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을 가도 개별화교육계획은 14일 안에 새 학교로 넘어가야 합니다

특수교육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학하거나 진학하면 전출학교가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새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전학은 선정이 아니라 배치가 바뀌는 일이고, 다른 시·도로 갈 때 절차는 받는 쪽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전학 첫 주에 IEP 도착과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챙기면 됩니다.

전학을 가도 개별화교육계획은 14일 안에 새 학교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사가 정해지면 부모 머릿속은 집 계약, 짐, 어린이집이나 학교 전학 서류로 꽉 찹니다. 그 틈에 가장 쉽게 빠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한 학기 넘게 맞춰 온 개별화교육계획(IEP) 입니다. 새 학교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게 될까 봐 걱정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부모가 들고 다닐 서류가 아니라 학교가 넘겨야 하는 서류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법에 기한까지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3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전출학교가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탁해서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가야 하는 서류입니다.

14일은 어디서부터 세나

법 문구는 전학·진학하는 경우 14일 이내 송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출 처리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를 하루 단위로 따지기보다, 전학 첫 주 안에 새 학교 특수교사에게 "이전 학교 IEP 받으셨나요"라고 한 번 묻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 왔다면 그 자리에서 전 학교에 요청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선정과 배치는 다른 절차입니다

전학을 앞두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구분 무엇을 정하나 누가 정하나
선정 특수교육대상자인지 아닌지 교육장·교육감 (진단·평가를 거쳐)
배치 어느 학교, 어떤 학급에서 교육받을지 중학교 이하 교육장, 고등학교 교육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배치 결정권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적혀 있습니다. 전학은 대부분 배치가 바뀌는 일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옮길 때

같은 교육지원청 안에서 학교만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치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육청마다 안내 서식이 조금씩 다른데, 기존 배치결과 통지서나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에 한 부씩 보관해 두시면 이럴 때 바로 씁니다.

다른 시·도로 옮길 때

시·도가 바뀌면 받는 쪽 교육청의 재배치(전입) 절차를 거칩니다. 다시 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짐작하지 마시고, 이사 갈 지역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사 날짜보다 먼저 전화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사 결정 전에 물어볼 것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확인하면 나중이 편합니다.

  • 그 동네 초등학교(또는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지
  • 특수학급이 있다면 지금 자리가 남아 있는지
  • 없다면 가장 가까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배치는 법에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원칙으로 합니다(제17조 제2항). 그런데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으면 조금 먼 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통학 거리가 달라지는 문제라 집 계약 전에 아는 편이 낫습니다.

전학 전에 받아 두면 좋은 것

전출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챙길 것들입니다.

  • 최근 IEP 사본 — 학교끼리 넘어가도 부모가 한 부 갖고 있으면 새 학교 첫 상담이 빨라집니다
  • 학기말 평가 결과나 관찰 기록 —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가 적힌 것
  • 특수교사에게 한 장짜리 메모 — 지금 잘 되는 방법, 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 쉬는 공간이 필요한지

마지막 메모는 법에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차이가 납니다. IEP에는 목표가 적혀 있고, 메모에는 그 목표를 어떻게 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새 학교에서 첫 2주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학교장이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꾸리고,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IEP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간에 전학하면 이 일정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시점을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주에 할 일은 두 가지면 됩니다.

  1. 이전 학교 IEP가 도착했는지 확인
  2.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날짜를 잡아 달라고 요청

회의에는 보호자가 들어갑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에서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부모는 참관자가 아니라 구성원입니다. 전학 직후 회의에서는 새 목표를 정하기보다 이전 목표를 이어갈지부터 이야기하는 편이 아이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통합학급 담임도 새로 만납니다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라도 하루 중 상당 시간은 통합학급에서 보냅니다. 새 담임 선생님은 IEP를 받아도 바로 읽을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담임께는 세 줄 요약이 가장 잘 전달됩니다. 아이가 편안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어려울 때 도움 되는 말 한마디.

학기 중간 전학이면

학기 중간에 옮기면 아이는 규칙, 자리, 친구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첫 두 주는 새 목표를 얹기보다 적응 자체를 목표로 두셔도 됩니다. 이 말을 특수교사와 먼저 맞춰 두면 "왜 수업을 안 따라오나"라는 오해가 줄어듭니다.

방학 중 전학이면

방학에 이사하면 학교끼리 서류가 오가는 사이 담당자가 휴가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학 첫날보다 며칠 먼저 새 학교 교무실에 전화해서 특수교사와 짧게 통화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개학 날 아침에 처음 만나는 것과는 출발이 다릅니다.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시점 할 일
이사 결정 전 이사 갈 동네 특수학급 유무·여석 확인
전학 신청 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절차 확인
전출 전 IEP·평가 기록 사본, 특수교사 메모 받기
전학 첫 주 IEP 도착 확인,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요청
첫 한 달 통합학급 담임에게 세 줄 요약 전달

정리하면

첫째, 전학하면 IEP는 14일 이내에 새 학교로 넘어가야 하는 서류입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그대로이고 배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시·도로 가는 경우의 세부 절차는 받는 쪽 교육지원청에 먼저 묻는 게 정확합니다. 넷째, 법에 없는 한 장짜리 메모가 새 학교 첫 달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학·배치 절차와 서식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댓글 0

    로그인하지 않아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하시면 내 글·댓글을 모아 보고 답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한 줄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