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타 가격은 한 알 상한금액이 972원부터 1,884원까지이고, 약국에서는 그중 본인부담분을 냅니다

콘서타 한 알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은 2026년 10월 약제급여목록 기준 18mg 972원, 27mg 1,258원, 36mg 1,466원, 54mg 1,884원이고 11월 1일 목록도 같습니다. 이 값은 한 알 단가이고, 일반 건강보험에서 약국에 내는 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100원 미만은 빠지고 조제료가 더해져 영수증은 약값 몫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하루 한 알·30일 처방을 가정해 약값 몫만 계산하면 본인부담은 18mg 약 8,700원, 54mg 약 17,000원이고, 용량이 3배여도 한 알 값은 약 1.9배입니다. 6~65세 ADHD 확진이라는 급여 인정기준 밖이면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약값 때문에 용량이나 약을 바꾸는 일은 처방한 의사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읽다가 우리 아이가 떠올랐다면우리 아이 ADHD 자가확인10문항 · 약 3분 · 진단이 아니라 병원에 가볼지 가늠하는 체크리스트 · 결과는 나만 봅니다
콘서타 가격은 한 알 상한금액이 972원부터 1,884원까지이고, 약국에서는 그중 본인부담분을 냅니다

처음 콘서타를 처방받은 날, 약국 계산대에서 금액을 보고 잠깐 멈춥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지 많게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머릿속에서는 곱셈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면 얼마지, 용량을 올리면 더 비싸지나. 콘서타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급여목록(2026년 10월 1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알 값에서 영수증 금액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콘서타 정제는 네 가지 함량이고 한 알마다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콘서타OROS서방정은 18mg·27mg·36mg·54mg 네 가지 함량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올라 있고, 허가사항에는 하루 한 번 오전에 먹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은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올라 있고, 상한금액은 등재된 규격 단위마다 표기됩니다. 콘서타의 단위는 한 알(1정)이라서 가격은 함량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두 알 이상 먹는 처방이라면 알 수만큼 곱해 따로 계산해야 해서, 이 글은 하루 한 알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목록의 콘서타 상한금액은 18mg 972원에서 54mg 1,884원까지입니다

심평원이 게시한 2026년 10월 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0호 반영)에서 콘서타OROS서방정의 한 알당 상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는 (주)한국얀센이고 전문의약품입니다.

함량 한 알(1정) 상한금액
18mg 972원
27mg 1,258원
36mg 1,466원
54mg 1,884원

목록은 월 단위로 새로 게시되는데, 10월 27일에 게시된 2026년 11월 1일 현재 목록(고시 제2026-219호 반영)에서도 네 함량의 값은 같습니다. 상한금액은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12월 이후에도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금액은 한 알 단가라서 약국에서 내는 돈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972원은 18mg 한 알의 상한금액이지, 하루나 한 달에 내는 돈도 본인이 내는 몫도 아닙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약제 단가를 목록의 「상한금액표 금액」으로 산정하고 약가유연계약이 적용된 약제만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쓰도록 안내하는데, 공개된 목록에서 콘서타 네 줄의 비고 칸에는 그 표시가 없습니다. 약국이 약값을 계산할 때 쓰는 출발점이 이 한 알 단가라는 뜻입니다. 약국에서 내는 돈이 되려면 여기에 먹는 알 수와 일수, 조제료, 본인부담률이 더 얹히고, 다음 절부터 하나씩 봅니다.

일반 건강보험 약국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100원 미만은 빠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10월 1일 시행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의 본인부담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이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한 값에서 100원 미만의 끝자리는 빠집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전은 약국 본인부담이 50%·40%가 되는 규정이 따로 있지만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질병의 약에만 적용되는데, 2026년 7월 31일 시행 고시의 그 목록(별표 6)에서 ADHD에 해당하는 항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약값에 조제료가 더해져서 어림한 약값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심평원 약국비용 계산기는 약국비용을 의약품비와 조제료(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약품관리료·처방조제료)를 합산한 비용으로 풀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약값만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곱해지므로, 조제료도 그 총액에 들어간다고 읽으면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은 약값의 30%에 조제료분이 더해진 쪽에 가깝습니다. 조제료의 구체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 제품명, 상한금액표 금액,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투약일수를 넣으면 조제료를 합친 약국비용 총액과 본인부담금이 나오는데, 화면에도 실제 약국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달 약값은 한 알 값에 일수를 곱해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어림하는 식은 한 알 값 × 하루 먹는 알 수 × 처방 일수이고,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합니다. 콘서타는 하루 한 번이라 하루 한 알로 두고, 처방 일수는 처방전에 따라 다르니 30일로 가정해 조제료와 100원 미만 처리를 뺀 약값 몫만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함량 한 알 상한금액 30일치 약값 본인부담 30% 몫
18mg 972원 29,160원 8,748원
27mg 1,258원 37,740원 11,322원
36mg 1,466원 43,980원 13,194원
54mg 1,884원 56,520원 16,956원

