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은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깎아 주고 한 사람당 1회선까지입니다

장애 등록을 마치고 복지카드를 받은 뒤 아이의 첫 휴대전화를 알아보러 간 대리점에서 「감면 되시는지 확인해 볼게요」라는 말에 아이 명의로 할지 내 명의로 할지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고시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전화 기본료·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하고, 이동전화는 한 사람당 1회선까지입니다. 인터넷은 30%,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50%, 시외전화는 월 30,000원 한도 안에서 50%이며, 이 유선 서비스는 장애인이 속한 세대가 대상이라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명의 회선에 감면이 붙는지는 정부 문서에 문구가 없어 개통 전에 통신사 114나 ARS 1523에 물어야 하고, 차상위·수급자 감면과 겹치면 하나만 고릅니다.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은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깎아 주고 한 사람당 1회선까지입니다

장애 등록을 마치고 복지카드를 받은 뒤, 아이의 첫 휴대전화를 알아보러 통신사 대리점에 갑니다. 직원이 「감면 되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는데, 아이 명의로 개통해야 하는지 내 명의로 해도 되는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고시가 먼저 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고, 이동전화(휴대전화)는 한 사람당 1회선까지입니다. 이 글은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2026년 10월 1일 시행)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60호(2026년 10월 14일 시행), 정부24·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명의 질문에 문서가 어디까지 답하는지도 따로 짚습니다.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시 제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정하고, 감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통신 이용 접근권을 보장하려고 요금감면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한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7월 31일). 시행령과 고시 조문에는 적용 기한이 없고, 정부24도 신청기간을 「상시신청」으로 적습니다. 이 글의 감면율과 조건은 모두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시행령은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정부24와 복지로도 같은 대상을 적습니다. 아이가 장애 등록을 마쳤다면 아이가 감면 대상자입니다. 이 문구에는 소득이나 재산, 장애 정도, 나이를 조건으로 붙인 말이 없습니다. 복지카드로 받는 다른 혜택은 「장애인복지카드 혜택은 아이에게도 적용되고, 장애 정도가 심하면 고궁·박물관·KTX에서 보호자 1명도 함께 받습니다」 글에 정리했고, 이 글은 통신요금 한 가지만 다룹니다.

이동전화는 기본료와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시행 고시 제5조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정부24와 복지로도 같은 35%를 안내합니다. 차상위계층 감면에는 월 최대 21,500원 같은 금액 상한이 붙지만, 장애인 몫에는 고시에 금액 상한 문구가 없고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는 「감면한도 없음」으로 적습니다. 원문이 꼽은 항목은 이 셋이어서, 단말기 할부금이나 부가서비스료까지 깎아 준다는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선전화와 인터넷은 서비스마다 감면율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고시 제5조가 정한 서비스별 감면율과, 시행령이 정한 감면 대상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감면 내용 감면 대상 단위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등록 장애인
시내전화 월 통화요금의 50% 장애인이 속한 세대
시외전화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안에서 50% 장애인이 속한 세대
인터넷(고시 용어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장애인이 속한 세대
인터넷전화 월 통화요금의 50% 장애인이 속한 세대

정부24는 고시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으로 적습니다. 통신사 홈서비스 안내에는 이 숫자와 다른 인터넷 할인율이 보이는 곳도 있어서, 이 글은 고시의 30%를 기준으로 하고 가입한 통신사 상품은 따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동전화는 한 사람당 1회선이고 유선 서비스는 장애인이 속한 세대가 기준입니다

고시는 제공회선 수를 감면 대상자가 개인이면 1회선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이동전화는 등록 장애인 한 사람에 한 회선이고, LG유플러스는 다른 통신사 회선까지 합쳐 번호 1개만 할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는 시행령이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정하므로, 아이가 등록 장애인이면 아이가 속한 세대가 대상이고 가구원 중 감면 대상자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내·시외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이 합쳐서 가구당 1회선입니다.

아이 명의인지 보호자 명의인지는 정부 문서에 문구가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답을 못 한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문구는 시행령·고시·정부24·복지로·과기정통부 안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 명의여야 한다」도 「부모 명의여도 된다」도 적혀 있지 않고, KT와 LG유플러스 안내 역시 대상을 장애인으로만 적을 뿐 어느 명의 회선에 붙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확인되는 보호자 쪽 길은 둘이고, 세대가 대상인 유선전화와 인터넷은 세대주인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가 차상위계층이고 아이가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면 부모 같은 가구원도 이동전화 감면 대상입니다. 개통 전에 통신사 114나 ARS 1523에 아이 명의와 보호자 명의 중 어느 쪽에 감면이 붙는지 먼저 물어 두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명의가 걸리는 다른 제도로는 공동명의 차량의 세금 면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와 공동명의로 산 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ARS 1523, 대리점과 114,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상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복지로는 신청 창구를 ARS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정부24는 신청기간을 「상시신청」으로 적습니다. 창구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구 신청 방법
ARS 1523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523을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14)로 신청, KT는 전화 신청을 114 또는 1523으로 안내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KT는 장애인 감면이 월 중에 신청해도 월말 기준으로 당월 사용금액에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다른 통신사의 적용 시점은 각 사 안내를 따로 봐야 합니다.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신청 때 조회하고, 조회가 안 되면 장애인복지카드를 냅니다

