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는 1급·2급 국가자격이라, 언어치료실을 고를 때 자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국가자격이 된 언어치료 전문 인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양성 과정을 마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1급 또는 2급 자격을 받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에서도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언어재활사로 정해 두었으니, 첫 상담에서 자격과 급수, 평가 방법을 물어보세요.

언어재활사는 1급·2급 국가자격이라, 언어치료실을 고를 때 자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말이 늦어 언어치료를 알아보면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언어 선생님」 같은 말이 섞여 나옵니다. 같은 사람을 부르는 말 같지만, 법으로 정해진 자격 이름은 언어재활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어떤 자격인지, 치료실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언어재활사는 국가자격입니다

예전에는 언어치료를 하는 사람의 자격이 학회나 협회가 주는 민간자격이었습니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언어재활사로 정해지고, 2012년부터 국가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양성 과정을 마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받습니다.

「언어치료사」라는 말은 지금도 널리 쓰입니다. 치료실 간판이나 소개 글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자격을 확인할 때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급수 응시할 수 있는 사람(요약)
2급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마친 사람
1급 2급보다 높은 학위나 정해진 현장 경력을 갖춘 사람

급수가 치료 실력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와 현장 경험을 얼마나 쌓았는지 짐작하는 단서는 됩니다. 응시 조건의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바우처로 받는 언어치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2023년 12월)은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자격증을 언어재활사로 정해 두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는 언어 말고도 놀이, 미술, 음악, 감각, 운동 같은 여러 영역이 있는데, 이 고시는 제공 인력이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과 영역별 전공과목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제공기관은 시·군·구의 지정을 받아 운영됩니다. 그래서 바우처로 다니는 기관이라면 자격 기준을 갖춘 인력이 치료를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담당 선생님의 자격은 부모가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물어볼 것

자격을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아이를 맡기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 「언어재활사 자격이 있으신가요? 몇 급이신가요?」
  • 「우리 아이 또래,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얼마나 만나 보셨나요?」
  • 「처음 몇 회기 동안 무엇을 평가하고, 목표는 어떻게 정하나요?」
  • 「부모 상담은 언제, 얼마나 하나요? 집에서 이어 갈 방법도 알려 주시나요?」

자격증 사본을 보여 달라고 해도 됩니다. 이 질문에 편하게 답해 주는 곳이라면 앞으로 아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수월합니다.

언어재활사가 하는 일

언어재활사는 말이 늦은 아이, 발음이 어려운 아이, 말을 더듬는 아이, 말은 하지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아이처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치료합니다. 처음에는 검사와 관찰로 아이가 어디에서 막히는지 살피고, 그에 맞춰 목표를 정합니다. 치료실에서 연습한 것을 집에서도 이어 갈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집에서 쓸 말이나 놀이를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만큼 중요한 것

자격은 출발선입니다. 몇 달을 다녔는데도 목표가 무엇인지, 아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담당 선생님께 목표와 진행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아이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기관 안에서 담당을 바꾸거나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치료는 아이가 다니는 것이지만, 무엇을 목표로 할지는 부모가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정리

  • 법으로 정해진 이름은 언어재활사이고, 2012년부터 국가자격입니다
  •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에서도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언어재활사로 정해 두었습니다
  • 첫 상담에서 자격과 급수, 평가 방법, 부모 상담 방식을 물어보세요
  • 「언어치료사」라고 적혀 있어도, 자격은 언어재활사 자격증으로 확인합니다

※ 이 글은 장애인복지법(2011년 개정, 2012년 시행)과 보건복지부 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제2023-288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응시 조건 같은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치료를 고를 때 가장 망설여졌던 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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