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진단·평가는 학교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자가 직접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학교장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의뢰합니다. 의뢰 뒤 30일 안에 진단·평가, 결과를 받고 2주 안에 선정 결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도 의뢰할 수 있어 입학 전에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진단·평가는 학교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그때 알아보자"고 미뤄 두신 분이 많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까지 한 학기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는 학교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는 보호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의뢰할 수 있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는 장애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학생을 발견하면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뢰하는 사람 조건
보호자 직접 의뢰서를 작성해 제출
학교장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학교가 부모 모르게 진행할 수 없고, 반대로 부모가 학교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

거주지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홈페이지에 의뢰서 양식과 준비할 서류가 안내돼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절차를 물어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영유아도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어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은 영유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입학 직전보다 여유 있게 먼저 진행하는 편이 배치까지 고려하기 좋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가 기한을 둡니다.

단계 기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진단·평가 실시 회부된 뒤 30일 이내
교육장·교육감이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결정 결과를 받은 뒤 2주 이내
보호자에게 알림 서면으로 통지

기다리다가 한 학기를 보내는 일이 없게 기한을 둔 것입니다. 기한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센터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진단·평가에서 하는 것

아이의 발달, 학습, 행동, 의사소통을 여러 검사와 관찰로 봅니다. 교육청 매뉴얼들은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의 모습, 병원 진단 내용, 치료 기록을 준비해 가시면 평가에 반영됩니다.

병원 진단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구분 병원 진단 특수교육 진단·평가
목적 의학적 진단·치료 교육 지원 여부와 내용 결정
결과 진단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담당 의료기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참고 자료가 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교육청 절차에서 따로 결정됩니다. 장애 등록 여부와도 별개입니다.

선정되는 유형

법 제15조는 선정 대상을 이렇게 나눕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어린 아이는 발달지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고, 자라면서 다른 유형으로 다시 평가받기도 합니다.

선정되면 달라지는 것

선정되면 개별화교육계획(IEP) 을 세우고, 배치(특수학급·일반학급·특수학교 등)와 지원 내용이 정해집니다. 선정됐다고 반드시 특수학급에 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학급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망설여지는 이유와 사실

"기록이 남아서 아이에게 불리할까 봐"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선정은 교육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배치와 지원 내용은 보호자 의견을 들어 정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뢰 전 상담에서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것

  •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발달·심리검사 결과지
  • 치료실 평가 보고서나 경과 기록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관찰 기록
  • 집에서 어려운 장면을 적은 메모 한 장

오늘 할 수 있는 것

  1. 거주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화번호 찾기
  2. 의뢰서 양식과 준비 서류 물어보기
  3. 갖고 있는 검사지·기록을 한 파일에 모으기

정리하면

첫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는 보호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고, 학교장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의뢰합니다. 둘째, 의뢰 뒤 30일 안에 진단·평가, 2주 안에 선정 결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영유아도 의뢰할 수 있어 입학 전에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병원 진단이나 장애 등록과는 별개의 교육 절차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뢰 방법·준비 서류·비용 안내는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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