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돌 전에도 교육청에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는 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조기교육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유치원과정·영아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고 비용은 무상입니다.

"아직 어려서 해줄 게 없어요."
검진에서 재검이 나왔거나 발달이 느린 것 같아 물어봤을 때, 이런 답을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치료실은 대기가 길고, 학교는 아직 멀었으니 기다리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교육청 쪽에는 세 돌 전에도 열려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입니다.
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1항은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아니라 '요구'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는 자리가 법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병원이 먼저 안내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를 받으면 진단·평가부터 합니다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배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절차의 시작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병원 진단서가 이미 있으면 참고 자료가 되지만, 진단서가 있어야만 시작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진단·평가 자체가 센터에서 이뤄집니다.
배치는 세 곳 중 하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배치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 영아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에 영아학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센터 배치로 순회교육이나 개별 지원이 붙는 방식이 됩니다.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는 지역마다 다르니 센터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비용은 무상입니다
3세 미만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치료비가 매달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작지 않습니다. 사설 수업을 하나 더 늘리기 전에 이쪽에 자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이유가 됩니다.
유치원 과정부터는 의무교육입니다
세 돌 이후는 성격이 또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3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유치원과정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보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물러설 자리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기교육을 요구했다고 해서 다니던 곳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가정마다 다르고, 배치 형태에 따라 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는 상담에서 갈립니다. 미리 결론을 내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일정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놓고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장애영아'라는 말에서 멈추게 됩니다
조문에 쓰인 단어가 무겁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해당 없다고 접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진단명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부모가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진단·평가가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묻는 일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치료실 대기가 반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반년이 통째로 비어 있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제도는 그 자리에 넣어 볼 수 있는 선택지 하나입니다. 되든 안 되든, 알아본 것과 몰랐던 것은 나중에 크게 갈립니다.
전화할 때 준비하면 좋은 것
통화는 짧게 끝납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아이 생년월일과 지금 다니는 곳
- 무엇이 느린지 한 줄 (말, 걷기, 시선, 반응 중에서)
- 받아 둔 검사·소견이 있으면 이름과 날짜
- 사는 동네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이 갈립니다)
결과 통지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언제까지 답이 오는지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 알아도 기다리는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정리
3세 미만이라 아직 이르다는 말은 제도 쪽에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법 제18조는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조기교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치되면 무상입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화해 "3세 미만 장애영아 교육 요구가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한 통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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