조제료가 빠진 계산이라 영수증은 이보다 조금 더 나오고 원 단위까지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림한 약값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은 「ADHD 실비 청구는 진료비와 약값을 실손24로 보낼 수 있지만 연계된 병원·약국만 됩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용량을 올리면 한 알 값은 오르지만 용량에 비례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용량을 올리자는 말이 나오면 약값도 같이 계산하게 되는데, 18mg에서 54mg으로 용량이 3배가 돼도 한 알 상한금액은 972원에서 1,884원으로 약 1.9배입니다. 조제료가 같다고 보고 약값 몫만 견주면, 18mg에서 올릴 때 30일 약값이 늘어나는 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18mg에서 올리면 용량 한 알 값 30일 약값 증가 본인부담 30% 몫 증가
27mg 1.5배 약 1.29배 8,580원 2,574원
36mg 2배 약 1.51배 14,820원 4,446원
54mg 3배 약 1.94배 27,360원 8,208원

이 표는 값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지 어느 용량이 맞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량은 아이의 반응을 보며 의사가 맞춰 가고, 그 과정은 「콘서타 용량은 처음 먹는 아이라면 18mg에서 시작해 반응을 보며 의사가 맞춰 갑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6세 미만 기준은 콘서타에 해당하지 않고 경감 인정과 의료급여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계산은 일반 건강보험 기준이라서, 아이가 어떤 자격으로 진료받는지에 따라 약국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6세 미만은 본인부담률의 100분의 70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만(30%의 70%, 계산하면 21%) 콘서타는 6세부터 급여·허가 대상이라 콘서타 약값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아 경감 인정을 받은 18세 미만 아동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국에서 내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약국 본인부담 조건
일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이 글의 계산 기준
6세 미만 본인부담률의 70%(계산하면 21%) 콘서타는 6세부터 급여·허가 대상이라 해당하지 않음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18세 미만 아동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으면 500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요건에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처방전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처방전 1매당 500원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본인부담 없음(한도 초과 등 예외 있음)

급여 인정기준 밖에서 처방되면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은 콘서타 같은 서방형 메틸페니데이트를 6~65세로 ADHD가 확진된 경우에 급여로 인정하고(고시 제2025-143호, 2025년 9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29일 열람), 이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6~17세에 ADHD로 확진돼 처방받는 아이는 이 기준 안에 있고, 5세 이하는 허가사항에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속 처방받으려면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투여 여부를 정한다는 문구도 있어서 정기 진료가 전제입니다. 기준 밖일 때 약국에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고, 처방을 받기 전에 병원이나 약국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페니드와 메디키넷에도 상한금액이 따로 있어서 한 알 값끼리는 견줄 수 없습니다

같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라도 제품과 함량마다 상한금액이 따로 있어서, 2026년 10월 목록에서 페니드정 10mg은 한 알 171원, 메디키넷리타드캡슐 10mg은 캡슐 하나에 322원입니다. 속방정인 페니드는 하루에 나눠 먹는 약이고(콘서타 허가사항도 속방제제를 「1일 2회 또는 1일 3회」로 적어 둡니다) 함량 구성도 제품마다 달라서, 한 알 값만으로 한 달 값을 견줄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약을 바꾸자는 뜻이 아니며 어떤 약이 맞는지는 처방한 의사가 정합니다. 두 약은 각각 「페니드는 콘서타와 같은 성분이지만 효과가 짧아 아침·점심 하루 두 번으로 시작하는 약입니다」와 「메디키넷은 식사와 함께 먹는 메틸페니데이트 캡슐이고, 열어서 사과소스에 뿌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 콘서타 한 알의 상한금액은 2026년 10월 약제급여목록 기준 18mg 972원, 27mg 1,258원, 36mg 1,466원, 54mg 1,884원이고 11월 1일 목록도 같습니다
  • 상한금액은 한 알 단가이고, 일반 건강보험에서 약국에 내는 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100원 미만 제외)이며 조제료가 더해져 영수증은 약값 몫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 하루 한 알·30일 처방을 가정해 약값 몫만 계산하면 본인부담이 18mg 약 8,700원, 54mg 약 17,000원이고, 용량이 3배여도 한 알 값은 약 1.9배입니다
  • 6세 미만 기준은 콘서타에 해당하지 않고 경감 인정(500원)과 의료급여는 따로 정해져 있으며, 6~65세 ADHD 확진이라는 급여 인정기준 밖이면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페니드·메디키넷에도 한 알 상한금액이 따로 있지만 한 알 값끼리 견줄 수 없고, 용량과 약은 처방한 의사가 정합니다

※ 이 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2026년 10월 1일 현재와 11월 1일 현재, 2026년 10월 29일 확인),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제2025-143호)과 약국비용 계산기(2026년 10월 29일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10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26년 7월 31일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2026년 1월 1일 시행),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허가 정보(2026년 10월 23일 확인)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상한금액과 본인부담 기준은 고시와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약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고, 약값 때문에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바꾸는 일은 처방한 의사와 먼저 이야기합니다.

출처

약을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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