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여덟 가지나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치료지원 하나가 아니라 상담·가족·치료·지원인력·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통학·정보접근 여덟 가지입니다. 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일곱 가지도 정해져 있어 빠지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검색에 섞여 나오는 미국 IEP 이야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지원 신청하시겠어요?"
IEP 회의에서 받는 질문은 대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치료지원 하나인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 적힌 건 여덟 가지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입니다.
| | 무엇 | | 상담지원 | 학생·보호자 상담 | | 가족지원 | 가족 상담, 부모 교육 | | 치료지원 | 언어·물리·작업치료 등 | | 지원인력 배치 | 특수교육 실무원·보조인력 | | 보조공학기기 | 의사소통기기, 이동·자세 보조기기 등 | | 학습보조기기 | 학습에 필요한 기구 | | 통학지원 | 등하교 교통 지원 | | 정보접근지원 |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여덟 개를 다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이 목록 안에 있는지 한 번 훑어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지원인력과 통학지원은 신청 자체를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서에 빠지면 안 되는 일곱 가지
IEP 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1. 인적사항
2. 현재 학습수행 수준
3. 교육목표
4. 교육내용
5. 교육방법
6. 평가계획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받아 보셨을 때 6번과 7번이 비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셔도 됩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이라서요.
특히 7번이 비어 있으면, 위의 여덟 가지를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
여기를 헷갈리면 회의가 불편해집니다.
| | 되나 | | 관련서비스 검토를 요청하는 것 | 됩니다 | | 목표를 구체적으로 바꿔 달라는 것 | 됩니다 | | 평가 방법을 명시해 달라는 것 | 됩니다 | | 학기 중에 계획을 조정하자고 하는 것 | 됩니다 | | 특정 교사를 지정해 달라는 것 | 학교 인사라 어렵습니다 | | 서비스 제공량을 부모가 정하는 것 | 학교·교육청 여건에 따릅니다 |
되는 쪽은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것이고, 어려운 쪽은 사람과 예산 배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선을 알고 가면 요구가 훨씬 잘 먹힙니다.
미국 IEP 이야기와 섞이지 않게
검색하면 미국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다릅니다.
미국은 IEP 가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법적 계약에 가깝고,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막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해 협의하지만, 동의 거부로 절차를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동의 안 하면 됩니다" 같은 조언을 보시면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회의만 불편해지고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 "이건 동의 못 하겠는데요."
○ "이 목표는 저희 아이한테 좀 높아 보이는데,
한 단계 낮춰서 학기 말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 "보조인력 붙여 주세요."
○ "점심시간이랑 이동 수업 때 특히 힘들어하는데,
지원인력 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거절당해도 검토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게 다음 학기, 다음 학년에 근거가 됩니다.
학기 중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IEP 는 3월과 9월에 한 번 쓰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아이가 달라지거나 계획이 안 맞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지를 받으시면 다음 회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받으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것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도와 절차는 지역·학교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특수교사나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IEP 준비 2부작
① IEP는 학교가 만들어서 사인만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② (지금 보는 글) 요구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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