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수업만이 아니라 급식과 등하교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은 보조인력이 지원하는 영역을 교수학습·신변처리·급식·교내외 활동·등하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걱정도 개별화교육계획 회의에서 말할 수 있는 지원 영역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수업만이 아니라 급식과 등하교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배치가 정해지고 나면 걱정이 수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판을 들고 갈 수 있을지, 화장실은 괜찮을지, 체험학습 날은 어떻게 할지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학교에서 붙는 보조인력이 수업 시간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지원 영역은 그보다 넓습니다.

보조인력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지원 같은 것들입니다.

보조인력은 그중 제3항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실무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법에 적힌 지원 영역은 다섯 가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제28조 제3항의 내용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 영역에서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교수학습
  • 신변처리
  • 급식
  • 교내외 활동
  • 등·하교

수업은 다섯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밥 먹는 시간, 화장실, 학교 밖 활동, 오고 가는 길까지 들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법 문구는 '제공받을 수 있다'입니다. 모든 아이에게 한 명씩 자동으로 배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학교와 교육청의 인력 여건에 따라 한 명이 여러 아이를 함께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가 분명할수록 배정의 근거가 됩니다.

어디서 정해지나

관련서비스는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들어갑니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조인력 이야기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꺼내는 것이 맞습니다. 회의에서 말하지 않으면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식 시간을 따로 말씀하세요

부모들이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급식입니다. 편식이나 속도 문제라 사소해 보일까 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 급식은 법이 지원 영역으로 이름을 붙여 둔 항목입니다. 숟가락질이 어렵거나, 식판을 옮기다 쏟거나, 급식실 소음 때문에 먹지 못한다면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변처리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장실 뒤처리, 옷 갈아입기, 실수했을 때의 처리도 신변처리에 들어갑니다. 아이의 자존심 때문에 학교에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 순간을 아이가 혼자 감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집에서는 어떻게 돕는지를 짧게 전달해 두면 학교도 같은 방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교내외 활동은 미리 챙기세요

체험학습, 운동회, 현장학습은 평소와 다른 환경이라 어려움이 커집니다. 이런 날은 보조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 회의에서 '행사 날은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미리 물어보세요. 행사 전날 알게 되면 조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 전에 적어 갈 것

영역별로 한 줄씩이면 충분합니다.

  • 수업: 착석, 지시 따르기에서 어려운 점
  • 신변처리: 화장실·옷 입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
  • 급식: 먹는 속도, 도구 사용, 소음
  • 교내외 활동: 이동, 낯선 장소에서의 반응
  • 등하교: 교실까지 가는 길에서 어려운 지점

담임과 특수교사 둘 다에게

통합학급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다면 특수교사뿐 아니라 통합학급 담임선생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조인력이 어느 시간에 어느 교실에 있는지가 두 분 사이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한 메모를 두 분께 같이 드리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학기 중에 보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다시 요청해 보세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학교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보호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정리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이나 화장실이 걱정이라면, 그 걱정을 사소하다고 넘기지 마시고 회의에서 그대로 말씀하세요. 이름이 붙은 지원 영역입니다.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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