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진단·평가는 30일, 선정 결정은 2주 안에 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진단·평가를 회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행하고, 교육장·교육감이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보장됩니다.

특수교육 진단·평가는 30일, 선정 결정은 2주 안에 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신청하고 나면 가장 답답한 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입니다. 학교에 물어봐도 "기다려 보세요"라는 말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입니다.

법이 정한 두 개의 기한

제16조는 진단·평가부터 선정 통지까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단계 누가 기한
진단·평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최종의견 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장·교육감 진단·평가 후
선정 여부·교육지원 내용 결정 교육장·교육감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
보호자에게 알림 교육장·교육감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그러니까 서류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넘어간 날부터 헤아려, 진단·평가에 한 달, 결정에 2주가 법이 정한 틀입니다.

서면 통지에 들어가는 것

제16조 제3항은 결정해서 보호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이라고 적고, 교육지원 내용에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통지서는 "선정됐다/안 됐다" 한 줄로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선정됐다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가 같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받은 통지서에 지원 내용이 비어 있다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의견을 말할 기회

제16조 제4항은 짧지만 중요합니다.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부모는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 중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의 모습, 병원 소견, 치료실 기록처럼 평가 당일 몇 시간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 둘 것

1. 회부된 날짜를 알아 둡니다. 30일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회부된 날부터입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언제 회부됐는지" 물어 날짜를 적어 두면 기다림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2. 전할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아이가 어려워하는 장면, 잘 되는 조건, 받고 있는 치료를 한 장에 적어 갑니다.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내미는 것보다 읽는 사람이 한눈에 봅니다.

3. 평가 날 물어볼 것을 적어 둡니다. "결과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시나요?" "제가 따로 드릴 자료가 있나요?"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세 가지

서면 통지를 받으면 선정 여부만 보고 서랍에 넣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앞으로 1년의 학교생활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1. 교육지원 내용이 구체적인지.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관련서비스 가운데 무엇을 받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필요한 지원 제공"처럼 막연하게만 적혀 있다면 어떤 지원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배치가 어디인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배치는 선정과 별도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같이 묻는 편이 좋습니다.

3.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지. 선정 뒤에는 학교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꾸려지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웁니다(같은 법 제22조). 그 회의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니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물어 둡니다.

통지서는 사진을 찍어 두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학년이 바뀌거나 전학할 때 다시 찾게 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기한은 법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보다 날짜로 묻는 편이 빠릅니다.

  • 회부된 날짜와 오늘 날짜를 같이 말한다
  • "제16조에 적힌 기한을 기준으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묻는다
  • 담당자 이름과 통화한 날짜를 적어 둔다

그래도 풀리지 않거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진단·평가는 회부 후 30일 이내
  •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은 최종의견 통지 후 2주일 이내에 결정
  • 결과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지원 내용까지 함께
  • 과정 중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는 법이 보장합니다

이 글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지역마다 절차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댓글 0

    로그인하지 않아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하시면 내 글·댓글을 모아 보고 답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한 줄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