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탁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만, 아이가 직접 맡긴 신탁은 해지하면 그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신탁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요건을 갖춰 신탁업자에게 맡기면 그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상시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로, 2026년 10월 현재 한도는 5억원이고 10억원으로 늘리는 안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아이가 증여받아 직접 맡기는 자익신탁은 해지·수익자 변경·원본 감소가 생기면 그날 신탁재산에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고, 부모가 맡기는 타익신탁은 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금 인출 예외는 중증장애인 등과 의료비·특수교육비·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로 좁고, 아이가 이 제도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에게는 국민연금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라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 통장을 하나씩 꺼내 놓고 잔액을 더해 봅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은 한쪽에 따로 둡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먼저 오고, 숫자는 그다음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돈을 모아 두면 세금이 붙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 막막함 앞에서 세법이 내놓는 답 중 하나가 장애인 신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과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안내를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요건과 한도, 맡긴 뒤 지켜야 할 조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장애인 신탁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요건을 갖춘 신탁에 맡기면 그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맡기는 경우는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이고, 조문 제목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이며 「장애인신탁」은 정부 문서에서 쓰는 통칭입니다. 불산입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그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뺀다는 뜻입니다.
맡긴 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글에서는 「면제」나 「비과세」로 줄여 쓰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용 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상시 제도입니다(2026년 10월 현재). 신탁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그 넘는 금액이 증여세 계산 대상이라, 이 특례는 그 공제를 넘는 증여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아이가 직접 맡기는 신탁과 부모가 맡기는 신탁은 다릅니다
조문은 신탁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맡기면 자익신탁이고,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맡기면 타익신탁입니다. 풀어 쓰면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증여하고 아이가 그 돈을 직접 맡기는 쪽이 자익신탁, 부모가 맡기는 사람(위탁자)이 되어 아이를 수익자로 정하는 쪽이 타익신탁입니다.
| 구분 | 자익신탁 | 타익신탁 |
|---|---|---|
| 맡기는 사람 |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 본인 | 타인(조문은 부모를 따로 정하지 않음) |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것 | 증여받은 재산가액 |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 |
| 특히 챙길 조건 |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때까지 | 신탁계약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을 것 |
자익신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될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의 세 가지이고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다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한다고 적혀 있는데 조문에는 「전부」라는 말이 없어, 일부만 맡길 때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타익신탁은 계약서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타익신탁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사망한 뒤의 잔여재산은 이 요건에서 빠져 있고, 그 뒤의 세금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신탁계약에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면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사망하기 전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아이가 위탁자 자리를 이어받게 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세 가지가 모두 요건이라 계약서에 빠지면 제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 번 맡기면 부모가 되찾거나 수익자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장애인은 조문이 여러 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 제도의 장애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한 세 갈래의 사람으로 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을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9세 미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 포함)으로 정의합니다. 이 문언대로라면 등록 전이어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이가 들어갈 여지는 있지만, 시행령 문장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걸리는지 분명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줄여 적었으니, 아이가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2026년 10월 현재 5억원이고 10억원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자익신탁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전체를 합치므로 여러 번 나눠 맡겨도 합쳐서 5억원이고, 타익신탁은 설정 당시의 원본 가액을 셉니다. 조문에는 한도를 넘는 부분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한도 | 적용 | 상태(2026년 10월 29일 확인) |
|---|---|---|---|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억원 | 지금 증여받는 재산 | 시행 중 |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10억원 | 202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 국회 심사 예정, 확정 아님 |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이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항목을 담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처리 단계와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법제처 현행 조문은 5억원입니다.
아이가 직접 맡긴 신탁은 중간에 깨면 그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익신탁을 설정한 뒤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생기면 세무서장 등은 정해진 날에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맡길 때보다 맡긴 뒤에 걸리는 부분이라 사유와 날짜, 계산 대상을 표로 옮겼습니다.
| 사유 |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날 | 세율을 곱하는 가액 |
|---|---|---|
| 신탁의 해지 또는 만료(해지일·만료일부터 1개월 안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면 제외) | 해지일 또는 만료일 |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
| 신탁기간 중 수익자 변경 | 수익자를 변경한 날 |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그렇게 확인된 날 | 시행령이 산식으로 정하는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함 |
| 신탁원본의 감소 |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 감소한 재산의 가액 |
증여세는 그날 현재 평가한 이 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금액 예시는 쓰지 않지만, 해지 한 번에 그날 신탁재산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즉시 부과 규정은 조문에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타익신탁에도 같다고는 쓰지 않습니다.
원금을 꺼내도 되는 예외는 좁습니다
신탁원본을 인출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는 대상과 용도가 모두 좁습니다. 대상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증장애인이고, 용도는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월 150만원 이하의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애인에게 이 신탁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통장이 아니라고 읽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 종류별로 따로 있어 아이가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고, 인출할 때는 인출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인출일 전 3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신탁업자에게 냅니다.
