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한 반은 초등학교 기준 6명까지입니다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까지 한 학급이고 넘으면 나눕니다. 장애가 중복되고 정도가 심하면 교육감이 기준을 절반 범위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한 반은 초등학교 기준 6명까지입니다

특수학급 상담을 가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반에 몇 명이 있느냐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가 거기서 갈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학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입니다.

과정별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제27조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이렇습니다.

과정 1학급 기준 넘으면
유치원 1명 이상 4명 이하 2개 이상 학급
초등학교 1명 이상 6명 이하 2개 이상 학급
중학교 1명 이상 6명 이하 2개 이상 학급
고등학교 1명 이상 7명 이하 2개 이상 학급

초등학교 특수학급이라면 한 반에 6명까지입니다. 7명이 되면 학급을 둘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학급을 둘 수 있습니다

기준이 '1명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명뿐인 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네 학교에는 해당 학생이 적어서 특수학급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설치 여부는 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무거우면 기준이 내려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 대해 2분의 1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면 6명 기준을 3명까지 낮출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교육감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순회교육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가정이나 병원 같은 곳으로 찾아가 가르치는 순회교육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이 상황이 무거워 일반적인 학급 인원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 규정을 알고 상담에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반 인원이 적다고 해서 수업이 자동으로 아이에게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6명이라도 학년과 장애 유형이 섞여 있으면 선생님이 나눠야 할 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인원과 함께 학년 구성보조인력이 있는지를 같이 물어보시는 편이 실제 모습을 알기 좋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

  • 지금 특수학급 학생이 몇 명인지
  • 학년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 특수교사는 몇 분이고 보조인력이 있는지
  • 통합학급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어느 정도인지
  • 내년에 인원이 늘면 학급이 나뉠 계획이 있는지

인원이 기준을 넘는 것 같다면

학기 중에 전학생이 들어오며 인원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급 증설은 행정 절차가 필요해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 증설 계획을 물어보시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법에 적혀 있으니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이 됩니다.

특수학교와 비교할 때

특수학교를 고민하실 때도 반 인원만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학년 구성과 인력 배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차이는 인원보다 하루를 어디서 누구와 보내는지에 있습니다. 통합학급에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 아이인지, 전문 환경이 더 필요한 아이인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원 때문에 학교를 바꾸고 싶어질 때

배치는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배치할 때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지금 학급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원 문제가 아이 교육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회의에서 말씀하세요.

기준은 넘지 않는 선입니다

법의 기준은 한 학급에 둘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그러니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학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 하나로 학교를 고르기보다, 기준을 알고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묻는 도구로 쓰시면 됩니다.

정리

특수학급 한 반은 법 제27조에 따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까지이고, 넘으면 학급을 나눕니다. 장애가 중복되고 정도가 심하면 교육감이 기준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상담에 가시기 전에 이 숫자를 알고 가시면, '몇 명이에요?' 다음 질문이 달라집니다.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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