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명이 없어도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 11가지 중 하나로 발달지체를 둡니다. 시행령 별표 기준은 신체·인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이 또래보다 현저히 지체돼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와 9세 미만 아동입니다. 진단명이 없어도 진단·평가를 거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 진단명이 없어서 특수교육 신청은 안 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신청을 미루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를 정하는 법에는 진단명 없이도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발달지체」입니다.
선정 대상은 법에 11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 호 | 유형 |
|---|---|
| 1~4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
| 5 | 정서·행동장애 |
| 6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
| 7~9 |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
| 10 | 발달지체 |
| 11 |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이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하면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발달지체의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리)는 발달지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다섯 영역 중 하나 이상,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 9세 미만.
진단명보다 지금의 모습
발달지체는 "무슨 병인지"가 아니라 "지금 어느 영역이 얼마나 늦은지"를 봅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병원에서 진단명을 붙이기 이르다고 한 아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평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누가 어떻게 정하나
제15조 제2항은 선정을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진단·평가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뤄지고, 학교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보호자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9세가 지나면
발달지체는 9세 미만 아동에 대한 기준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이후에는 다른 유형(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등)에 해당하는지 다시 진단·평가를 받게 됩니다. 발달지체로 선정됐다가 나중에 유형이 바뀌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교육청 절차이고, 장애 등록은 복지 쪽(주민센터) 절차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된다고 장애 등록이 되는 것도, 장애 등록을 해야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은 따로 움직입니다.
선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개별화교육계획이 세워지고, 같은 법 제28조의 관련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지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배치도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에서 아이에게 맞는 곳을 정합니다.
선정이 곧 특수학급 배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학급에 그대로 있으면서 지원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정이 걱정될 때
"특수교육대상자라는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걱정은 당연합니다. 그 걱정을 진단·평가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물어보세요.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 나중에 선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아이의 발달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검사 결과, 치료 기록)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들은 관찰 내용
-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역 한두 가지
자료가 없어도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아이가 9세 미만인지, 어느 영역이 가장 늦는지 적어 보기
-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전화번호 찾아 두기
- "진단명이 없는데 발달지체로 진단·평가 의뢰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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