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이와 공동명의로 산 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 자리에서 장애인 감면을 받느냐는 질문을 받아도 부모 이름의 차가 되는지 몰라 대답이 막힙니다. 개별소비세 면세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부모 단독 명의로는 받을 수 없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 명의이거나 아이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함께 올리는 공동명의여야 하며, 자폐성장애·지적장애는 법령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1명당 1대에 500만원 한도로 기한이 없고, 취득세·자동차세는 먼저 신청하는 1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5년 안(개별소비세)이나 1년 안(취득세)에 차를 넘기면 다시 내거나 추징될 수 있고, 채권 매입 면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이를 태우고 다닐 차를 바꾸려고 견적을 받는데, 영업 담당자가 「장애인 감면 받으시나요?」 하고 묻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나온 등록증은 있지만 부모 이름으로 된 차도 되는지, 된다면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 대답을 못 하고 나옵니다. 집에 와서 검색하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채권이 한꺼번에 나오고 글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을 개별소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서울·경기도 조례, 정부24·국세청 안내에서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으로 확인해, 아이의 장애 유형이 해당하는지부터 신청과 사후관리까지 정리합니다.
부모 단독 명의로는 받을 수 없고, 아이 명의이거나 아이와 함께 올리는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견적 자리의 질문에 답하면, 부모 단독 명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는 면세 승용차를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어느 쪽 가족 범위에도 들어가지만 주민등록상 아이와 한 세대여야 하고,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미성년 아이를 소유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해 판매점과 시·군·구에 먼저 묻는 쪽이 안전하고, 부모 명의 차에도 나오는 주차표지는 「장애인 주차표지는 함께 사는 부모 명의 차에도 나오지만,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탔을 때만 씁니다」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로 등록된 아이는 법령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는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2026년 7월 1일 시행)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이라고 직접 적고 있어서, 이 두 유형으로 등록된 아이는 정도를 따로 심사받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두 유형 기준표에도 「심한」 칸만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장애인 등록이고, 만 6세 미만에 판정받았다면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그 판정에서도 변화가 예상되면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에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재판정 결과가 이미 받은 감면에 미치는 영향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달지연이나 ADHD 진단만 있거나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아이는 세 가지 감면에서 빠집니다
발달지연이나 ADHD 진단만으로는 법령이 정한 장애 유형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ADHD라는 낱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감면이 보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어서, 등록된 장애가 없으면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언어장애처럼 정도가 「심한」과 「심하지 않은」 두 칸으로 나뉘는 유형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됐다면 이 세 가지는 받을 수 없고, 뒤에서 볼 채권 매입 면제만 가능합니다.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가 갈리는 방식은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에 없어졌고,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둘로 나뉩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500만원을 한도로 면세되고 조문에 기한이 없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해 면제하고,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한도를 따질 때의 개별소비세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승용차 세율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 인하된 3.5%였다가 2026년 7월 1일부터 법정 5%로 돌아왔습니다.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승용차 배기량이나 승차정원의 별도 상한이 붙어 있지 않고, 제18조에는 적용 기한이 없는 상시 규정입니다. 개별소비세액의 30%로 매기는 교육세는 면세로 낼 개별소비세가 없으면 붙지 않는 구조로 읽히지만 교육세를 따로 면제한다는 문장은 찾지 못했으니, 견적서에 교육세가 어떻게 잡히는지는 판매점에 묻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먼저 신청하는 1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고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장애인이 취득해 등록하는 차 가운데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어느 쪽이든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두 세금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적고, 법문이 「감면」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취득세 면제를 85%로 제한하는 제177조의2의 예외 목록에 제17조가 들어 있고 제17조 자체에도 금액 한도 문구가 없어서 법에 한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비영업용 승용차 7%, 경자동차 4%)을 곱해 매기므로 면제되는 금액도 차 값에 비례합니다. 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개정으로 3년 늘어난 것이고 연장이 보장된 것은 아니어서,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차는 그때의 법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목록에 들어 있고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도 따로 붙지 않는 구조로 읽힙니다.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종은 2,000cc 이하 승용차 등이고 보철용·생업활동용이라는 용도 조건이 붙습니다
면제 차종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상한이 없어서 2,000cc를 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만 받을 수 있고,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지방세 대상입니다. 법문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라고 적는데 이 말을 풀이한 조문을 찾지 못했고, 아이가 운전하지 않고 부모가 태우고 다니는 차가 여기에 드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차에 대한 면세라 새 차를 전제로 읽히고 취득세에는 중고차를 뺀다는 문구가 보이지 않으니, 용도와 새 차·중고차 여부는 사기 전에 시·군·구와 판매점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는 지역마다 다르고 장애 정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사는 채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범위를 정하고 시·도 조례가 대상과 금액을 정해서, 서울은 도시철도공채를,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을 씁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와 경기도 조례 별표 2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 명의로,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부모 포함)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 1대의 매입을 면제하고, 서울 조례도 면제에 이 시행령을 준용합니다. 앞의 세 감면과 달리 「심한 장애인」이라는 한정이 없어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아이도 대상이며, 매입 금액은 지역과 배기량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면 그 대도시 조례를 따른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면제를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는 조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한 제조사 안내는 자동차 등록 때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내는 것으로 적습니다.
