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
특수·통합교육, 학교생활과 학습 지원.
교육·학교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수업만이 아니라 급식과 등하교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2026. 9. 20.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은 보조인력이 지원하는 영역을 교수학습·신변처리·급식·교내외 활동·등하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걱정도 개별화교육계획 회의에서 말할 수 있는 지원 영역입니다.
교육·학교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학차량이나 통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 9. 20.「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학차량, 통학비, 통학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지원은 아니고 개별화교육계획 회의에서 필요를 말해야 붙습니다.
교육·학교세 돌 전에도 교육청에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6. 9. 19.「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는 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조기교육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유치원과정·영아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고 비용은 무상입니다.
교육·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면 순서가 정해집니다2026. 9. 19.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병원도 치료실도 아닌 교육청 기관입니다. 조기발견·진단평가·관련서비스·순회교육이 법에 업무로 적혀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재배치, 이의제기까지 여기서 시작합니다.
교육·학교학습장애와 느린 학습자는 이름이 비슷해도 지원받는 곳이 다릅니다2026. 9. 18.학습장애는 특수교육법의 선정 유형이라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은 선정 유형이 아니고 지역 조례 사업이 주된 창구입니다. 학습장애도 장애인복지법 장애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이름보다 어느 영역에서 막히는지를 먼저 보면 어디에 물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교육·학교특수교육 진단·평가는 학교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2026. 9. 17.특수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자가 직접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학교장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의뢰합니다. 의뢰 뒤 30일 안에 진단·평가, 결과를 받고 2주 안에 선정 결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도 의뢰할 수 있어 입학 전에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교전학을 가도 개별화교육계획은 14일 안에 새 학교로 넘어가야 합니다2026. 9. 15.특수교육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학하거나 진학하면 전출학교가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새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전학은 선정이 아니라 배치가 바뀌는 일이고, 다른 시·도로 갈 때 절차는 받는 쪽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전학 첫 주에 IEP 도착과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챙기면 됩니다.
교육·학교방과후 수업을 시킬지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2026. 9. 6.돌봄인지 배움인지를 먼저 정하면 고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교 후 무너지는 아이는 이미 정원을 쓴 상태이고, 일주일에 빈 날이 며칠 남는지 세어 봐야 합니다. 중간에 빼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교육·학교친구가 없다고 말할 때 물어볼 것이 따로 있습니다2026. 9. 5.같은 말이 네 가지 상황을 덮고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 혼자가 편한 것, 한 명과 틀어진 것, 배제되는 것. 감정을 캐묻는 대신 그날 장면을 시간 순으로 물으면 아이가 답할 수 있고, 어느 쪽인지 갈립니다.
교육·학교아이가 놀림받고 왔을 때는 순서를 정해두면 됩니다2026. 9. 4.캐물으면 다음부터 말을 안 합니다. 시간 순서로 짧게 묻고, 아이가 쓴 말 그대로 적어 둡니다. 학교에는 상대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안전할 자리를 요청하는 편이 실제로 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