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한 반은 초등학교 기준 6명까지입니다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까지 한 학급이고 넘으면 나눕니다. 장애가 중복되고 정도가 심하면 교육감이 기준을 절반 범위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상담을 가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반에 몇 명이 있느냐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가 거기서 갈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학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입니다.
과정별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제27조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이렇습니다.
| 과정 | 1학급 기준 | 넘으면 |
|---|---|---|
| 유치원 | 1명 이상 4명 이하 | 2개 이상 학급 |
| 초등학교 | 1명 이상 6명 이하 | 2개 이상 학급 |
| 중학교 | 1명 이상 6명 이하 | 2개 이상 학급 |
| 고등학교 | 1명 이상 7명 이하 | 2개 이상 학급 |
초등학교 특수학급이라면 한 반에 6명까지입니다. 7명이 되면 학급을 둘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학급을 둘 수 있습니다
기준이 '1명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명뿐인 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네 학교에는 해당 학생이 적어서 특수학급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설치 여부는 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무거우면 기준이 내려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 대해 2분의 1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면 6명 기준을 3명까지 낮출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교육감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순회교육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가정이나 병원 같은 곳으로 찾아가 가르치는 순회교육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이 상황이 무거워 일반적인 학급 인원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 규정을 알고 상담에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반 인원이 적다고 해서 수업이 자동으로 아이에게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6명이라도 학년과 장애 유형이 섞여 있으면 선생님이 나눠야 할 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인원과 함께 학년 구성과 보조인력이 있는지를 같이 물어보시는 편이 실제 모습을 알기 좋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
- 지금 특수학급 학생이 몇 명인지
- 학년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 특수교사는 몇 분이고 보조인력이 있는지
- 통합학급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어느 정도인지
- 내년에 인원이 늘면 학급이 나뉠 계획이 있는지
인원이 기준을 넘는 것 같다면
학기 중에 전학생이 들어오며 인원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급 증설은 행정 절차가 필요해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 증설 계획을 물어보시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법에 적혀 있으니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이 됩니다.
특수학교와 비교할 때
특수학교를 고민하실 때도 반 인원만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학년 구성과 인력 배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차이는 인원보다 하루를 어디서 누구와 보내는지에 있습니다. 통합학급에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 아이인지, 전문 환경이 더 필요한 아이인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원 때문에 학교를 바꾸고 싶어질 때
배치는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배치할 때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지금 학급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원 문제가 아이 교육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회의에서 말씀하세요.
기준은 넘지 않는 선입니다
법의 기준은 한 학급에 둘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그러니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학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 하나로 학교를 고르기보다, 기준을 알고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묻는 도구로 쓰시면 됩니다.
정리
특수학급 한 반은 법 제27조에 따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까지이고, 넘으면 학급을 나눕니다. 장애가 중복되고 정도가 심하면 교육감이 기준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상담에 가시기 전에 이 숫자를 알고 가시면, '몇 명이에요?' 다음 질문이 달라집니다.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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