정부24는 구비서류를 「해당없음」으로 적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복지 자격을 조회한다고 하고, LG유플러스는 확인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회로 확인이 안 되면 KT는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받은 뒤 구비서류를 갖고 KT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며, 일반 장애인(개인)의 서류로 시·도지사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명의자와 통화가 되는 경우)는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KT가 안내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회선을 만들거나 요금제를 바꿀 때는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KT는 가입고객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안내하는데, 이는 감면 전용이 아니라 미성년 고객의 일반 절차입니다.

차상위·수급자 감면과 자격이 겹치면 하나만 고릅니다

KT는 복지 자격이 중복되면 1개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할인끼리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고 안내하며, LG유플러스도 복지할인 가능한 항목이 2개 이상이면 1개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이동전화 감면 대상에 넣으므로, 이런 가구의 아이는 장애인 감면과 차상위 감면 두 자격이 겹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감면은 가구원이 각자 자기 몫으로 신청하고, 감면받는 인원은 가구당 4인까지이며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됩니다. 가구 소득이 차상위에 해당할 때만 열리는 길이어서 모든 장애아 가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감면과 차상위 감면은 요금제 가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복지로는 2026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를 안내합니다. 장애인 감면은 기본료와 통화료 합계의 35%라 요금제가 비쌀수록 감면액이 커지고, 차상위 감면은 월 최대 21,500원에서 멈춥니다. 아래는 고시 문구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감면 전 기본료·통화료 합 장애인 감면 차상위 감면
30,000원 10,500원 17,650원
50,000원 17,500원 21,500원(상한)
70,000원 24,500원 21,500원(상한)

두 감면액이 같아지는 지점은 감면 전 금액이 약 61,400원일 때이고, 그보다 낮으면 차상위 쪽이 크고 높으면 장애인 쪽이 큽니다. 실제 청구액은 통신사 계산에 따르며, 통신사 화면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KT 안내표에는 같은 한도가 최대 감면액 23,65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약정·결합 상품과 알뜰폰은 감면 적용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취약계층 요금감면이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별 단일 상품에만 적용되고 약정 결합상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7월 31일, 법제처 판단이 아니라 소관 부처의 해석). 영화나 놀이공원 할인에서 장애인 감면과 제휴 카드 할인 중 더 큰 혜택을 고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설명도 붙입니다. 다만 LG유플러스 안내에는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통신사 안내가 한결같지 않으니, 결합이나 약정을 쓴다면 감면을 붙인 뒤 청구액을 가입 통신사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뜰폰은 우체국 알뜰폰 판매 안내의 가입 전 주의사항에 요금감면제도(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 중복할인 불가가 적혀 있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는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이 가능하다고 적으므로, 알뜰폰은 사업자의 전용 요금제 안내를 따로 봐야 합니다.

정리

  • 등록 장애인의 이동전화 기본료·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35% 감면되고, 인터넷은 30%,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50%, 시외전화는 월 30,000원 한도 안에서 50%입니다(고시 제2026-60호, 2026년 10월 14일 시행)
  • 이동전화는 감면 대상자 한 사람당 1회선이고, 유선전화와 인터넷은 장애인이 속한 세대가 대상이라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 명의와 보호자 명의 중 어느 쪽에 감면이 붙는지는 정부 문서에 문구가 없어, 개통 전에 통신사 114나 ARS 1523에 물어야 합니다
  • 신청은 ARS 1523, 통신사 대리점과 114,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상시 할 수 있고, 자격이 조회로 확인되지 않으면 KT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요구합니다
  • 차상위·수급자 감면과 겹치면 하나만 고르는데 요금제 가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고, 약정·결합 상품과 알뜰폰은 적용 방식을 가입 전에 확인합니다

※ 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2026년 10월 1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60호 제5조(2026년 10월 14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관련 안내사항」(2026년 7월 31일), 정부24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최종수정 2025년 11월 27일), 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2026년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우체국 알뜰폰 판매 안내, 스마트초이스, KT와 LG유플러스의 복지할인 안내, KT 미성년자 이용 안내(모두 2026년 10월 29일 확인)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감면 내용과 신청 절차는 시기와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가입한 통신사나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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