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진단·평가는 30일, 선정 결정은 2주 안에 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진단·평가를 회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행하고, 교육장·교육감이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보장됩니다.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신청하고 나면 가장 답답한 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입니다. 학교에 물어봐도 "기다려 보세요"라는 말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입니다.
법이 정한 두 개의 기한
제16조는 진단·평가부터 선정 통지까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 단계 | 누가 | 기한 |
|---|---|---|
| 진단·평가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
| 최종의견 보고 |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장·교육감 | 진단·평가 후 |
| 선정 여부·교육지원 내용 결정 | 교육장·교육감 |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 |
| 보호자에게 알림 | 교육장·교육감 |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그러니까 서류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넘어간 날부터 헤아려, 진단·평가에 한 달, 결정에 2주가 법이 정한 틀입니다.
서면 통지에 들어가는 것
제16조 제3항은 결정해서 보호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이라고 적고, 교육지원 내용에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통지서는 "선정됐다/안 됐다" 한 줄로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선정됐다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가 같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받은 통지서에 지원 내용이 비어 있다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의견을 말할 기회
제16조 제4항은 짧지만 중요합니다.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부모는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 중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의 모습, 병원 소견, 치료실 기록처럼 평가 당일 몇 시간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 둘 것
1. 회부된 날짜를 알아 둡니다. 30일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회부된 날부터입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언제 회부됐는지" 물어 날짜를 적어 두면 기다림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2. 전할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아이가 어려워하는 장면, 잘 되는 조건, 받고 있는 치료를 한 장에 적어 갑니다.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내미는 것보다 읽는 사람이 한눈에 봅니다.
3. 평가 날 물어볼 것을 적어 둡니다. "결과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시나요?" "제가 따로 드릴 자료가 있나요?"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세 가지
서면 통지를 받으면 선정 여부만 보고 서랍에 넣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앞으로 1년의 학교생활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1. 교육지원 내용이 구체적인지.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관련서비스 가운데 무엇을 받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필요한 지원 제공"처럼 막연하게만 적혀 있다면 어떤 지원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배치가 어디인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배치는 선정과 별도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같이 묻는 편이 좋습니다.
3.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지. 선정 뒤에는 학교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꾸려지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웁니다(같은 법 제22조). 그 회의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니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물어 둡니다.
통지서는 사진을 찍어 두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학년이 바뀌거나 전학할 때 다시 찾게 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기한은 법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보다 날짜로 묻는 편이 빠릅니다.
- 회부된 날짜와 오늘 날짜를 같이 말한다
- "제16조에 적힌 기한을 기준으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묻는다
- 담당자 이름과 통화한 날짜를 적어 둔다
그래도 풀리지 않거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진단·평가는 회부 후 30일 이내
-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은 최종의견 통지 후 2주일 이내에 결정
- 결과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지원 내용까지 함께
- 과정 중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는 법이 보장합니다
이 글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지역마다 절차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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