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따로 15% 공제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일반 보장성보험(12%)과 따로 연 1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됩니다. 기존 보험의 전환 가능 여부는 상품마다 달라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든 보험이 하나쯤 있는 집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때 그 보험료는 보통 '보장성보험료' 칸에 들어갑니다. 해마다 같은 칸에 넣다 보니 다른 칸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보험료 공제 칸은 두 개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입니다. 둘은 한도도 공제율도 따로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두 칸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 원 | 12%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 원 | 15%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 대상입니다. 한도가 따로라서 일반 보장성보험 공제를 받으면서 장애인전용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돈인데 왜 칸이 다른가
장애인전용 칸은 공제율이 일반 보장성보다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을 내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새로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는 보험료가 어느 칸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장애인'은 세법이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가 정한 범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국세상담센터는 2025년 과세기간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이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을 안 한 아이도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이 '장애인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 자체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해서 일반 보험이 자동으로 장애인전용 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 따라 기존 계약을 장애인전용으로 바꾸는 전환 특약을 둔 상품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있는 것은 아니니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물어볼 것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 이 계약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전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장애인증명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등)
- 전환하면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가 달라지는지
- 전환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반영되는지
보장 내용이 바뀌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세금 혜택 때문에 보장이 줄어드는 전환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전환 전후로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같은지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로 돌려받는 금액보다 보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전환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기준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아이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증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가 피보험자이고 아이가 수익자인 계약도 기준 문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인정 여부는 보험사와 국세청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올해 낸 보험료는 올해 연말정산에
보험료 공제는 그해에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환을 할 거라면 연말이 오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올해 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영 시점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것도 같이 물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환한 뒤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가 어느 칸으로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전환했는데도 일반 보장성 칸에 그대로 잡혀 있다면, 보험사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어떻게 바로잡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할 일
- 아이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수익자 확인하기
- 보험사에 장애인전용 전환이 되는지 묻기
- 전환 시 보장 내용이 같은지 서면으로 받기
- 연말에 간소화 자료에서 칸을 확인하기
정리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일반 보장성보험과 따로 연 100만 원 한도에서 15% 공제됩니다. 2025년 과세기간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료라도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연말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공제 요건과 결과는 개인 사정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이 지원, 신청해 보셨나요?
댓글 0
로그인하지 않아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하시면 내 글·댓글을 모아 보고 답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