https://news.seoul.go.kr/welfare/?p=54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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