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재판정 통보서를 받으면 기한까지 진단서를 내야 하고, 심사 중에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에 지적장애·자폐성장애·언어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고시에 따라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고, 그때도 변화가 예상되면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한 번 더 받습니다. 시기는 진단서에 전문의가 적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내는 재판정 통보서에 서류를 낼 주민센터와 기한이 적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90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지만, 기한이 도래해 받는 재판정은 심사하는 동안 기존 장애 정도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겨우 마친 장애 등록이었습니다. 검사 날짜를 잡고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냈던 그 일을 다시 해야 하나 싶은데, 주민센터에서는 「재판정 대상이라 다시 진단서를 내셔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 결과가 달라지면 지금 받는 지원이 끊기는 건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장애 재판정에 관해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제2025-228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정리합니다.
재판정은 정해진 때에 장애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가 달라졌는지 진단을 받게 해 장애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7조는 이를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는 일로 풀어 놓았습니다. 재판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보는 장애인이 신청서를 내서 시작하는 「장애 정도 조정」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대상인지는 처음 판정할 때 정해지는데, 고시는 앞으로 장애 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있으면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해 재판정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판정을 재진단 기한이 도래한 경우와 장애인연금·장애수당·중증장애아동수당 같은 개별 사업이 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로 나눠 안내하며, 이 글은 앞쪽을 중심으로 씁니다.
만 6세 미만에 판정받았다면 만 6세 이상 12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언어장애는 고시에 재판정 시기가 같은 틀로 적혀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에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실시해야 하고, 그 구간에 첫 판정이나 재판정을 받고도 앞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면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다시 받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예상될 때만 해당하니 모든 아이가 두 번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나이만 유형마다 달라서 표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 구분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언어장애 |
|---|---|---|---|
| 처음 판정할 수 있는 나이 | 만 2세 이상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 | 만 3세 이상(원인 질환을 6개월 이상 치료해도 장애가 인정될 때) |
| 만 6세 미만에 판정받았다면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 | 지적장애와 같음 | 지적장애와 같음 |
| 그 구간에 판정이나 재판정을 받고도 변화가 예상되면 |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재판정 | 지적장애와 같음 | 지적장애와 같음 |
구간 안의 정확한 시기는 진단서에 적힌 재판정 시기가 기준입니다
고시는 앞으로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면 반드시 재판정을 받게 하면서, 재판정 시기를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로 하고 2년 안에 변화가 예상될 때는 진단을 미루도록 합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아이라면 진단하는 전문의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 만 6세와 만 12세는 구간의 경계일 뿐, 그날 바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시군구(읍면동)에 통지하면 읍면동이 장애인에게 재판정 시기를 통지하고 안내하므로, 아이의 재판정 날짜는 진단서에 적힌 시기와 읍면동 안내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에는 변화 가능성이 없는 장애인을 재판정에서 빼는 단서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는 장애 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 상태를 확인해 정도를 유지하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시에는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처럼 일부 유형에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을 고려해 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면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지만, 지적장애·자폐성장애·언어장애 항목에는 이런 문장이 없어서 이 글은 면제된다고 쓰지 않습니다. 고시 총론에는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으로 인정되면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이 있고 예시에 선천성 지적장애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재판정을 건너뛴다는 규정이 아니라 기록 확인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아이가 어느 쪽인지는 이 글의 규정만으로 가를 수 없어서, 진단서에 재판정 시기가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재판정 통보서에는 서류를 낼 곳과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상태를 확인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서식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보호자 성명·장애인등록증 번호와 「기한」 칸이 있고, 장애 정도를 재판정 받아야 함을 통보하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장애진단서 등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낼 곳은 서식 문구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곧 주민센터입니다. 통보서가 오면 기한 칸의 날짜부터 보고, 그 날짜에서 거꾸로 병원 진료와 검사 일정을 셉니다.