조문이 부과 사유로 드는 것은 신탁원본의 감소이고 요건은 아이가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이라서, 신탁에서 생긴 수익을 받는 것과 원금을 꺼내는 것은 다른 문제로 읽힙니다. 수익을 어떤 주기와 방식으로 지급하는지는 신탁계약마다 달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행령은 아래 세 가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조건 |
|---|---|
| 신탁회사의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등 |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해지일부터 2개월 안에 신탁에 다시 가입 |
|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재산을 운영하는 중 | 재산가액이 감소 |
|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 |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안에 신탁에 다시 가입 |
맡기는 곳은 신탁업자이고 신청은 세무서에 합니다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입니다. 맡기는 곳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곧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하는 자이고,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를 은행·보험회사·증권사로 묶어 부릅니다. 어느 회사가 장애인 신탁을 취급하는지, 계약 조건과 수수료는 이 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타익신탁은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재산명세서와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타익신탁은 최초에 한 번 신고·신청하면 같은 신탁의 이후 수익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이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한다고 적고 있어, 아이가 미성년이거나 발달장애로 계약 능력이 제한될 때 누가 계약하고 신고하는지는 조문과 국세청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정식 이름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인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금전을 맡아 관리하고 지출을 돕는 서비스로,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운영합니다. 「공공신탁」은 같은 공단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소개할 때 쓴 표현이라 이 글에서는 정식 이름을 씁니다. 2022년 5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10월 2일 본사업이 되었으니, 2026년 10월 현재는 기간이 정해진 시범이 아니라 상시 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라서, 어린 자녀에게는 성인이 된 뒤의 길입니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금전뿐이고, 신청은 상시 받되 매년 서비스 제공 가능 인원 안에서 받으며 마감되면 이용 대기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지원 인원을 450명(2025년의 약 3배)으로 하는 정부안을 2025년 9월에 밝혔고, 실제 모집 인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익자가 사망하면 계약이 끝나는데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찾지 못했고, 이 서비스에 맡긴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받는다는 근거도 없어 앞의 장애인 신탁과 같은 제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세무서에 물어볼 질문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과 정부 안내에서 확인한 것만 썼습니다. 아래는 찾지 못했거나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질문 목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아이 이름 통장에 넣은 돈을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는지
- 한도 5억원을 넘는 부분의 처리, 그리고 10억원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 아이가 미성년이거나 발달장애로 계약 능력이 제한될 때 계약·신고·신청을 누가 하는지
- 장애 등록 전이고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이가 이 제도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만 신탁해도 되는지, 장애인이 사망한 뒤 남은 신탁재산에 붙는 세금
- 신탁업자별 취급 여부, 계약 조건, 수수료
정리
- 장애인 신탁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요건을 갖춰 신탁업자에게 맡기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상시 제도이고, 2026년 10월 현재 한도는 5억원이며 10억원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 아이가 직접 맡기는 자익신탁은 신탁기간이 사망 때까지여야 하고, 부모가 맡기는 타익신탁은 계약서에 해지 시 잔여재산 귀속, 수익자 변경 금지, 위탁자 지위 이전을 넣어야 하며 한도는 둘을 합쳐 평생 합산합니다
- 자익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바꾸면 그날 신탁재산 전액에, 원금이 줄면 줄어든 만큼에 10%에서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원금 인출 예외는 중증장애인 등과 의료비·특수교육비·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로 좁습니다
- 신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고, 장애 등록 전인 아이가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여러 겹이라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에게는 국민연금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2025년 10월부터 본사업으로 있지만, 이 서비스가 증여세 특례를 받는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53조·제26조·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모두 법제처 현행 조문, 2026년 10월 29일 확인), 국세청 「증여세」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세금과 신탁 계약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 맡기기 전에 관할 세무서(국세청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5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조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4&cciNo=1&cnpClsNo=2
-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9193
-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의4
-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9조의5
- https://mohw.go.kr/menu.es?mid=a10710041500
- https://nps.or.kr/pnsgdnc/newgdnc/getOHAE0001M1.do?hmpgBbsCd=BS20240137&hmpgCd=01&menuId=MN24000897&pageIndex=1&pstId=ZZ202600000000000201&searchGbu=&searchText=&sortSe=FR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427&mid=a10503000000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371186&mid=a10503010100&nPage=138&tag=
- https://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E0002M1.do?hmpgBbsCd=BS20240145&hmpgCd=01&menuId=MN24000898&pageIndex=1&pstId=ZZ202600000000000780&searchGbu=&searchText=&sortSe=FR
- https://fsc.go.kr/no010101/8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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