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학차량이나 통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학차량, 통학비, 통학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지원은 아니고 개별화교육계획 회의에서 필요를 말해야 붙습니다.

특수학급에 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거리인 집이 많습니다.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떨어진 학교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벌이라 아침마다 데려다줄 수 없으면 배치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등하교도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가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에 통학 지원이 있습니다.
통학 지원은 관련서비스의 하나입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붙는 지원들입니다.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지원, 정보접근 지원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중 통학지원은 법 제28조 제5항에 있습니다. 공부 내용이 아니라 학교에 오고 가는 일을 돕는 지원입니다.
법에 적힌 세 가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제28조 제5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학차량 지원
- 통학비 지원
- 통학 지원인력 배치
세 가지가 한 항목 안에 나란히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 학교라면 통학비나 인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법 문구는 '제공받을 수 있다'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확인되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먼저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 통학차량이 없을 수도 있고, 통학비 금액과 방식은 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요청할 근거가 법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서 정해지나
관련서비스는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들어갑니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통학 이야기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꺼내는 것이 맞습니다. 회의에서 말하지 않으면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계획에 없으면 지원도 잘 붙지 않습니다.
등하교 지원인력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조인력이 지원하는 영역에 등·하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차량은 있는데 차에서 내려 교실까지 가는 길이 어려운 아이라면, 차량보다 이쪽이 더 필요한 지원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맞는 지원이 붙습니다.
회의 전에 적어 갈 것
막연히 '통학이 힘들어요'라고 하면 답도 막연해집니다. 세 줄만 적어 가시면 됩니다.
-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와 걸리는 시간
- 아이 혼자 이동할 때 어려운 지점 (길 건너기, 버스 타기, 교실 찾아가기 등)
- 보호자가 데려다줄 수 없는 요일이나 시간
배치 전에 물어봐도 됩니다
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이 학교로 배치되면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배치 결정에는 거주지와의 거리도 고려 요소로 들어갑니다.
거리 때문에 배치가 부담이라면, 그 부담 자체를 상담에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문제로 처리됩니다.
통학비는 영수증을 챙기세요
통학비 방식으로 지원되는 경우 실제 이동에 든 비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영수증을 따로 모아 두면 나중에 한 번에 정리됩니다.
지급 방식은 교육청마다 달라서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행정실이나 특수교사에게 우리 교육청 기준을 물어보세요.
지원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을 때
'우리 학교는 해당 없어요'라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이유로 안 되는지, 대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도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보호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말씀하세요
통학 지원이 필요한지 애매하다면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 이동 중 갑자기 멈추거나 뛰어나가는 일이 있다
- 소리나 사람 많은 곳에서 크게 불안해한다
- 대중교통 환승이 필요한 거리다
- 보호자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겹친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회의에서 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정리
특수교육대상자는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통학차량, 통학비, 통학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개별화교육계획 안에서 필요를 확인해 정합니다.
거리 때문에 배치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그 고민을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먼저 꺼내 보세요. 요청할 근거는 이미 법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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