네 가지 감면을 나란히 놓으면 장애 정도, 차종, 한도, 기한이 이렇게 다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한 조문이라 조건이 같고, 개별소비세와 채권은 각각 따로 정해서 장애 정도와 차종, 기한이 갈립니다. 위에서 본 내용을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으로 한 표에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별소비세 | 취득세·자동차세 | 채권 매입 |
|---|---|---|---|
| 방식 | 면세 | 면제 | 매입의무 면제 |
| 근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시·도 조례 |
| 장애 정도 | 심한 장애인만 | 심한 장애인만 | 장애인 등록이면 정도 구분 없음 |
| 명의 |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과 공동명의 |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과 공동명의 |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
| 차종 | 승용차, 배기량 상한 없음 | 2,000cc 이하 승용차 등 | 보철용 차량 |
| 대수 | 장애인 1명당 1대 | 먼저 신청하는 1대 | 보철용 차량 1대 |
| 한도 | 500만원 | 법에 금액 한도 없음 | 면제(매입 금액은 지역마다) |
| 기한 | 조문에 기한 없음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읽은 조문에 기한 없음 |
| 사후관리 | 5년 안 용도 변경·양도 시 신고·납부 | 취득세는 1년 안 소유권 이전·세대 분가 시 추징 |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찾지 못함 |
차 세금 말고 아이 앞으로 따로 받는 혜택은 「장애인복지카드 혜택은 아이에게도 적용되고, 장애 정도가 심하면 고궁·박물관·KTX에서 보호자 1명도 함께 받습니다」 글(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그 글에 있습니다)과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가정의 장애아동에게는 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글에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를 출고하는 쪽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세는 차를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쪽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면세 반출 신고를 하는 구조이고, 구입자는 자동차를 등록한 뒤 반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보세구역에서 나온 차는 세관장)에게 냅니다. 세무서는 장애인등록증과 공동명의의 세대 확인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한 제조사 안내는 출고 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출고 후 주민등록등본 원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공동명의면 자동차등록원부 추가)을 적습니다. 다만 그 안내는 법령이 아니고 판매점이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와 가격에서 개별소비세가 빠지는 시점은 공식 문서에 없으니 영업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내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증빙으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듭니다. 정부24 안내는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이고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적으며, 문의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입니다.
| 세목 | 신청하는 곳 | 시기 |
|---|---|---|
| 개별소비세 | 차를 판매장·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쪽이 관할 세무서·세관에 신고 | 구입자는 반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
| 취득세 |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 감면 신청서 제출 | 취득세를 신고하는 때(취득일부터 60일 안) |
| 자동차세 |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 감면 신청서 제출 |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
개별소비세는 5년 안에, 취득세는 1년 안에 차를 넘기면 다시 내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구입한 날부터 5년 안에 차의 용도를 바꾸거나 양도하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면세받은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만큼 줄여 징수한다는 문구는 찾지 못했으니 팔기 전에 세무서에 세액을 묻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장애인과 함께 등록한 가족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항이 추징을 적은 세목은 취득세뿐이고, 개별소비세와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개별소비세 | 취득세 |
|---|---|---|
| 기간 | 구입한 날(반입일)부터 5년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
| 다시 내는 경우 | 용도 변경이나 양도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가 |
| 내는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
| 예외 | 시행령 제33조에 제외하는 경우가 따로 적혀 있음 |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 장애인과 함께 등록할 수 있는 가족 사이의 이전·등록 전환 |
차를 바꿀 때는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옛 차를 정리해야 면제가 이어집니다
면제받은 차를 말소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하고 다른 차를 취득하는 대체취득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가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고,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안에 옛 차를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려고 새 차를 사서 1인 2대가 되면 옛 차를 새 차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에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로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유가 됩니다. 도시철도채권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도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말소등록사실증명서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내면 1인 2대여도 1대로 봅니다. 5년 안에 차를 바꿀 때 옛 차의 면세 세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시행령 제33조에서 교체 양도를 사유에서 빼는 문구를 찾지 못했으니, 바꾸기 전에 세무서에 묻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리
-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은 부모 단독 명의로는 받을 수 없고, 아이 명의이거나 아이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아이와 함께 올리는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로 등록된 아이는 법령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해져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됐다면 세 가지는 받을 수 없고 채권 매입 면제만 가능하며, 발달지연·ADHD 진단만 있고 등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개별소비세는 1명당 1대·500만원 한도로 기한이 없고,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먼저 신청하는 1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며 법에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 개별소비세는 5년 안에 팔거나 용도를 바꾸면 신고·납부하고 취득세는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나누면 추징되며, 차를 바꿀 때는 옛 차를 60일(개별소비세는 3개월) 안에 정리합니다
- 미성년 아이 명의 등록 절차와 부모가 태우고 다니는 차의 용도 해당 여부, 중고차가 되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해 사기 전에 시·군·구 세무 부서와 판매점·세무서에 묻습니다
※ 이 글은 개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와 국세청 손택스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 현대자동차의 장애인 차량 구매 안내(제조사 안내이며 법령이 아님)를 2026년 10월 25일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감면 대상과 한도는 차를 사기 전에 시·군·구 세무 부서(취득세·자동차세)와 판매점·세무서(개별소비세)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
- 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https://www.law.go.kr/법령/교육세법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978255
- 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239
-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BS52F001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4&cciNo=1&cnpClsNo=3
- https://www.hyundai.com/kr/ko/e/customer/guide/disabled-purchas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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