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행기 할인은 항공사마다 달라서 국내선 기준 아시아나는 50%, 제주항공은 40%입니다
겨울방학 제주행 항공권을 고르다 장애인 할인 칸에서 손이 멈추는 부모를 위한 정리입니다. 아시아나 국내선은 심한 장애 50%·심하지 않은 장애 30%, 제주항공은 40%이며(2026년 11월 확인) 심한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도 대상입니다. KTX는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주중 30%입니다. 모두 장애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탑승 당일 증빙 원본과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

겨울방학에 외가가 있는 제주에 가려고 항공권을 고르다가 「장애인 할인」 선택 칸에서 손이 멈춥니다. 우리 아이는 해당이 되는지, 나까지 할인이 되는지, 공항에서는 무엇을 내보여야 하는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장애인 비행기 할인과 KTX 할인을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국내선 안내(2026년 11월 7일 확인)와 보건복지부 「공공요금 감면」 표(최종수정 2026년 10월 6일)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할인은 장애 등록을 한 아이에게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표의 철도 할인 대상은 「등록장애인」입니다. 항공사 두 곳도 증빙으로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받습니다. 발달지연 진단만 받고 장애 등록은 하지 않은 아이는 이 할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 진단서만 들고 가도 할인 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니, 등록 여부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앞서 쓴 장애인 하이패스 글, 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글에서도 감면의 증빙은 복지카드였습니다.
「1~3급」「4~6급」 표기는 지금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로 읽습니다
아시아나 안내에는 아직 「중증 (혹은 1~3급)」 「경증 (혹은 4~6급)」이라는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에 폐지되어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그래서 항공사 표의 급수는 이 두 갈래로 옮겨 읽으면 됩니다. 아이가 어느 쪽인지는 복지카드에 적힌 내용과 등록 당시 서류로 맞춰 봅니다.
아시아나 국내선은 심한 장애 50%, 심하지 않은 장애 30%입니다
아시아나 국내선 운임 안내에는 복지카드를 가진 중증(1~3급)에게 정상운임의 50%, 경증(4~6급)에게 30% 할인이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소아도 일반 장애인과 같은 기준으로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 할인율이 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따로 깎이거나 더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고란에는 공항이용료 50% 할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장애인 할인율이 40%입니다
제주항공 국내선 할인 안내의 장애인 칸에는 할인율 40%,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동반 보호자 1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칸에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이라는 표기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의 할인 여부는 이 칸 문구만으로 읽어 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두 항공사를 한 표로 놓고 보면
| 구분 |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 |
|---|---|---|
| 심한 장애인 본인 | 50% | 40%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 30% | 예약 화면에서 확인 |
| 동반 보호자 |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1인, 50% | 심한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
| 보호자 증빙 | 신분증 | 신분증 |
| 장애인 증빙 | 복지카드 |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대한항공은 공식 안내 원문을 읽지 못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으로 예약한다면 예약 화면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주항공은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고 가장 높은 할인율을 고르는 방식이라고 안내합니다.
보호자 1명도 할인받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두 항공사 모두 할인 대상 보호자는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1인입니다. 아이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시아나 표에서 경증 승객의 동반자 행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주항공은 동반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운임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장애인과 같은 여정으로 탑승해야 합니다. 열두 살 형이나 누나가 아이를 데리고 타는 경우가 아니라, 보호자 자리에 어린이가 앉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공항에서 보여 줄 것은 증빙 원본과 신분증입니다
아시아나는 탑승 당일 할인 증빙 서류의 원본 제시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제주항공은 탑승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가져오지 않으면 할인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이 복지카드와 보호자 신분증을 같은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 두면 카운터 앞에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두 안내에서 찾지 못해, 원본을 기준으로 챙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항공권은 구입할 때 말해야 하고 나중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안내에는 발권 후 할인 소급 적용이 불가하니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할인 대상임을 말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일반 운임으로 먼저 결제해 놓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약 화면에서 할인 선택 칸을 눌러 처음부터 맞게 결제해야 하고, 칸의 위치와 이름은 항공사 화면마다 다릅니다. 동행할 보호자 몫도 같은 예약에서 함께 고르고, 좌석과 시간대를 정하기 전에 할인율부터 보면 비교가 빨라집니다.
KTX는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주중 30%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에는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이 적혀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KTX와 새마을호가 30%인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주중에만 적용되고, 무궁화와 통근열차는 50%입니다. 표에서는 심한 장애인 본인 줄이 보호자 줄과 이어져 있어 본인도 같은 50%로 읽히지만, 본인만 따로 적은 문구는 읽지 못했습니다. 증빙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입니다.
| 대상 | KTX·새마을호 | 무궁화·통근열차 |
|---|---|---|
|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50% | 50%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주중만) | 50% |
인천공항 우대출구는 보행상 장애인이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 안내에서 장애인 대상은 「보행상 장애인」이고 증빙은 장애인 복지카드입니다. 항공사 체크인 때 증빙자료를 보여 주고 교통약자 스티커를 받아 우대출구 입구에서 제시하는 순서입니다. 발달장애 아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행상 장애 기준은 장애인 콜택시 글에서 다룬 것과 같은 결이니, 해당 여부는 공항공사에 묻는 쪽이 정확합니다.
제1터미널 안심여행센터와 부정 사용 제재도 알아 둘 만합니다
같은 공사의 「교통약자 동반」 안내에 따르면 제1터미널 장애인 안심여행센터에서 공항 이용안내, 셀프 체크인, 휠체어 대여, 전동 휠체어 충전, 전동차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대상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를 지참하라고 합니다. 발달장애를 따로 적은 문구는 공식 페이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3월 보도자료에서 장애인·임산부 등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자에게 기준 운임의 10배를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은 본인 또는 정해진 동행 보호자만 쓰는 제도입니다.
정리
- 항공·철도 장애인 할인은 장애 등록을 한 사람이 대상이고,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발달지연 아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시아나 국내선은 심한 장애 50%, 심하지 않은 장애 30%,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1인 50%이고 제주항공은 40%입니다(2026년 11월 7일 확인)
- 제주항공은 동반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운임 할인이 안 되고, 두 항공사 모두 탑승 당일 증빙 원본과 신분증을 봅니다
- KTX는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주중 30%입니다(보건복지부 표, 2026년 10월 6일 수정)
- 인천공항 우대출구는 보행상 장애인이 대상으로 안내돼 있어, 하이패스나 콜택시 글처럼 아이의 장애 유형과 맞는지 따로 봅니다
※ 이 글은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운임」과 제주항공 「국내선 할인 혜택」(각 2026년 11월 7일 확인), 보건복지부 「공공요금 감면」(2026년 10월 6일 최종수정),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약자 안내(2026년 11월 7일 확인),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2025년 3월 19일)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할인율과 조건은 항공사·코레일 공식 안내가 바뀔 수 있어 예약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출처
- https://flyasiana.com/C/KR/KO/contents/fares-domestic-flights
- https://www.jejuair.net/ko/prepare/fare/domesticBenefit.do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500
- https://www.airport.kr/ap_ko/908/subview.do
- https://www.airport.kr/ap_ko/950/subview.do
- https://info.korail.com/info/selectBbsNttView.do?key=911&bbsNo=199&nttNo=24380&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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