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병원도 치료실도 아닌 교육청 기관입니다. 조기발견·진단평가·관련서비스·순회교육이 법에 업무로 적혀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재배치, 이의제기까지 여기서 시작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진단을 받고 나면 어디부터 가야 하는지가 제일 막막합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권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학교 이야기를 하고, 검색하면 센터 이름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육청이 운영하는 창구가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집이 많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병원도 아니고 치료실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 소속입니다

지역마다 교육지원청 안에 하나씩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단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름에 '센터'가 붙어 있어서 사설 치료센터와 헷갈리기 쉬운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기 순번을 돈으로 당길 수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 절차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법에 나열돼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정해 두었습니다. 목록은 이렇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 정보관리
  • 특수교육 연수
  •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순회교육

이 일곱 가지 중에 부모가 직접 쓰게 되는 것은 보통 진단·평가와 관련서비스 지원입니다. 나머지는 교사와 학교를 향한 일입니다.

진단·평가는 부모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이 먼저 말을 꺼내 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보호자도 직접 의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이를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고, 센터가 진단·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데도 기한이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과 기한을 알고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와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서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들은 말은 나중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다른 일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명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진단명이 없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병원 진단은 치료를 위한 것이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붙일지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곳도 서류도 다릅니다.

배치는 세 갈래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배치가 따라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 한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치할 때는 장애 정도와 능력, 그리고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보호자 의견이 절차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셔서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배치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는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 내용을 추가·변경·종료하거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와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학기 중에도 열 수 있는 문입니다.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조는 교육장·교육감·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비스 지원은 치료만 뜻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지만, 통학 지원과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정보 접근 지원처럼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지는 지역 예산과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목록을 인터넷에서 찾기보다 관할 센터에 직접 묻는 편이 빠릅니다.

세 돌 전에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취학 전이라 아직 해당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8조는 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것은 전화번호 하나입니다

당장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나만 저장해 두셔도 순서가 정리됩니다.

검색창에 '지역명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아이 나이와 상황을 말하고, 우리 아이가 진단·평가 의뢰 대상이 되는지부터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통화 한 번이 병원 대기 몇 달보다 먼저 정리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치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학교에서 받을 지원을 정하는 공적 창구입니다. 진단·평가 의뢰, 선정, 배치, 재배치, 이의제기까지 절차가 법에 적혀 있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과 치료실만 찾다 보면 이 창구를 몇 년씩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다음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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