진단서를 쓰는 전문의와 챙길 기록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게시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쓸 수 있는 전문의와 함께 내는 검사 결과·진료기록이 유형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내문의 제목은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로 되어 있지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표의 진료기록지 칸에는 「재판정 대상은 발병 당시 기록지 제출 불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 유형 | 진단서를 쓸 수 있는 전문의 | 안내문에 적힌 서류 |
|---|---|---|
| 지적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 진단서(지능지수·사회성숙지수·진단소견), 임상심리평가보고서(웩슬러 지능검사 등), 진료기록지(초진 기록과 최근 6개월분, 재판정 대상은 발병 당시 기록지 제출 불요) |
| 자폐성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 진단서(GAS척도점수·지능지수 등),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 결과지, 자폐성척도), 보호자 면담 기록이 적힌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
|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치료사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 진단서(자음정확도·표현언어지수·수용언어지수 포함), 유형에 맞는 언어검사 결과지(발달성 언어장애는 PRES·SELSI), 최근 6개월 이상의 언어치료기록지 |
공단의 심사 과정 안내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단계가 있고, 어떤 검사를 받을지는 아이마다 그 전문의가 정하는 일이라 이 글에서 특정 검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결과지나 진료기록지가 부족해 판정이 곤란하면 보완자료를 내야 해서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은 안내문에 있습니다. 병원이나 주민센터가 안내하는 서류가 이 표와 다를 수 있으니 낼 서류는 통보서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장애 등록 서류를 꾸릴 때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내야 하는지는 「장애 등록 서류,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내야 할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심사는 보통 30일이 걸리고, 기한이 도래한 재판정은 그동안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서류를 접수해 확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가 의뢰되고,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심사 기간은 공단(지사)이 의뢰를 접수한 날부터 보통 30일이고 심층 심사는 6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낸 날이 아니라 공단이 접수한 날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공단이 자료보완을 요청하면 통보 후 21일 이내에 내야 하고, 보완과 직접진단 안내에 걸린 기간은 심사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결정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이 도래해 재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등록된 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 FAQ가 안내합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이 취소됩니다
통보서 맨 아래에는 위의 기한까지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 조치가 시행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이 따르지 않은 것도 포함하므로 아이의 재판정 서류를 챙기는 쪽은 부모입니다. 시행규칙은 그 기간을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로 정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 장애인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어떤 사정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통보서의 기한과 이 90일을 어떻게 맞춰 읽는지, 기한 안에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는 기한 전에 읍면동에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판정은 곧 취소가 아니고,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 이의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재판정은 정해진 시기에 다시 심사하는 절차이고, 그 자체가 등록 취소는 아닙니다. 취소는 법이 따로 정한 사유일 때 일어나는데, 앞에서 본 기한 안 미제출과 함께 심사 결과 법이 정한 장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가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달라지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장애인에게는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 제32조의8이 정합니다. 고시는 지적장애를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되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폐성장애는 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해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고 정하므로, 점수 하나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해 한 번 더 심사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서류를 내는 기한과는 시작점이 다른 별개의 기간이며, 절차는 「장애 정도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 90일 안에 한 번 더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의 한 예로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있고, 그 한 예가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정부24 안내(2026년 8월 11일 수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아이에게 지급하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 경증장애인인지에 따라 월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월 22만 원 | 월 17만 원 |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월 11만 원 | 월 11만 원 |
중증과 경증은 장애인연금법과 고시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가르는 구분이라, 고시 제2장의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는 다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제2장 기준표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 칸만 있어서, 이 두 유형의 재판정 결과는 심한 쪽에서 심하지 않은 쪽으로 옮겨 가는 식이 아니라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로 읽습니다. 등급제가 없어진 뒤의 구분은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에 없어졌고,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둘로 나뉩니다」 글에 있습니다. 보육료와 복지카드는 「장애아 보육료는 일반 보육료와 따로 있고, 장애 등록 전이라도 5세 이하면 의사 진단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과 「장애인복지카드 혜택은 아이에게도 적용되고, 장애 정도가 심하면 고궁·박물관·KTX에서 보호자 1명도 함께 받습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이면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2026년 8월 20일 수정)은 재판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 정도 조정신청과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뺍니다. 직권재판정은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일반인도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의 재판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자폐성·정신장애는 4만 원, 그 외 장애(언어장애 등)는 1만 5천 원이 한도 |
| 검사비 | 10만 원 범위 안에서 실비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통장사본과 영수증 |
| 공단의 자료보완 실비 | 공단이 자료보완을 요청해 든 기존 심사자료 발급·검사(진료) 실비를 상한 5만 원까지(기초생활수급자는 상한 적용 제외), 인당 연간 한도 안에서 지원하며 그해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불가 |
진단서 발급일이나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차상위계층이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심사가 끝난 뒤에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진단서 발급비 대상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적어 정부24와 범위가 다르니,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맞춰 봅니다.
정리
- 만 6세 미만에 지적장애·자폐성장애·언어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고, 변화가 예상되면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한 번 더 받습니다
- 구간 안의 시기는 아이마다 달라서, 진단서에 전문의가 적은 재판정 시기와 읍면동 안내, 재판정 통보서의 기한이 기준입니다
-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그 다음 날 장애인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며, 통보서의 기한과 맞춰 읽는 법은 읍면동에 묻습니다
- 기한이 도래해 받는 재판정은 심사하는 동안 기존 장애 정도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사는 공단이 접수한 날부터 보통 30일이 걸립니다
- 저소득층은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장애인복지법(2026년 10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각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안내와 2026년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정부24의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지원 및 장애아동수당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재판정 시기와 서류는 아이마다 다르게 정해지니, 진단서에 적힌 재판정 시기와 재판정 통보서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묻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088&chrClsCd=01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1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02&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41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701&ancYnChk=0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44307
- https://www.nps.or.kr/das/faq/getOHAO0027M0.do
- https://www.nps.or.kr/das/faq/getOHAO0028M0.do
- https://www.nps.or.kr/das/faq/getOHAO0029M0.do
- https://www.nps.or.kr/das/faq/getOHAO0030M0.do
- https://www.nps.or.kr/das/srng/getOHAO0004M0.do
- https://www.nps.or.kr/das/srng/getOHAO0005M0.do
- https://www.nps.or.kr/das/srng/getOHAO0006M0.do
- https://www.nps.or.kr/das/srng/getOHAO0007M0.do
- https://www.nps.or.kr/das/databbs/getOHAO0026M1.do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PE000000030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PE000000020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4&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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